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266
판결선고
2023. 11.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 C의 대표인 피해자 D과 2018. 2.경부터 2018. 5.경까지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은 E 인테리어 하도급 공사계약, F 설비 하도급 공사계약, G빌딩 설비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5.초순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F에서 피고인 회사의 직원 I 및 J를 통해 피해자에게 “F 설비공사를 해주면 공사완공 후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8. 5초순경 서울 강남구 G빌딩에서 I 및 J를 통해 피해자에게 “G빌딩 공사를 해주면 공사 마감할 때 공사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영난으로 근로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직원들 급여, 회사운영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F, G빌딩 설비공사 용역을 각 제공받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8.경부터 2018. 6.초순경까지 시가 3,234만 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F 설비공사 용역, 2018. 5. 21.경부터 2018. 6.초순경까지 시가 1,408만 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G빌딩 설비공사용역을 각 제공받아 합계 4,64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J 전화진술)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A 신용정보이력)
각 견적서
문자메시지(고소인과 I), 각 카카오톡 대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I이나 J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B은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I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F 설비공사 및 G빌딩 설비공사를 피해자에게 소개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I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위 각 설비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 견적서도 ㈜B에 제출한 점, ③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위 각 설비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원인 I에게 위 각 설비공사를 시공할 업체를 섭외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공사완료 후에 그 공사대금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점, ④ 피고인은 ㈜B이 당시 여러 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었다고 변소하나, ㈜B이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9. 1. 16.경 체결된 도급계약에 관한 것으로 F 설비공사 및 G빌딩 설비공사 공사가 완료된 후 약 7개월 이후의 것인바, 이를 근거로 당시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당시 실제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있었음을 소명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⑤ 실제로 피고인이 F 설비공사 및 G빌딩 설비공사의 원청 업체들로부터 각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는 못한 점, ⑥ 한편 피고인은 ㈜B 직원에게 2017년 12월 및 2018년 1월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8. 9. 28.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도 받은 점, ⑦ 또한 피고인이 당시 금융기관 채무도 연체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F 설비공사 및 G빌딩 설비공사를 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시켜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박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