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D'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과 아래의 공사들에 관한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9. 5.부터 2013. 12. 24.까지 D, J, K, 피고 B 명의의 각 계좌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입급하였다.
D은 원래 L의 상호였는데, 2013. 11. 6.부터는 그 상호의 사용명의자가 피고 B으로 바뀌었다.
D 측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들을 진행하다가 중단하였고, 건축주들은 원수급인인 원고를 상대로 미완성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으며, 위 각 소송의 수소법원은 원고가 건축주들에게 합계 127,677,43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
D은 개인사업체로서 그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 C이고, 피고 B은 명의상 대표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불이행에 따라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 B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입사를 제의받고 D에 들어왔다가 피고 C의 부탁에 따라 D의 형식상 대표자가 되었을 뿐이며,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 B은 위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피고 C
D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M이고, 피고 C은 위 회사의 직원이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 C은 위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2013. 6. 14.과 같은 해 7. 25. 체결되었고(2013. 12. 17.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은 2013. 7. 25.자 계약의 일부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 B은 그 이후인 2013. 10.경 D에 입사하고 2013. 11. 6. 자신 앞으로 D의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므로, 위 계약의 체결에는 관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B은 2013년 말경 자신의 명의로 원고와 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B이 입사하기 전에 이미 체결된 공사계약에 따라 2013. 10.경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 B 명의의 위 계약서는 세금 처리를 위해 사후에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 B은 1987년생으로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만 26세인 대학생에 불과하였고, N(상호 'D'은 2014. 4. 30.경 'N'로 변경되었다)의 직원으로 2014. 10.말부터 근무하였던 O도 피고 B이 D의 직원에 불과하였다는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보면 피고 B은 단지 그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과 을나 제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 C이 D의 실운영자로서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D에 입사한 2013. 10.경에는 M이 대표로서 위 업체를 운영하였는데, 2014. 1.경 M이 잠적한 이후 피고 C이 위 업체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M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14. 6. 13.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법원은 동 판결에서 M이 D의 실운영자라고 판단하였다.
원고와의 공사 하도급 계약서는 모두 피고 B 명의로 작성되었고, 피고 C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는 없다. 그리고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은 D, J(M의 누나), K(원고의 직원으로서 공사현장책임자),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위 대금이 피고 C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
소결론
피고들은 원고와의 공사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임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