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294-1
판결선고
2016. 2. 3.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아래 범죄사실 기재 중 피고인 부분에 한한다.
피고인 A은 근로기준법위반 등 전과 3범으로 부동산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C은 2006.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전력 9회 있으며 ㈜D의 회장이라고 적힌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자, 피고인 E는 도박 전과 3회 등 도합 범죄전력 4회 있으며 전기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F은 일명 F사장으로 불리우며 201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 및 무고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것 외 범죄전력 10회 더 있는 자, 피고인 G은 도박 등 범죄전력 9회 있으며 전기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H는 2009. 3.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벌금200만원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전력 18회 있고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의 도박개장 범행
피고인은 2015. 3. 12. 16:00경 부터 3. 13. 05:30경까지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 휴게소 1층 'K' 식당이라는 간판이 있는 빈 사무실 내에서, 원탁 테이블과 의자 등을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도박행위자 G, E, 불상의 남자 3명으로 하여금 일명 '바둑이' 라는 카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 하였다.
피고인은 그 댓가로 도박행위자 5명에게 처음 1시간은 5천원씩 받고 그 다음부터는 1시간 당 1만원씩을 타임비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최소 5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2. 21:00경 부터 6. 13. 01:40경까지 경기 양평군 L 소재 'M식당' 옆 상호가 없는 빈 사무실 내에서, 원탁 테이블과 의자 등을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도박행위자 C, E, G, F 등으로 하여금 일명 '바둑이' 라는 카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그 댓가로 도박행위자 4명에게 1시간당 1만원씩을 타임비 명목으로 교부받고, 현장비 명목으로 10만원을 교부받는 등 평균 3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피고인 A, C, E, F, G의 도박 범행
피고인 A, E, G
피고인들은 2015. 3. 12. 16:00경 부터 3. 13. 05:30경까지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휴게소 1층 'K' 식당이라는 간판이 있는 빈 사무실 내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3명과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 가는 방식으로 G은 100만원 가량, E는 30만원 가량을 잃는 등 약160회에 걸쳐 액수 미상의 판돈으로 속칭 '바둑이' 라는 카드도박을 하였다.
피고인 A, C, E, F, G
피고인들은 2015. 6. 12. 21:00경 부터 6. 13. 01:40경까지 전 가의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 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C은 약200만원 가량을, G은 16만원을, E는 35만원을 잃는 등 수십 회에 걸쳐 액수 미상의 판돈으로 속칭 '바둑이' 라는 카드도박을 하였다.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공갈
피고인은 2015. 6. 13. 01:40경 위 범죄사실 나-2)항과 같은 장소에서 도박을 종료하였을 때 돈을 모두 잃어 화가 났다.
피고인은 "내가 200만원을 잃었다, 대리비라도 줘라" 라고 도박행위자들에게 말을 하였고, 이에 A과 일명 F사장은 각 5만원씩을 교부하였으나 피해자 G은 "나는 16만원을 잃어서 못 주겠습니다" 라고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개새끼야, 어른이 달라고 하면 줄 것이지 대리비 얼마나 된다고 못준다는 거야" 라고 고함치면서 A을 제외한 도박행위자들을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한 뒤 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조른 상태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힘껏 때렸다. 이로 인해 겁에 질린 피해자가 "제가 돈은 잃었지만 대리비 10만원 드리겠습니다" 하자, 피고인은 "이 개새끼야 지금 어른 갖고 장난해, 너 누구 밑에 있어 나 N이랑 친한 사람이야 내 밑으로 애들 100명 있어, 이 개새끼야" 라고 고함을 치며 주먹으로 1-2대 힘껏 때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겁에 내자 피고인은 "이 개새끼야, 내가 170만원 잃었으니까 그 돈 다 내놔" 라고 소리를 치는등 만약 피해자가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금170만원을 그 자리에서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상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1)항과 같은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상악관골골절 의증, 안면부 타박상 등으로 치료일수 21일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H의 도박방조 범행
피고인은 2015. 3. 12. 16:00경부터 3. 13. 05:30경까지 양평군 I에 있는 J휴게소 1층 'K' 식당이라는 간판이 있는 빈 사무실 내에서, 위 범죄사실 가항과 같이 공범 A이 G, E 등을 모집한 후 도박장을 개장하여 일명 바둑이라는 카드도박을 할 때 그 옆에서 심부름을 하거나 기름을 사와 난로를 피워주는 등 도와주고 그 댓가로 약10만원 상당을 교부받는 등 도박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2. 21:00경 부터 6. 13. 01:40경까지 양평군 L 소재 'M식당' 옆 상호가 없는 빈 사무실 내에서, 공범 A이 G, E, C, F 등을 모집한 후 도박장을 개장하여 일명바둑이라는 카드도박을 할 때 심부름을 해 주는 등 도와주고 그 댓가로 약 10만원 상당을 교부받는 등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C, H, F,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효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