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05
판결선고
2025. 4. 22.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23.경 ㈜B 소속으로 C㈜에서 근로하고 있음에도 이천시 소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이천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2023. 9. 7.경 실업급여 528,00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실업급여15,840,00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사실확인서, E의 사업주 문답서
부정행위신고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사업장카드, 급여내역 등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질서와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것인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급여의 액수가 상당히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부정수급액을 반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현재 분할하여 부정수급액을 납부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