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 8. 26. 선고 2019가단5433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574,560원, 원고 B에게 14,675,6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2017. 7. 1.부터 피 고에게 고용되어 용인시 기흥구 E 외 1필지에 소재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 B은 2017. 9. 25.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차장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들은 각 2018. 10. 22. 퇴직한 사실, 원고 A은 2018년 8월 임금 3,900,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3,900,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2,767,741원, 퇴직금 5,006,819원, 합계 15,574,56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 B은 2018년 8월 임금 3,900,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3,900,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2,767,741원, 퇴직금 4,107,892원, 합계 14,675,633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5,574,560원, 원고 B에게 14,675,6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11.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 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므로(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 A의 근로기간은 2017. 6. 10.부터 2017. 11. 3.까지, 원고 B 근로기간은 2017. 11. 1.부터 2017. 11. 30.까지로 각 1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판사 임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