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873,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2017. 7. 13.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C에게 2,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주식회사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7은 위 원고가, 나머지 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하며, 원 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세라믹 제조 및 도소매, 산업용 기계 제조 및 도소매 등을 영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그 실질적인 경영자는 원고 C이다.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은 원고 C의 아들이고, 원고 B은 원고 C의 처이다.
피고는 재료 및 공업제품의 제조업, 도 · 소매업 등을 영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원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원고 C은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를 인수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2016. 1.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유하는 소외 회사의 주식 23,660주를 49,993,58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2. 2. 위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갑제6호증, 을제1,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2014. 6. 10.부터 2016. 2. 25.까지 피고에게 계좌이체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41,535,085원, 현금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23,050,000원 총 64,585,085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35,5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나머지 차용금 29,085,0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회사는 2016. 6. 30. 피고와 사이에 세라믹제품[팀블(Thimble),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연구개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6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연구개발을 하지 않고 있어 위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5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계좌이체에 의한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2014. 6. 10. 500만 원, 2014. 8. 19. 700만 원, 2014. 9. 23. 1,000만 원, 2015. 3. 23. 600만 원, 2015. 7. 1. 500만원, 2015. 9. 22. 200만 원, 2015. 11. 20. 220만 원, 2016. 4. 8. 100만 원, 2016. 4. 23. 2,173,655원 합계 40,373,655원을 대여한 사실은 갑제1호증의 1 내지 6, 9의 각 기재, 갑제3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C의 일부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위 차용금 40,373,6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원고 회사가 2016. 4. 11. 피고 명의의 가상계좌로 159,940원을, 피고의 처인 G 명의의 가상계좌로 1,001,490원을 이체하여 위 각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부합하는 갑제3호증의 일부기재 및 증인 C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제1호증의 7, 8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현금지급에 의한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2014. 5. 26.부터 2016. 2. 25.까지 12에 걸쳐 현금으로 합계 2,305만 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제3호증의 일부기재 및 증인 C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제2,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변제 항변
원고 회사가 피고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35,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상계 항변
피고는 원고 회사와 사이에 2016. 2.경 월 급여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때로부터 2016. 5. 30.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4개월분의 급여 1,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임금채권을 가지고 원고 회사의 대여금채권에 대해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을제15, 20호증, 을제17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2016. 2.경부터 2016. 5. 30.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인정할 수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나머지 차용금 4,873,655원(=40,373,655원 -3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7.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구개발비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연구개발용역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 회사가 연구개발비반환 청구채권의 양도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고 있어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제10 내지 13호증, 을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는 원고 회사를 통해 2016. 3. 28.경 H 업체를 운영하는 I과 사이에 이 사건 제품의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관하여 그 비용을 95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회사는 I으로부터 950만 원을 송금받아 이 중 65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I은 2017. 5. 31.경 위 연구용역계약을 해제하고 연구용역비 950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피고에 보냈고, 2017. 6. 6.경 원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에 대한 연구용역비 950만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 6. 7.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제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 이 사건 제품의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게 되자, 피고는 I의 양해를 얻어 연구개발을 중단하였고, I은 2016. 8.경 피고에게 중단으로 인한 이 사건 제품개발 연구용역과 관련된 피해를 I이 감수하고 용역비반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I에게 그 당시까지 진행된 이 사건 제품의 샘플 등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갑제14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앞으로 채권양도 이전에 이미 I이 피고에 대한 연구용역비반환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I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연구용역비반환채권의 포기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인정할 수 있고, 결국 I의 피고에 대한 연구용역비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회사의 주장 역시 인정할 수 없다.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은 피고에게 2015. 6. 24. 170만 원, 2015. 7. 2. 30만 원, 2015. 10. 5. 200만 원 합계 4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B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C이 피고에게 2016. 3. 25. 950,000원, 2016. 3. 28. 1,200,000원 합계 2,15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C에게 차용금 2,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한 1,200만 원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원고 C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을 가지고 위 채권의 채무자가 아닌 원고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자체로 인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 C의 청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