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동물병원'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0. 4. 1.부터 2019. 5. 31.까지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뒤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84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3,8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임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