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6. 11. 선고 2022가단1326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022,91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9.부터 2024. 6.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7. 1. 피고의 근로자로 입사하여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의 사업장(창고형 매장,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매장관리(창고진열, 재고관리), 고객응대, 영업 및 배달 업무에 종사하였다.

2)

원고는 2020. 3. 19. 14:00경 이 사건 사업장 안쪽 선반 2층에 있던 물품을 꺼내기 위해 선반의 측면에 설치돼 있던 사다리(이하 ‘이 사건 사다리’라고 한다)를 선반의 정면(창고 입구 통로)으로 옮겨온 후 사다리를 타고 오르던 중 사다리가 지면에서 미끄러지면서 공중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 등의 상해(요추 3번 부위의 방출성 골절, 폐쇄성, 양측 엉덩이의 타박상)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사다리는 선반의 측면에 설치돼 있었으나 고정되지는 않았고, 원고와 다른 직원들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선반의 정면에 사다리를 옮겨와 오르내린 적이 있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바닥은 평평하지 않고 경사가 약간 있으며 방수페인트를 도포하여 마찰이 적은 편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 9 내지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로 하여금 2층 선반에 오르내리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사다리를 고정해 두거나 사다리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선반 정면에 철재 난간을 설치하여 사다리가 걸림으로써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였다)를 소홀히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바닥은 평평하지 않고 경사가 약간 있는 상태로 받침대 등 아무런 조치 없이 사다리를 놓기에 안전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이 사고 지점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③ 원고도 주변에 있는 무거운 도구를 이용하여 사다리를 받치거나 사다리가 미끄러지지 않을 위치에 두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이를 참작하되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구체적 손해배상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남자, E생

2)

사고일자 : 2020. 3. 19.

3)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46. 9. 29.까지

4)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5)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판정표 Ⅰ-A-1(척추체골절)-d(요추부) 노동능력상실율 29%, 영구장해

6)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①

2020. 3. 19.부터 입원치료기간 종료일인 2020. 4. 3.까지 : 100%

②

2020. 4. 4.부터 수술 후 상당 기간 개호가 필요하여 실질적인 근로를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2020. 7. 22.까지 : 100%

③

2020. 7. 23.부터 2046. 9. 29.까지 : 29%

7)

계산 : 아래 계산표의 합계액 198,249,371원이다.

나.

일실퇴직금

1)

기 지급 퇴직금 : 7,000,000원

2)

일실퇴직금 계산

아래 표 중 ‘산출방식 B’에 따라 정년 시의 퇴직금에서 사고 시의 퇴직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9,249,620원 중 원고가 구하는 8,669,652원으로 인정한다.

다.

개호비

1)

원고의 부상 및 후유장애의 정도, 연령, 치료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주간 1일 8시간의 개호(도시보통인부 일용 노임 기준)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다.

2)

계산 : 1,936,060원 = 138,290원 × 14일

라.

공제 및 과실상계

1)

관련법리

가)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공제

가)

휴업급여 공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2020. 3. 20.부터 2020. 7. 22.까지의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로 8,590,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2020. 7. 22.까지의 원고의 일실수입액 10,990,671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휴업급여 수령액 8,590,000원을 공제하면, 위 기간의 일실수입액은 2,400,671원(= 10,990,671원 - 8,590,000원)이다.

나)

장해급여 공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장해급호 10급 8호를 인정받아 장해급여 일시금 27,549,61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2020. 7. 23.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액 187,258,700원(= 198,249,371원 – 2,754,183원 – 8,236,488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장해급여 수령액 27,549,610원을 공제하면, 공제 후 일실수입액은 159,709,090원(= 187,258,700원 – 27,549,610원)이다.

다)

따라서 공제 후 원고의 일실수입액은 총 162,109,761원(= 2,400,671원 + 159,709,090원)이다.

라)

과실상계

50%로 책임 제한된 손해배상액은 85,522,910원{= 50% × 171,045,821원(= 일실퇴직금 7,000,000원 + 개호비 1,936,060원 + 공제 후 일실수입액 162,109,761원)}이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 원고의 나이 및 장해정도, 치료내역 및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7,500,000원으로 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바.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03,022,910원(= 공제 및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85,522,910원 + 위자료 1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3.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