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이천시 D건물, E호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2022. 5. 31.경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이천시 G 소재 '이천 H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토목공사를 45억 3,200만 원에 하도급받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23. 1. 4.경 피고인 주식회사 B과 월 1,100만 원에 건설기계(굴착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06W 굴착기를 운전하여 바닥 정리 및 다짐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해자 I(64세)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및 굴착기 유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A[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3. 4. 18. 09:30경부터 10:00경 사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바닥 레벨
측량 작업<2>을 하다가 자리를 비우면서, 신호수 및 굴착기 유도 업무 담당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하고 있던 바닥 레벨 측량 작업을 대신 하도록 하고, 위 C으로 하여금 굴착기를 후진하면서 바닥 정리 및 다짐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의 운전자가 후진하는 경우, 후방 등 굴착기 인근에 있는 근로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충격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굴착기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기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굴착기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굴착기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하고<3>,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굴착기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레벨 측량 작업을 하게 하여, 같은 날 10:30경 위 굴착기 기사 C이 피해자의 레벨 측량 결과에 따라 바닥 정리 및 다짐 작업을 하기 위해 굴착기를 후진하던 중 굴착기 우측 후방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굴착기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전도시키고,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23. 9. 19. 01:47경 수원시 영
통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3. 4. 18. 10: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굴착기를 후진하면서 바닥 정리 및 다짐 작업을 하게 되었다.
굴착기를 후진하는 경우 후방 등 굴착기 인근에 있는 근로자를 충격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작업 반경 내 근로자의 존재 유무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존재 유무 등을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때마침 위 굴착기 우측 후방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굴착기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전 도시키고,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23. 9. 19. 01:47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