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4. 6. 20. 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334,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5. 1.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4,136,26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9. 29. 피고의 공무직으로 채용되어 여주시 B 소재 쓰레기 적치장(이하 '이 사건 적치장'이라 한다)에 들어온 대형 폐기물의 정리 및 적재 등 업무를 수행하여 온 여주시청 자원순환과 소속 환경미화원이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24고약250호)은 2024. 3. 11. '원고가 2023. 9. 20.경부터 2023. 11. 20.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이 사건 적치장에 보관 중인 피고 소유의 고철을 임의로 반출하여 고물상에 판매하고 약 6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원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관리부서)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근거로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24. 3. 18. '원고가 피고 소유의 대형폐기물중 고철을 선별하여 판매하고 약 6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행위'가 '여주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8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4. 4. 11. "폐기물 처리 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D 부장이 이 사건 적치장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다가 원고에게 대가성 없이 고철을 조금씩 나눠주어 원고가 이를 모아두었다가 판매한 것뿐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고 설사 그렇더라도 해고는 과한 처분이다."라는 취지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24. 4. 26. '원고는 본래 폐기물 처리 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적재 업무를 피고 소유의 집게차로 대신해 주는 등 업무와 무관한 행위를 반복하였고, 이를 통해 얻은 고철을 근무 시간 중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근무지를 이탈해 판매함으로써 사적인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재차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24. 5. 13.경 원고에게 2024. 6. 20.자로 원고가 해고된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 을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이 사건 해고의 효력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해고는 징계 양정이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관련 법리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므로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서 무효이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의 징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그 양정이 정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2024. 4.26. 자 인사위원회에서 ① 원고가 폐기물 처리 업체의 적재 업무를 대신한 행위, ② 원고가 근무 시간에 공용차량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고물을 판매한 행위를 주요 사유로 들어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는데, 위 각 행위는 이 사건 범죄사실의 동기 내지 전후 경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역시 이 사건 해고의 양정 사유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위 각 행위를 포함하여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한 징계 양정이 정당한가를 살펴본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7부터 14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D은 이 사건 징계의결 과정에서 '이 사건 적치장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다가 수고하는 원고에게 직원들과 식사라도 하라는 취지로 일부 고철을 나눠주었고, 원고는 C이나 다른 업체를 구분하지 않고 상차 업무를 거들어 주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갑 제7, 14호증)를 제출하였다. 이외에 원고가 먼저 위 폐기물 수거 업체에 고철의 분배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만한 자료는 없다. 한편 위 행위로 원고가 얻은 이익은 약 6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는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가 제출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과업지시서(을 제5호증의2)에는 '폐기물 처리 업자가 상차에 앞서 공차를 강천 적치장에서 계근 후 이 사건 적치장에서 폐기물을 상차한 다음, 강천 적치장으로 가서 무게를 계근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폐기물 처리의 절차 내지 순서를 기술한 것에 가까워 그것만으로 폐기물의 상차 업무가 전적으로 폐기물 처리 업자의 영역에 속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적치장에서 근무했던 환경미화원 E의 사실확인서(갑 제13호증)에 따르면, 위 적치장은 장소가 협소한 탓에 상·하차 차량이 몰리면 붐비게 되어 원활한 업무의 수행이 어려웠고,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업체를 가리지 않고 그들의 업무를 보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를 두고 그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주유소인 'F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길에 잠시 (10분 가량) 'G'에 들러 고철을 판매하였으므로 근무 시간이나 장소를 이탈한 정도가중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경로도(갑 제8호증)에 따르면 'G'은 이 사건 적치장에서 위 F주유소로 오가는 길에 위치하고, 위 F주유소가 피고가 지정한 주유소가 아니라거나 원고가 위 고철을 폐기물에서 분리하고 처분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이탈한 것이 성실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정도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나아가 원고는 2018. 9. 29. 환경미화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이후 이 사건 범죄사실에 이르기 전까지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2023. 5.경의 근무 성적 평정에서 A등급을 받기도 하였는바, 위 범죄사실을 제외하면 약 6년의 근속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징계의결 과정을 보면 원고는 기본적으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고에 대하여 해고보다 경한 징계를 선택한다고 하여 피고 사업의 운영 질서가 문란해질 정도의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는, 피고가 당초 2024. 7. 1. 자로 원고를 해고하려고 계획하였는데 원고가 더 좋은 회사에 취직하였다며 해고 시점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하기에 해고일자를 2024. 6. 20.로 앞당긴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해고 시점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임금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동안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일 이후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지급의무가 발생할 임금 부분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월평균 급여의 액수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의 월평균 급여가 5,908,95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중간수입 공제여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서의 '휴업'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24. 6. 2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H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월평균 4,475,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24. 6. 2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의 70%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중간수입의 월평균 금액이 원고가 매월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매월 임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1,772,685원(= 5,908,950원 ×30%)을 초과하므로, 결국 2024. 6. 2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1,772,685원이 중간수입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인 2024. 6. 2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4,136,265원(= 5,908,950원 - 1,772,685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인 2024. 6. 20.부터 2024. 12. 31.까지 매월 4,136,265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26,334,220원[= 1,516,630원<1> + 24,817,590원<2>]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5.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25. 1.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4,136,265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재판장) 이진규 박용범
각주1) = 2024. 6. 20.부터 2024. 6. 30.까지 임금 1,516,630원(= 4,136,265원 × 11일/30일, 원 미만은 버림).
각주2) = 2024. 7. 1.부터 2024. 12. 31.까지 임금 24,817,590원(= 4,136,265원× 6개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