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6. 5. 7. 선고 2024가단20968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22. 6. 30. 원고(반소피고)의 계좌로 6,600만 원을 입금한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6,600만 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

반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지연손해금 기산일에 대하여 선해함).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피고는 2022. 6. 30.경 원고에게 6,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6,600만 원을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주식회사' 생략)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대금').

원고는 2022. 6. 30.경 C의 보통 주식(1주당 금액 1만 원) 6,600주를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원고가 취득할 C의 주식대금으로 6,6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위 돈을 C에 입금하여 C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대금으로 C의 주식대금을 납부한 뒤,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 중 3,000만 원을 C에 출자하고, 1억 원을 C에 대여하여 출자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는바, 위 돈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11 내지 20호증, 을 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

원고, 피고, E, F 4명은 2022. 5. 19.경 C에 각 1억 원씩을 출자하여 C의 자본금을 4억 원으로 증자하고 사업을 확장하되, 주주명부에는 피고 대신 G, F 대신 H를 등재하기로 하였다.

○

원고는 2022. 6.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대금 6,6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돈을 C에 입금한 뒤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

원고는 2022. 7. 20.경 C에 1억 원을 출자하는 대신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3,000만 원을 C의 자본금으로 납입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은 C에 대여하였으며, 나머지 7,000만 원은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

원고는 2022. 7.경부터 2023. 11.경까지 C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C 내부에서는 이사 직함을 사용하고 외부 영업 과정에서 대표 직함을 사용한 점, 원고가 C의 대표 E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원고가 C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4. 8. 22.경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의 근로자가 아니라 투자자이자 실질 주주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이는 원고, 피고, E, F 4인의 출자 약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2022. 7. 20.경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중 3,000만 원을 C의 자본금으로 출자하고, C에 1억 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위 출자 약정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대금을 대여하였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주식대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대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위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유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