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11. 26. 선고 2023가단14157 판결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D'이라는 상호로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망 B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2. 11. 30.경 퇴직하였다.

나.

망 B은 2022. 12.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피고가망 B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망 B으로부터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