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360
판결선고
2024. 7. 3.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소재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약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등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3. 7. 6. 13:20경 위 공사현장에서, 같은 날 점심시간부터 분쟁이 생겨일을 그만두는 피해자 C(남, 64세)가 "임금을 즉시 지급하라"라고 항의하자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근로자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 식당에서 다툼 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향하여 의자를 들어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노임을 당일 일과 후에 입금해 주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장 달라고 하면서 달려들어 밀치는 등 일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다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게 된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폭행당하였으나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만 기소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 사진 등이 있으나,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진단서, 사진 등만으로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노임을 당장 달라고 하면서 달려들어 밀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다가 서로 밀리고 밀치는 몸싸움을 하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계속 돈을 달라고 하면서 현장을 떠나지 않아 D가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였다(인적사항을 밝히길 꺼려하는 당시 현장 근로자도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크게 싸웠다. 그리고 피고인이 같이 일 못하겠다고 했고, 현장에 와서 피해자가 짐 챙기고 떠나는 과정에서 서로 욕하고 또 싸우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먼저 공격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고 쇠붙이(길이 1.7m 알루미늄 소재 쇠파이프)로 어깨를 5회 정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쇠파이프를 든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D도 몸싸움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주장하여 경찰관이 사건현장에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사진촬영 하였는데, 사진 상 찰과상은 발견하기 어렵고(경찰관도 '멱살을 잡혔다고 주장하는 부위'라고만 기재하였다), 어깨 부위는 사진 촬영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집에서 직접 촬영하여 경찰에 제출한 사진(촬영일자를 확인할 수 없다)에는 목 부분에 붉은 색으로 찰과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오른쪽 가슴 윗부분에 멍, 오른쪽 상완에 작은 멍(경찰관이 촬영한 목 부분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가 맞았다고 주장하는 어깨 부위가 아니다)이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2023. 7. 6.)과 7. 11. 단 2회 재활의학과의원에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만을 받은 후 2023. 8. 18.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