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92,457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1. 4.부터 2021.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092,457원에 대하여는 2020.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고합92 강간상해 등 사건에서 피고가 2019. 5. 18. 20:30경 원고를 강간하고 2019. 6. 25. 21:30경 원고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2020. 5. 28.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수원고등법원 2020노340호로 항소하였으나 2020. 9. 23.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 대법원 2020도14362호로 상고하였으나 2020. 11. 26.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이다.
원고는 2018. 9.경부터 2019. 6.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고용노동청에 피고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관할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조사한 후 2021. 1. 7. 원고에게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였는데, 해당 확인서에 따르면 원고의 근무기간은 2018. 9. 27.부터 2019. 6. 25.까지이고 같은 기간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은 9,558,057원, 미사용 연차수당은 534,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범죄행위로 인해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관계, 범죄행위의 태양, 관련 형사재판의 진행과정과 그 결과, 범죄행위 이후 피고의 피해 배상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범죄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1.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한 임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10,092,457원(= 임금 9,558,057원 + 미사용 연차수당 534,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건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