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5. 8. 선고 2023가단1666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3. 1.경 이사로 승진한 후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2023. 3.경 피고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2023. 4. 30. 최종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는데, 그에 따라 원고는 2023. 5. 1. 직접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관하여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정해진 퇴직금도 모두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23. 3.말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대표 D에게 피고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다면서 취업을 부탁하였고, D는 피고 대표이사 E에게 퇴사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 피고를 채용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23. 6. 1.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2023. 4. 3. 피고 회사 직원들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사직 인사를 남긴 다음 위 방에서 퇴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직의 형식으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위 무효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및 상여 650만 원, 위자료 5,000만 원 합계 5,65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555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3. 1. 1. 피고의 이사로 승진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급여조정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는데, 임금 조정 내용 이외의 모든 근로계약에 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7호증, 을 제7,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E이 피고를 설립하기 전부터 E과 함께 사업을 하면서 피고 설립 및 운영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전체 주식 중 5%를 보유한 주주이자 이사이기도 한 사실, 원고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해진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거나 공장 내에 자신이 직접 설치한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연습을 하거나 공장 외부에서 골프를 치는 등 비교적 자유롭게 업무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2022. 8. 21.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그 전날 원고가 공장에 복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를 묻자, 원고는 자신의 집에 왔다면서 "아, 참나. 들어오고 말고 내 마음이지. 본인도 안 들어오면서 나한테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그런 얘기를 해."라고 답하였는데, 만일 원고가 E의 지휘 ·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면 위와 같은 발언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원고는 E의 전화를 받지 않아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퇴근할 때 보고하라는 E의 요구도 잘 따르지 않았는데, 원고가 피고의 근태관리를 엄격하게 받고 있는 처지였다면 이러한 상황은 발생하기가 처음부터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사한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라고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원고에게 두 차례 원직복직명령을 발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를 자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권고사직을 부당해고라고 자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