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40
판결선고
2017. 10. 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7.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은 F과 2015. 9. 25.경 경기 여주시 G에 있는 'H게임랜드' 게임장을 공동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약 1억 원 상당의 초기비용을 1인당 3,500만 원씩 부담하고, 위 게임장 수익금은 F의 게임장 운영 노하우를 고려하여 F이 36%, 피고인 A, B이 각 32%를 분배받기로 한 후 징기스칸 게임기 30대, 화룡성 게임기 30대, 빠텐 게임기 10대 등 모두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2016. 8. 초순경 피고인 A, B과 F 및 위 게임장의 손님이었던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수익금의 극대화를 위하여 위 게임장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에서 10%를 제외한 후 환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그 대가로 월 25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 및 F은 2016. 9. 27. 22:28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 I이 게임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포인트 5만 점에서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후 환산한 45,000원을 위 I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8. 중순경부터 단속을 당한 2017. 2. 22.경까지(단, F은 2016. 10. 31.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1. 중순경까지로 함) 한 달에 약 25일 가량 하루 평균 약 6명의 손님에게 손님 1명당 5만 원 내지 10만 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약 6개월 동안 약 900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 내지 9,000만 원 상당을 위 게임장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0. 8.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에 있는 피해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 B과 함께 2015. 9. 25.경부터 경기 여주시 G에서 'H게임랜드' 게임장 운영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취업하지 못한 것처럼 근로사실을 '없음'으로, 자영업 활동계획을 '없음'으로, 취업(예정)내역에 '없음'으로 기재하는 등 허위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직원에게 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1,124,9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2,330,2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의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단속상황, 환전받은 손님에 대한 진술 등), 수사보고(112신고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실업급여수령현황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환전영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거짓실업급여수령의 점)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환전영업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들 모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게임장에서 비교적 오랜 기간 게임결과물환전영업을 해왔고, 그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 B은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 C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수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