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는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17
판결선고
2017. 2.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F을 직원으로 추천받게 되자 마치 아파트 매매대행 사업이나 온라인 강의시스템 사업이 성공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휴대전화, 신용카드, 차량대여 등 당장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3. 5. 23.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I이 공매받은 용인시 기흥구 J 아파트의 매매대행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위 아파트 222세대를 분양 대행하여 그 수익금으로 '스팀 양방향시스템'(온라인 강의시스템) 개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지금 당장 소소한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대리점 권한을 주겠다, 우선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개설해주면 사용요금은 내가 내고, 3개월 후 명의를 변경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아무런 자본금이 없는 상황에서 I이 832억 원에 낙찰 받은 위 아파트를 82억 원을 더 얹어주고 매수하기로 하는 허황된 내용의 계약서만 형식적으로 작성한 상황이었을 뿐 실제로 아파트 매매대행 사업이나 온라인 강의시스템 사업을 운영하고 피해자에게 비용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3.경 휴대전화(K) 1대를 제공받아 2014년 4월 중순경까지 사용하고도 명의를 이전하거나 사용요금을 대납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요금 871,680원을 납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년 6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597,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매매대행계약서 사본
차용증
지불각서
채권내역
관련자료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별건 사기 사건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2017. 1. 31. 45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가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금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고, 다만 추가적인 피해변제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해당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영업본부장으로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제공하는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고 다니고,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F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회사의 경비를 지출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은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대표이사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F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바 없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검사는 고소인 F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즉, 피고인 B이 명의상으로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나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 A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피고인 B과 함께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라는 취지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 A를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 F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또는 공동운영자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 F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주식회사 E를 설립한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회사 설립 당시 영업 업무를 맡기기 위해 기존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A를 영입하였으며, 고소인 F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개통하고 고소인 F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자신이 결정을 한 것이나 자신은 그 당시 M 사무실에 있고 피고인 A와 고소인 F은 N 사무실에 함께 있어 피고인 A가 위 고소인과 더 친하여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부탁을 피고인 A가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형이라고 호칭하면서 존대를 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B이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은 2014. 9.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고소인 F에게 2013. 8. 29.부터 2014. 4. 28.까지의 임금 합계 11,984,772원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해당 사건에서는 고소인 F은 피고인 A가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라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고소인 F이 이건 고소를 하기 전 관련 형사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603 사기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서도 일관되게 피고인 B이 주식회사 E를 설립하였고, 자신은 단순한 직원이라고 진술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주식회사 E의 영업 부분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 휴대전화와 인터넷 개통, 차량 리스 등에 고소인 F이 그 명의를 대여하였고, 위 휴대전화와 리스한 차량, 신용(체크)카드 등을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A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피고인 A가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이사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고소인 F을 기망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A가 고소인 F에게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등의 처분문서를 작성해 준 행위로 인해 민사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고소인 F을 기망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남준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