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10. 17. 선고 2019가단383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건설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8. 1.부터 2017. 3. 31.까지 근로자(현장소장업무 담당)로 일하고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6년 9월, 10월,11월, 12월분, 2017년 1월, 2월, 3월분 임금 합계 24,500,000원 및 퇴직금 15,750,000원 등 총합계 40,250,000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0,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채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