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646
판결선고
2025. 3. 26.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3. 경기 양평군 B에서 피해자 ㈜ C의 실질적 운영자인 D과 경기양평군 E(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일원 단독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게 "사전에 공사한 업체의 미수금이 남아 있는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미수금을 변제하고 당신이 공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리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일으켜 차용금과 공사대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위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D에게 주며 마치 위 토지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사채업자에게 7억 6,000만 원 상당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난에 빠져 있었으며, 피해회사에서 돈을 차용하는 대로 위 토지에 기존 채권자들을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아 피해회사에 차용금과 공사비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에서 같은 날 차용금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그때부터 2022. 6.경까지 피해회사로 하여금 공사비 4,729만 원 상당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고, 4,729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기존 채권자들을 위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피해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맞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F, D, G, H의 각 법정진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의 2021년경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 토목공사내역서, 대여금, 송금내역, 철근대금, 기름대금, 장비대금, 운반비 관련 세금계산서, 급여 영수증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2021. 10. 8. 이 사건 토지를 I에게서 매수하면서 사채업자인 J에게서 잔금 8억 원을 빌린 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를 마쳐주고 2021. 11. 2. 건설업면허를 가진 K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그 후 J의 가등기를 말소했다가 2021. 12. 22. 다시 설정하였고, K이 지고 있던 체납세금(피고인은 금액을 알지 못하였다)으로 인해 압류등기가 마쳐졌는데, D과 공사이야기를 할 무렵 D은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개발행위를 준비하기 위해 J에게서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 K의 체납 세금을 갚고 2022. 5. 12. 압류등기와 J의 가등기를 모두 말소한 후 2022. 5. 13. L조합에서 8억 원을 대출받아 J에게 8억 원을 갚으면서 위 조합에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같은 날 J에게 남은 채무(추가로 빌린 1억 5,000만 원과 8억 원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도 채권최고액을 8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빌린4,000만 원을 고지한 대로 기존 공사에 대한 노임으로 사용하였고, 가등기와 압류등기의 존재를 피해회사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공사를 계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계약한 것인데, K 앞으로 세금과 국민건강보험료가 다액 체납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경기가 좋지 못한 탓으로 사업에 실패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기망하거나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을 기망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 PF 대출 또는 시설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사업 토지에 담보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L조합과 J에게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탁상 감정액을 상당히 초과하므로 PF 대출과 시설자금 대출이 불가능하다.
피고인이 D에게 고지한 차용금과 공사대금의 변제방법은 'PF 대출' 또는 '시설자금 대출'이고, 피고인은 D과 '피고인이 토지를 제공하면' 피해 회사가 외상공사를 진행하되 알아서 PF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누구든 대출을 성사시키는 것이 좋으므로 피고인이 PF 대출을 받는 것도 무방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J에게 사채를 빌려 토지를 매입한 후 나중에 PF 대출을 받아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PF대출이 되지 않아 토지를 담보로 L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J에게 갚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미 피해회사와 약정 전에 PF 대출을 받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피고인은 경찰에서 시설자금 대출은 토지 담보가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여 근저당권설정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G(D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사람)이 가등기에 대해 문의하여 내가 다 풀어줄 수 있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1>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2021. 12. 22. 설정된 J의 가등기와 2022. 2. 4. 설정된 기흥세무서장의 압류등기가 모두 피해회사와 계약하기 전날인 2022. 5. 12. 말소된 후, 피해회사에서 4,000만 원을 빌린 당일 L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022. 5. 16. J 앞으로 채권최고액 8억 8,8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여기에 피고인의 건설업 경력(30년 이상)과 기존 PF 대출 시도 이력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토지 담보가치가 시설자금 대출에서 문제된다는 점을 몰랐다고 볼 수 없고, D이 토지 담보가치와 무관하게 돈을 빌려주고 공사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회사는 계약 후 토목공사를 하면서 토지를 담보로 한 PF 대출을 준비하다가 피고인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고 대여금과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지급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범행 후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을 하지 않으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다만 판결 선고 전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각주1) F은 이 법정에서 토지에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고 적은 금액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는 2022. 5. 13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없었으나, 피고인이 도로 부지로 매입한 M 토지 등에 2021. 5. 18. 설정한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가등기와 압류를 풀어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도 압류금액이 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므로, F도 위와 같이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