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8. 1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격일교대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5.경부터 2022. 3. 6.까지는 매일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무렵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원고의 2019년 4월~12월분 급여는 총 24,924,300원, 2020년 1월~12월분 급여는 총 27,437,600원, 2021년 1월~12월분 급여는 총 28,484,400원, 2022년 1월~3월분 급여는 총 6,396,000원이고 지급받은 퇴직금은 17,208,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근로기간동안 실제 근로시간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 따라서 2019년 4월분 급여부터 2022. 3. 6.까지의 급여 중 최저임금 미달분(야간근로, 초과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포함) 74,157,020원(= 2019년 15,580,080원 + 2020년 28,826,900원 + 2021년 27,205,880원 + 2022년 2,544,160원), 최저임금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과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 17,208,5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이후인 2022. 4.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9. 10. 5.경 원고로부터 근로기준법 제4, 5장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동의서를 받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에 원고를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 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감시적 근로종사자로 승인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이 그 신청을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근로기간 중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고, 근무시설과 별도의 장소에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이 명시되지 않았고, 피고 회사가 원고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하여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상 감시적 근로자의 승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의 기재 등 제출된 증거로는 원고가 근로기간 중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4항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을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집무 규정 제68조 제5항은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2019. 10. 5.경 원고로부터 근로기준법 제4, 5장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동의서를 받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골프장의 야간경비원인 원고의 업무 성격상,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이나 고객 안내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소등이 금지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 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근로시작 및 종료시점
을 제5호증의 2,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약정된 근로시작 및 종료시점은 2019. 3. 11.~2020. 3. 10. 사이에는 20:00~다음날 06:00(휴게시간 00:30~03:30), 2020. 3. 11.~2021. 3. 10. 사이에는 20:00~다음 날 06:00(휴게시간 00:00~06:00 사이 4시간), 2021. 3. 11.~2022. 3. 10. 사이에는 20:00~다음 날 06:00(휴게시간 00:00~06:00 사이 4시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회사도 원고가 위와 같이 약정된 근로시작 및 종료시점 사이에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약정된 근로시작 및 종료시점 외의 시간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은 갑 제1,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등 제출된 증거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갑 제1호증은 근무시간이 기재된 시점이 원고가 퇴직하면서 갑 제1호증을 가져간 이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시간 시작 전에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당일 처리할 업무에 관하여 전화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전화를 받은 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약정된 위 근로시작 및 종료시점을 근로시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작 및 종료시점으로 본다.
휴게시간 보장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돌발상황 대응 및 순찰, 돌발성 민원 처리, 차량 및 인원 출입 통제 등의 업무를 처리하느라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시작 및 종료시점 사이의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판단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근로시작 및 종료시점 사이의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판결을 들어 근로시작 및 종료시점 사이의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심야에 상주하는 인원이 없고 인원이 출입할 일도 많지 않은 골프장 야간경비원인 원고의 근무환경과 입주자들이 24시간 거주하고 수시로 인원이 출입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환경은 차이가 있다. 원고의 휴게시간은 그 분량과 대략적인 시기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다.
2019. 3. 11.~2020. 3. 10.의 경우 약정된 휴게시간인 00:30~03:30 사이에 원고가 돌발상황 대응 및 순찰, 돌발성 민원 처리, 차량 및 인원 출입 통제 등의 업무를 처리한 사례가 거의 없고, 2020. 3. 11.~2022. 3. 10.의 경우 약정된 휴게시간 4시간이 있는 00:00~06:00 사이에는 04:00경 클럽하우스 내 C 장치를 해제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였다. 갑 제1호증 근무일지에 원고가 02:00경 골프장을 순찰하였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그 시간에 이루어져야 했고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분명하지 않다. 그 밖에도 원고가 C 장치를 해제하는 것 외에 00:00~06:00 사이에 업무를 처리한 사례들이 있기는 하나, 2021. 4.경부터 2021. 11.경까지 02:00경~04:00경 사이에 차량이 출입하여 차단기를 열어준 것 외에는 대부분 감지기에 경보가 발생하여 조치한 것이고 발생 빈도도 낮아서, 그 때문에 원고가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원고가 2021. 4.경부터 2021. 11.경까지 02:00경~04:00경 사이에 코스관리과 용역차량의 차량출입이 있어 차단기를 열어주었고 04:00경 클럽하우스 내 C 장치를 해제하는 업무를 통상적으로 수행하기는 하였지만, 이 경우에도 차단기를 열어주는 업무가 많은 노력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휴식을 취하다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매일의 차량출입은 대체로 일회성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차단기를 열어주는 데 걸리는 시간과 클럽하우스 내 C 장치를 해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4시간 정도는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건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