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73,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2.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천시 C에 위치한 원고 운영의 D농장에서 근로계약기간 36개월, 근무시간 월 226시간, 월 통상임금 1,177,460원(수습기간 중 임금 1,059,714원)으로 정하여 근로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4. 10.부터 2014. 9. 16.까지 위 농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9. 16.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위 농장 근로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본소로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농장 근로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임금 1,573,0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반소로 구한다.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은 2015. 3. 25. 피고에게 '원고가 2014. 4. 10.부터 2014. 9. 17.까지 근로한 피고에게임금 합계 1,573,02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준 사실, 원고가 위 임금미지급을 공소사실로 하는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약식명령을 받아(이 법원 2015고약1013호) 정식재판청구(이 법원 2015고정116호)를 했다가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1,573,0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농장에서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원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