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0여 명을 고용하여 과일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5.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G의 2015. 4. 임금 1,976,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2015. 4. 임금 합계 16,231,20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5.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G의 퇴직금 6,806,8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42,466,957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수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