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판시 제1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758,2021
판결선고
2022. 4. 8.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2017. 6. 10.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8. 5.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758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인천광역시 계양구 D 부동산 주택 공사에 들어갈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예전에 빌린 52,000,000원과 함께 2011. 12. 22.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공사비, 임금 채무 등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실제로 2010. 12.경 발생한 임금 채무 52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1. 10. 7.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으며, 당시 인천 계양구 E 등 6필지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이미 이를 담보로 13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더 이상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므로 위 빌라를 완공하더라도 그로 인한 경제적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0.경 현금 12,000,000원, 2011. 8. 25.경 현금 26,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8,000,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829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경 여주시 F 소재 ‘G’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동두천시 I를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할 예정인데 건축설계 비용이나 자재비, 장비 임대료 등으로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다. 자금을 투자해주면 사업을 진행하여 6개월 이내에 원금을 지급하고 이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진행 중인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및 임금 미지급금이 약 1억 7,000만 원에 달하여 위 동두천시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더라도 수익을 기 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동두천시 소재 공사현장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일산 등지의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2.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억 9,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58』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2021. 8. 13.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고약6580 약식명령 사본
범죄사실 모두 각 판결의 판결문 사본
『2021고단829』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범죄사실 모두 기재 각 판결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H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H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각 기망의 내용,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되, 2021고단758호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각 판결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2021고단829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이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 편취금의 사용처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별지
각주1) 2019. 5. 24.자, 2019. 8. 17.자, 2019. 10. 7.자 각 범행은 나머지 범행과 기망의 내용이 전혀 다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