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6,923,1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99. 1. 18.부터 2019. 7. 19.까지 광주시 C에 있는 피고 회사의 광주공장에서 부장으로 재직하다가 해고되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25,914,875원, 퇴직금 93,689,232원, 미사용 연차수당 1,934,960원, 해고수당 4,001,090원 및 근로소득세 정산환급금 1,383,010원 합계 126,923,16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126,923,16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해고일인 2019. 7. 19.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장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착복하였고, 피고로부터 해고통보를 받기 전 무단으로 결근하고 그 과정에서 생산관리 및 재고관리에 관한 컴퓨터 파일 및 인쇄물을 없어지게 하는 보복행위를 하여 그로 인해 생산관리 및 재고관리가 되지 않아 생산이 중단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1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의 환수 및 재정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