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028,58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었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9. 12. 11.경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3. 8. 3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3. 8. 31.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때까지 발생한 퇴직금 12,028,58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2,028,58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3.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35,926,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