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754,091원과 그 중 31,680,656원에 대하여 2020. 3. 15.부터, 13,073,435원에 대하여 2021. 1.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변경 전 상호 영농조합법인 C)는 배합사료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5. 11. 1.부터 2006. 2. 28.까지 D이 운영하는 C에 근무하다가 D이 피고를 설립한 후 2006. 3. 1.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9. 5. 23. 급여 및 복무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의 직위인 영업부 이사, 소장에 해당하는 급여는 아래 표와 같고, 축종별 판매 추가 인센티브로 사업소 전체 물량에 대하여 이사 3급에게 톤당 650원, 이사 2급에게 톤당 750원을 지급하며, 퇴직 시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포함(따로 분리적립 안함) 지급하므로, 별도의 추가 지급 규정은 없고 사업소 기여도 및 퇴직 시 사업소 상황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성의 표현 정도의 현금 및 물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 대하여 ‘본인은 2009. 5. 31.까지 피고에 근무함에 따라 퇴직금 및 시간외수당, 연월차 수당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0. 9. 8.부터 2015. 2. 5.까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고, 2015. 5. 6.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 31. 근로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기간은 2017. 1. 1.~2017. 12. 31., 계약연봉금액은 6,600만 원(퇴직금 600만 원, 실지급 기본액 월 500만 원)이고, 기본액 500만 원에 시간 외 근로수당 100만 원을 더한 연 7,200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액에는 기본급, 시간외수당, 퇴직금, 식대 등이 포함되고, 연봉 외 사료 판매 물량에 따라 (회사 지침) 별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연봉 외 인사고과에 의하여 비정기적인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설, 여름휴가, 추석 상여금은 급여 규정에 정한 바 없고 회사 사정에 의거 월 기본금 50% 이내에서 3회 나누어 지급하며, 영업활동 명목의 유류지원비는 월 50만 원 내에서 법인카드를 이용 지원하고,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며 퇴직연금으로 대신한다고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8. 1. 29. 근로계약서(영업직)를 작성하였는데, 월정급여는 600만 원으로 하고 그 세부내역은 기본급 4,535,300원, 약정 연장근로수당 358,050원, 약정휴일근로수당 876,450원, 야간근로수당 130,200원, 식대 100,000원이며, 월정급여 외 사료 판매 물량에 따라 별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영업활동 명목의 유류지원비는 월 50만 원 내에서 법인카드를 이용 지원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9. 5. 30. 퇴사한 후 2019. 6. 1. 재입사하였다가 2020. 2. 28.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9. 6. 28. 퇴직연금 30,223,122원을 수령하였고, 피고는 2021. 1. 19. 원고에게 추가 퇴직금 5,251,49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6호증, 을 1, 2, 3, 7, 8, 10, 11, 12호증, 이 법원의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법정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가 고용노동청에서 작성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갑 3호증)를 근거로 2005. 11. 1.부터 2010. 9. 7.까지 법정퇴직금 32,694,62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2009. 5. 23.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는 구두로, 계약서 작성 후에는 명시적으로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입사일인 2005. 11. 1.부터 2009. 5.까지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을 지급받았음을 자필 서명하여 확인하였으므로 법정퇴직금 중 위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의 퇴직금 분할 약정 주장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퇴직 후 재입사에 따른 법률관계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다6063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2019. 5. 30. 퇴사한 후 2019. 6. 1. 재입사하였고, 그에 따른 퇴직연금을 2019. 6. 28. 수령하였는바,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의 2019. 5. 30. 퇴사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법정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원고의 퇴직일은 2019. 5. 30.이라고 보아야 한다.
평균임금 산정
재직기간 2005. 11. 1.~2010. 9. 7. (재직일수 1772일)
1일 평균임금 199,728원
2019. 3.부터 2019. 5.까지 임금총액 1,800만 원(= 600만 원 × 3개월)과 상여금 375,000원(= 150만 원 × 3/12개월)의 합계를 92일로 나눔(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평균임금에 연차수당 불포함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가 1년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 개근 또는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에 비로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고, 그 연차휴가수당도 개근 또는 8할 이상을 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주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해에 개근하거나 8할 이상 출근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하기 전해의 1년간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 간’의 일부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인 퇴직한 날 이전 3월 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한 그 연차휴가 근로수당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 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고 또 그 기간 중의 근무일수가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출근일수에 미달한다면 그 근무일수에 상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사용자가 각 근로자의 취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로 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를 정하지 아니하고 취업년도에는 취업일로부터 그 해의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은 그 해의 출근 정도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를 월할로 산정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일률적으로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각 1년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퇴직하던 해의 1년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연차휴가를 할 권리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482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퇴직하기 전해 1년간인 2018년의 일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2019년에는 퇴사 후 재입사로 인하여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월할로 연차휴가를 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계산
1일 평균임금 199,728원 × 30일 × 재직기간 1772일/365일 = 29,089,152원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청구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고용노동청에서 작성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갑 3호증)를 근거로 2010. 9. 8.부터 2020. 2. 29.까지 퇴직연금 분담금 미납액과 지연이자의 합계 23,083,95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금총액(원천징수총액)에서 영업부 직원에게 지급된 차량유지비 등(차량감가상각비, 통신비 포함)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고, 판매톤수 단가로 산정하는 영업수당(판매수당)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가 임의로 지급액을 결정하였으며, 특별수당, 직책수당, 공동상여금은 피고가 매월 여유가 되는 일정금액(대략 120만 원 정도)을 영업부 직원들에게 분할 지급한 임의적·은혜적 급여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먼저 차량유지비 등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여 고용노동청 조사관도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였고, 원고가 그에 따라 청구하고 있다(위 조사관은 차입금 이자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돈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영업사원에 대한 판매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참조). 나아가 원고는 특별수당 등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 지급받은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매월 원고에게 지급한 특별수당 등을 특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2010. 9. 8.부터 2019. 5. 30.까지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은 아래와 같다(이 법원의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임금총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른 급여와 상여 합계액에서 매달 90만 원가량의 차량유지비 등과 차입금 이자를 제외하여 산정하였고, 미납액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1호에 따른 지연이자는 정기납입일(매해 연말일)에서 연장기간(60일)이 지난 날부터 퇴직일(2019. 5. 31.)에서 14일 후인 2019. 6. 14.까지 연 10%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재입사 이후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할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산정하지 않는다.
일부 변제에 따른 충당
피고가 2021. 1. 19. 원고에게 추가 퇴직금 5,251,499원을 지급하였으므로(위 인정사실), 이는 위 미납액 합계 13,882,526원과 이에 대한 2019. 6. 15.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4,442,408원에 변제 충당되어 미납액은 13,073,435원과 2021.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가 남는다.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11. 2.부터 2019. 11. 1.까지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5,511,962원(2018. 11. 발생 6일치 1,377,990원, 2019. 11. 발생 7일치 1,607,656원, 2020. 2. 발생 11일치 2,526,316원)을 청구한다.
판단
먼저 2017년도에 개근하여 2018년 말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6일분은 발생한 날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193,478원(= 198,913원 × 6일), 2018년도에 개근하여 2019년 퇴직 시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7일분은 퇴직 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398,026원(= 199,728원×7일)이 된다.
다만 원고가 2019. 5. 30. 퇴직하여 2019. 1. 1.부터 2019. 5. 30.까지, 2019. 6. 1.부터 2020. 2. 29.까지 각각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1년간 80퍼센트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그 근무일수에 상당하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44,754,091원(= 29,089,152원 + 13,073,435원 + 1,193,478원 + 1,398,026원)과 그 중 31,680,656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3. 15.부터, 13,073,435원에 대해서는 2021. 1.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수정
각주1) 월 급여에서 차량유지비 명목의 돈과 차입금 이자를 제외한 돈
각주2)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므로 2010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각주3)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한 부담금 3,408,298원 × 2019년 근무일수 115/365일
각주4) 2018년부터 차량유지비와 공동판매수당이 합산되어 월 90만 원 내지 180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그 안에는 전년도와 같이 월 90만 원의 차량유지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각주5)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차량유지비와 공동판매수당이 합산되어 월 80만 원 내지 125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그 안에는 월 80만 원의 차량유지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각주6) 부담금(1개월분) 6,170,000원 × 2019년 근무일수 150/365일
각주7) [2018. 12. 급여 950만 원 – 이자 250만 원 + 2018. 6. 급여 700만 원 + 2018. 5. 급여 700만 원 – 차량유지비 270만 원(= 90만 원× 3)] ÷ 92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