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아산시의 건설현장에서 함바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인데, 원고는 2023. 3. 4. 피고와 면접을 본 후 임금을 월 450만 원(일요일 제외한 주 6일 근무, 한 달 30일 기준으로 1일 15만 원)으로 정하고, 2023. 3. 6.(월요일)부터 2023. 3. 11.(토요일)까지 6일간 이 사건 식당에서 주방실장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식당의 근로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4명이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으로 2023. 3. 13. 75만 원, 2023. 3. 20. 15만 원 합계 9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해고사유를 제한하는 특약을 하였는데 피고는 그 해고 사유가 없음에도 원고를 해고하여 이를 위반하였고, ②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하면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그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3. 3. 13.부터 원고가 재취업하는 날까지 월 4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 내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근무한 2023. 3. 6.부터 2023. 3. 11.까지 6일간의 임금 중 90만 원 중 75만 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추가로 1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서 일을 그만 둔 경위는, 피고가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지적하며 '이런 식이면 원고와 함께 일할 수 없다'고 하자,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식당에서 나가버린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이를 해고라고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따로 해고를 제한하는 특약을 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 식당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재취업시까지의 월 4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 내지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하여 본다.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보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근로계약서에 해고를 제한하는 특약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식당은 5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미지급 임금 15만 원의 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자신이 6일을 근무한 것에 대하여 90만 원의 임금을 받아야 함에도 75만 원만을 지급받았다는 전제하에 15만 원을 별도로 청구하고 있으나, 2023. 10. 26.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로부터 2023. 3. 20. 1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석
각주1) 하루 일당인 "15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