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10. 11. 선고 2017고단1040 판결

주문

피고인 A,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