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서 30만 원을 추징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305,2022
판결선고
2023. 7. 1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305』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4.경 서울 중구 C 빌딩 1층 D 카페에서 ‘E’ 4층 푸드코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 아울렛의 관리부장인 F을 통해 위 아울렛 푸드코드에 입점하기로 한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싸게 해 줄 테니 입점계약을 하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주유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0,10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경 서울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에게서 하남시에 있는 ‘L’ 기숙사 인테리어 공사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E 공사 할 때 자재를 같이 구입하는 것이 싸니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공사의 비용,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기숙사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8.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노동청에 고발당한 사건이 있는데, 그 직원들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고, 피해자가 의뢰한 기숙사 인테리어 공사도 할 수 없다. 합의금으로 1,500만 원 빌려주면 E 공사가 마무리되어 공사대금 4,800만 원 받을 것이 있고 2020. 9. 13. 마지막 재판이 있는데 그때 6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개인 차량 구입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E 관련 공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았고, 공사대금과 6억 원의 채권도 없었으며, 2017. 12. 1.경부터 체납한 국세가 약 2억 원, 2019. 7. 1.경부터 체납한 지방세가 약 1,700여만 원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딸이 노트북이 없어서 학교에서 수업을 듣지 못하고 있다. 딸에게 노트북을 사줘야 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딸의 노트북을 구입하고, 카드대금은 E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었으니 공사대금 4,800만 원을 받아 카드결제일 전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관련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지도 않았고, 공사대금 채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7. 12. 1.경부터 체납한 국세가 약 2억 원, 2019. 7. 1.경부터 체납한 지방세가 약 1,700여만 원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가 결제한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피해자 명의의 M카드를 교부받아 2020. 9. 19.경 N에서 1,35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M카드를 총 2회 결제하여 합계 2,396,000원 상당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6.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명절 지낼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E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었으니 공사대금 4,800만 원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관련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지도 않았고, 공사대금 채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7. 12. 1.경부터 체납한 국세가 약 2억 원, 2019. 7. 1.경부터 체납한 지방세가 약 1,700여만 원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가 결제한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20. 9.경 서울 J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가상화폐 P 코인과 관련하여 사기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피해금을 돌려받을 받을 방법에 대해 상담하던 중 피해자에게 ‘P 코인의 부사장에게 1인 시위 등을 하여 피해자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일을 진행할 비용으로 1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의 1인 시위 등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20. 9. 10.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상화폐인 스타코인과 관련하여 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형사가 있는데, 주말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준다. 고소장 작성비로 3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2020. 9. 10.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2022고단892』
피고인은 ㈜ Q을 운영하며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람으로 E 4층에 입점한 음식코너 4곳[R(점주: B), S식당(점주: B), T(점주: U), V(점주: W)]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고, 2020. 5. 4. 11:00경 충주시 X에 있는 E 4층 음식코너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Y에게 “자재대금, 인건비, 설치대금 등 포함해서 4층 음식코너 4곳 중 3곳에 주방후드 및 배기시설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300만 원, 부가세 30만 원, 합계 330만 원을 주겠다. 공사가 마무리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 즉시 계좌이체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 S식당 점주 B에게서 공사비 명목으로 2019. 12. 24.경~ 2020. 4. 28.경 2,983만 원, V 입점을 준비하던 W에게서 공사비 명목으로 2019. 12. 26.경~ 2020. 2. 26.경 1,760만 원, E 측 F에게서 2020. 3. 6.경 150만 원 등 합계 4,893만 원을 받아 상당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2018~2019년 임금 6,800만 원가량을 지급하지 못하여 재판(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재판 중 1,000만 원 변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 외에도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2019년 임금 324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2020.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인 약식명령을 받음), 2019. 7.경 의뢰한 녹취서 작성대금 75만 원도 지급하지 않고(2020.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인 약식명령을 받음), E 측에 공사비 대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E 측이 확약해주지 않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1.경 330만 원 상당의 주방후드 및 배기시설 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O, I, Y의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예금거래내역조회 캡처사진, 승인내역(매출전표) 사진,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1생략), 거래내역서 사진(고소인 B 지급내역), E 푸드코트 현장사진, 고소인 B 피의자간 통화 녹취록, 고소인 B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Z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확인),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관련 참고인 A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B 지급금원에 대한 G 계좌 재확인), 수사보고서(A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B가 지급한 금원의 사용내역에 대한 피의자의 구두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가 E 푸드코트 인테리어공사를 중단하게 된 경위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F, AC 녹음파일 확인)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참고자료 제출, 판결문 2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액이 적지 않고, 2021고단1305 사건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 B를 제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백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