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419,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0. 4. 17.부터 2023. 3. 23.까지 근무하다가 2023. 3. 24. 퇴사하였다.
원고는 2023. 6.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피고의 대표이사인 C과 실제 대표자 D을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하였고, 위 노동청은 2023. 9. 13.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액을 31,900,000원, 미지급 퇴직금을 12,519,452원으로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의 실제 대표자인 D은 원고에게 위 고용기간 동안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419,45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고, 2023. 11. 15.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약5937호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419,4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은 3,190만 원이 아니라 1,920만 원만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의 근로소득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신고하였으므로 퇴직금은 이와 같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퇴직금은 신고 금액이 아니라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용인시 E 소재 현장의 노임 300만 원을 건축주로부터 이미 지급받고도 이를 이중으로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에비추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419,4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유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