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반도체소자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05. 4.18. 피고에 입사하여 C 자재지원 연구개발시료관리/기획팀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21. 2. 9. 징계위원회(이하 '초심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21. 2.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21. 2. 17. 자 징계해고의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2021. 2. 26.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12.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해고를 유지하기로 의결하고, 2021. 3. 1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해고사유를 일부 변경하되 이 사건 해고는 유지한다고 통지하였다. <2> 라. 원고는 2021. 4. 16.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18.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7.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9. 30.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23. 6. 23. 제1, 4 징계사유 및 제2 징계사유 중 4회의 위반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제3 징계사유 및 제2 징계사유 중 6회의 위반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3826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24. 10.10. 제2 징계사유 중 2020. 5. 26.자, 2020. 5. 27.자, 2020. 6. 18.자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존재하지 않고,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3누53531호),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25. 2. 14.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대법원 2024두59329호) 위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
피고 규정 중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26, 31 내지 41, 43, 44, 48 내지 53, 55 내지63, 65 내지 71, 76 내지 78, 88 내지 102, 109, 110호증, 을 제1 내지 3, 13 내지 15,37 내지 4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해고로 인하여 수령하지 못한 임금 등<3>을 구한다.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개별 징계사유는 피고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이거나 이동시간을 과다사용, 출장지에서 근무지를 이석, 출장시간을 과다입력하는 근태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절차적으로도 피고는 징계 혐의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원고의 근태 관련 비위사실을2020. 7. 하순경 조사하기 시작하였음에도 2021. 2. 9.에 이르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재심 결과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약 16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포상을 받은 이력도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해고에 있어 가중 사유로 보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이 사건 해고에 앞선 원고에 대한 감봉이나 견책의 징계처분은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정한 것에 관한 것이므로 참작할 수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사회통념상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해고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어야 할 정당한 산업보건지원보상금 85,000,000원 및 근속연수 16년을 기준으로 한 추가 퇴직금 9,945,951원(= 82,435,662원 - 72,489,71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해고 처분과 그 전후로 인격적 침해를 겪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 존부
관련 법리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민사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법리 참조).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징계권자 또는 사용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내지 3, 27 내지 30, 42, 45, 46, 47, 54, 64, 72 내지75, 79 내지 87, 103 내지 108호증, 을 제4 내지 12호증, 16 내지 36호증, 43 내지 5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제2 징계사유 중 3회의 위반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징계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1 징계사유 부분 : 위반행위 2회 전부 인정 1 원고는 아래와 같은 출장 근태를 상신한 후 해당 날짜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는 원고 상신 사유와 달리 원고의 개인적인 용무를 위한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근로자인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104조<4> 제1항에 따라 피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알리기 위한 방문이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제1 징계사유는 출장에 관하여 '직도급 전환 출장' 또는 '청주 현장점검 및 불합리취합'을 사유로 근태 상신을 하였음에도 2분 또는 12분만을 D에 체류하고 실제로는 다른 용무를 본 것에 대한 것이지 이를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제2 징계사유 : 위반행위 10회 중 7회 인정, 3회 불인정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앞서 본 법리와 같이 피고에게 있으나,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자율출퇴근제 하에서 그 출장시간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원고가 출장에 사용한 시간이 당초 승인받은 시간 내지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히 초과함을 일응 증명한 이상 그 해당 초과시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주장 · 증명할 필요가 있다. 피고는 피고 법인차량의 GPS 기록<5>, 원고의 카드키 타각시간 등을 통하여 원고가 사용한 출장시간이 정상적인 출장시간을 상당히 초과함을 일응 증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원고가 운행한 피고 법인차량의 2020. 1. 7.부터 2020. 7. 1.까지의 GPS 기록은 갑 제13호증[회사제공 법인차량 운행자료(GPS기록)] 기재와 같고, 피고가 위 차량의 GPS 기록, 카드키 게이트 타각 기록 등을 토대로 작성한 원고의 이동경로는 갑 제14호증(출장시 이동시간 과다사용 일자별 이동경로) 기재와 같다. 피고의 C는 이천시 E에, D는 청주시 흥덕구 F 일대에 각각 위치한다. C로부터 D까지는 자동차로 약 81km의 거리로서 캠퍼스 내 이동시간, 운전 중 휴게시간 등을 모두 고려할 경우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의 이동시간이 소요된다.
피고의 유연근로시간제 운영규칙에 의하면, 원고는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이 기본 휴게시간으로 부여되고, 기본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휴게할 경우 초과 휴 게시간 및 사유를 반드시 근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제10조 제1항), 기본 휴게시간및 초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됨(제10조 제2항)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의 근태관리규칙에 의하면,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일 1시간 이내로 하고(제7조 제1항), 회사는 출입문의 사원증 사용기록을 사원의 근태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피고는 근로시간 인정 기준에 관하여, "사원서비스센터 방문, tea time, 흡연 등 휴게시간은 양심에 따라 직접 입력"(을 제4호증의1), "근무지 위치에 따라 흡연/Tea time을 가지는 장소가 다르고, 사용 시간도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근무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구성원과 비교하여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비근로시간으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을 제4호증의3)라고 안내하였다.
피고가 2019. 5. 30. 사내 전체에 "유연근무제 주요 악용사례"를 공지하면서 "카드키 타각만 하면 근태 시스템상 근무시간이 인정되는 점을 악용하여 근로시간을 조작하고 의무근로시간을 미달하는 사례"로서 "점심시간을 통상 소요되는 시간보다 과다 이용 후 상습적으로 비근로시간 미입력 - 과다이용한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반영"을 제시한 바 있고(을 제4호증의4), 피고의 근로시간 산정 관련 공지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당일 06:00~익일 05:00 사이에 기록된 카드키 In/Out 내용에 한하여 자동 계산되는바(을 제4호증의1), 카드키 타각 기록은 피고가 근로시간 인정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는 자료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정을 원고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의 카드키 타각 기록은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모든 사원이 출입 등에 사용하는 사원증 카드키의 타각시간은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자율출퇴근제 하에서 근로시간의 준수 여부 등 근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점, 피고는 그러한 이유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근태관리규칙에서 사원증 카드키 타각 기록을 근태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를 공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원증 카드키 사용기록은 원고의 근무사실을 파악하는 유력한 척도가 될 수 있고, 그 사용기록에 비추어 볼 때 근무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기본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휴게하였다고 인정됨에도 원고가 초과 휴게시간 및 사유를 근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태 위반의 징계사유가 된다.
2020. 1. 7. 이동시간 과다사용 : 인정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20. 1. 7. 06:54경 출근하여 08:12경 통합자재 주현관을 나온 것은 맞으나, 원고는 C 내 사내 협력 2관에 소재한 자회사인 G으로 이동하여 11:13경까지 G의 H 과장, I 팀장과 함께 1월부터 시행할 직도급 전환 이행과 관련하여 직도급계약서 미진행으로 연기된 상황 등을 공유하며 논의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11:18경 이천시 J에 소재한 K에 방문하여 L 이사, M 대리와 C 직도급 선적용 후 문제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그 후 원고는 11:54경에야 이천시 N을 출발하여 13:55경 D에 도착하였으며, 이동 문제로 점심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이천-청주 간 이동시간이 약 2시간 정도이고, 원고는 14:03경 O에 도착하여 카드키 타각기가 없는 P(이하 'P'라 한다) 사무실에서 P 소속 담당자들과 회의를 한 후, 잔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5:47경 O 경영지원관에 들어가면서 출입 게이트에 카드키를 타각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없다.
판단 1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한 피고의 징계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2020. 1. 7. 08:12경 C '통합자재 1A 주현관 게이트 1'에 타각(Out)하였고, G에서 약 30~40분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며, GPS 기록에 의하면 C 내에서 08:21경 주행을 시작하여 08:40경 주행을 종료하였고, 09:59경 다시 주행을 시작하여 10:05경 주행을 종료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에서 진행된 회의 가 늦어도 10:00경에는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3 GPS 기록에 의하면 법인차량은 11:13경 C를 출발하여 11:18경 이천시 N토지(Q역 인근)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Q역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곳으로서 K가 위치한 J 건물에 방문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이고, K의 직원 L도 '2020. 1. 7. 11:00경 원고와 C 직도급 선적용 후 문제 사항 등을 논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6호증의1)를 작성하였는바, 원고가 11:18경 실제로 K에 방문하여 회의를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4 원고가 근태 승인 시작시간인 10:30경부터 11:13경까지 사이에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 취업규칙 제47조는 "출장근무 중 출장용무 변경에 의하여 목적지 이외의 곳을 가게 되거나, 지정 출장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장에게 연락하여 승인을 받고 귀임 즉시 결재를 득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10:30경부터 11:13경까지 사이의 용무에 관하여 소속장의 승인이나 결재를 받은 자료도 없다. 5 원고는 11:54경 이천시 N(Q역 인근)에서 출발하여 약 2시간 9분 후인 14:03경 O에 도착하였으나, 원고가 O 경영지원관 출입 게이트에 카드키를 타각한 시간은 15:47경인바, 최소한 14:03경부터 15:47경까지, 즉 약 1시간 44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6 따라서 원고는 적어도 2020. 1. 7. 10:30경부터 11:13경까지(약 43분) 및 14:03경부터 15:47경(약 1시간 44분)까지 중 휴게시간 1시간(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 법인차량 안에서의 간단한 식사시간은 위 휴게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인 약 1시간 27분(= 43분 + 1시간 44분 - 1시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아 직무에 태만하거나 근태가 불량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6>7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1. 7. 08:40경 법인차량을 통합자재창고 사무실 인근 지상주차장에 주차한 다음 통합자재창고 사무실에 다시 들어가 근무를 하다 나와 10:05경 G에 도착하였고, 회의를 한 후 11:13경 K로 출발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08:12경 이후 다시 통합자재창고 출입 게이트를 통해 들어가거나 나간카드키 타각 기록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8 또한 원고는, 2020. 1. 7. D에 도착하자마자 P 소속 담당자들과 회의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6호증의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인 회의 일시를 확인할 수 없는바,<7>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020. 3. 4. 이동시간 과다사용 : 인정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0. 3. 4. 14:43경 D를 출발하여 16:05경 C에 도착하였으나, 업무를 수행하느라 점심도 먹지 못하여 16:42경 이천시 R에 도착하여 늦은 점심을 먹으며 휴식을 취한 후 18:57경 C에 도착하였고, 피곤이 풀리지 않아 19:12경 C 내 구성원 전용 휴게실에 도착하여 약 30분 휴식을 취한 후 잔업을 하기 위하여 19:44경 사무실에 들어갔으나 도저히 일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어서 20:05경 퇴근하였다. 원고가 이천-청주 간 왕복 약 162km를 운전하였고, 점심도 먹지 못한 채 일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는 근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 1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한 피고의 징계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2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3. 4. 12:43경 D에서 중식을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18:57경 C에 도착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출발시각인 14:43경으로부터 약 4시간 14분이 지난 시점으로서 출장 이동시간을 과다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020. 3. 18. 이동시간 과다사용 : 인정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0. 3. 18. 09:12경 C를 출발하여 운전을 하던 중 09:46경 W휴게소에 도착하여 30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10:17경 W휴게소를 출발하여 10:56경 D에 도착하였다. 그 후 원고는 X 건물에 있는 연구개발 시료 관리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조의 근무자와 자재운송 관련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지 파악한 후 12:03경 D를 나와 점심 식사시간을 이용하여 청주시청에서 개인 업무를 본 후 13:08경 다시 D에 도착하였고, 부품창고와 P 사업장에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운전을 하던 중 30분 정도 휴식을 취한 것이고, W휴게소에 있던 시간을 포함하더라도 이동시간은 약 1시간 34분이므로,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없다.
판단 1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한 피고의 징계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2 원고가 2020. 3. 18. 09:00경 C를 출발한 것으로 보더라도 약 1시간56분 뒤인 10:56경 Y에 도착하였고, 이후 점심 식사시간을 이용하여 12:03경 D를 나와 청주시청에서 개인 업무를 본 후 13:08경 다시 D에 도착하였다. 3 원고가 O M11 1층 F01 출입 게이트에 카드키를 타각(In)한 시간은 13:38경이다(원고가 12:03경부터 13:38경까지 약 1시간 35분의 시간 중 초과 휴게시간및 사유를 근태 시스템에 입력한 자료는 없다). 적어도 원고가 D에 도착한 13:08경부터 위 13:38경까지 약 30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D에 다시 도착한 후 부품창고와 P 사업장에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Z O M11 5층 구매3실 출입문'에 타각한 것은 13:40경으로, O 건물에 최초 타각한 위 13:38경 이후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업무수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 4. 1. 이동시간 과다사용 : 인정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0. 4. 1. 10:11경 C를 출발하여 운전을 하던 중 10:41경 W휴게소에 도착하여 42분 휴식을 취한 후 11:23경 W휴게소를 출발하여 12:50경 D에 도착하였다. 따라서 W휴게소에서의 휴게시간 42분을 제외하면 이동시간은 약 1시간 57분이므로,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없다.
판단 1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한 피고의 징계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2020. 4. 1. 09:26경 C W02_1A_부품수급사무실 출입 게이트에카드키를 타각(Out)한 뒤 10:11경에야 법인차량 운행을 시작하였는바,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므로 이동시간의 기산점은 09:26경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원고는 09:26경으로부터 약 3시간 24분이 지난 12:50경에야 O에 도착하였는바, 휴게시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출장 이동시간을 과다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020. 4. 16. 이동시간 과다사용 : 인정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0. 4. 16. 10:03경 C를 출발하여 운전을 하던 중 10:59경 AA휴게소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한 후 11:42경 AA휴게소를 출발하여 12:49경 청주시 AB에 도착하였고, 청주시 AB 인근에서 점심을 먹은 후 13:25경 D에 도착하였다. 따라서 AA휴게소에서의 휴게시간 43분과 점심 식사 시간 31분을 제외하면 이동시간은 약 2시간8분이므로,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없다.
판단 1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한 피고의 징계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2020. 4. 16. 10:03경 법인차량 운행을 시작하여 13:41경<8> O에 도착하였는바, 점심 식사 시간 31분을 제외하면 이동시간은 약 3시간 7분으로서, 통상적으로 점심 식사 시간은 1시간인 점 및 휴게시간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출장 이 동시간을 과다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020. 4. 23. 이동시간 과다사용 : 인정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0. 4. 23. 10:12경 C를 출발하여 12:15경 청주시 가경동에 도착하였고, 청주시 가경동 인근에서 점심을 먹은 후 12:40경 다시 출발하여 12:53경 O에 도착하였다. 따라서 점심 식사시간 25분을 제외하면 이동시간은 약 2시간 16분이므로,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없다. 원고는 12:53경 O에 도착하여 P 사무실 및 회의실에서 약 40분간 P 임직원과 회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없다.
판단 1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한 피고의 징계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2020. 4. 23. 10:12경 법인차량 운행을 시작하여 12:53경 O에 도착하였는바, 점심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부여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이동시간은 약 1시간 41분이다. 3 그런데 원고가 'O W04 1층 자재창고 사무실 출입 게이트'에 카드키를 타각한 시간은 13:33경인바, 적어도 원고가 D에 도착한 12:53경부터 위 13:33경까지 약 40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4 원고는 카드키 타각이 되지 않는 P 사무실 등에서 회의를 하였고, 위 12:53경부터 13:33경까지 사이에도 P 소속 담당자들과 회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6, 20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구체적인 회의 일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 5. 26. 이동시간 과다사용 : 불인정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0. 5. 26. 10:52경 C를 출발하여 13:33경 D에 도착하였고, 중간에 있는 87분의 공회전 기록은 법인차량 안에서 간단히 점심 식사 및 휴식을 취한 시간이다. 따라서 이동시간은 약 2시간 41분이고, 점심 식사 시간 및 휴게시간을 고려하면,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없다.
판단 1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한 피고의 징계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2020. 5. 26. 10:20경 C 통합자재_1A_주현관 출입 게이트에 카드키를 타각(Out)한 뒤 10:52경에야 법인차량 운행을 시작하였는바,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므로 이동시간의 기산점은 10:20경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원고는 13:33경 O에 도착하였는바, 이동시간은 약 3시간 13분이다. 다만, 위 이동시간과 12:00경부터 13:00경까지의 점심 식사 시간 1시간이 중복되는 점 및 휴게시간 등을 고려하면, 비록 중간에 87분의 공회전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출장 이동시간을 과다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020. 5. 27. 이동시간 과다사용 : 불인정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0. 5. 27. 10:45경 D를 출발하여 11:54경 이천시 J에 소재한 K에 방문하여 M 대리와 업무 협의를 한 후 12:32경 이천시 AC로 이동하여 13:02경까지 점심을 먹은 후 13:11경 C에 도착하였다. 따라서 업무 협의 시간 38분과 점심 식사 시간 30분을 제외하면 이동시간은 약 1시간 18분이므로,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없다.
판단 1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한 피고의 징계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2020. 5. 27. 10:43경 D를 출발하여 11:54경 이천시 N(Q역 인근)에 도착하였고, K가 위치한 J 건물은 Q역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곳으로서 GPS의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C 통합자재_1A_주현관 출입 게이트에 카드키를 타각한 시각인 13:41경을 원고의 도착시각으로 보더라도 K와의 업무 협의 시간38분과 점심 식사 시간 30분을 제외하면 이동시간은 약 1시간 50분 정도이어서 원고가 출장 이동시간을 과다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피고는 K와의 방문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K에 방문하여 업무 협의를 하였다는 변명이 거짓이라는 것이나, 갑 제17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일시경 AD와 하반기 물품 지원 관련 업무 협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GPS 기록, 카드키 타각 내역에 비춰볼 때, K와의 방문 협의 외에 다른 이동 경위를 찾을 수 없어 원고가 K에 방문하여 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020. 6. 2. 이동시간 과다사용 : 인정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0. 6. 2. 10:08경 C를 출발하여 운전을 하던 중 11:27경 W휴게소에 도착하여 59분 휴식을 취한 후 12:26경 W휴게소를 출발하여 13:05경 D에 도착하였다. 따라서 W휴게소에서의 휴게시간 59분을 제외하면 이동시간은 약 1시간 58분이므로,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없다.
판단 1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한 피고의 징계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2020. 6. 2. 08:34경 C 통합자재_1A_주현관 출입 게이트에 카드키를 타각(Out)한 뒤 10:07경에야 법인차량 운행을 시작하였는바,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므로 이동시간의 기산점은 08:34경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원고는 법인차량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 근무지인 C에 원고의 개인 근무 좌석이 있음에도 법인차량 안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그리고 원고는 08:34경으로부터 약 4시간 31분이 지난 13:05경에야 O에 도착하였는바, 위 이동시간과 12:00경부터 13:00경까지의 점심 식사 시간 1시간이 중복되는 점 및 휴 게시간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출장 이동시간을 과다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020. 6. 18. 이동시간 과다사용 : 불인정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0. 6. 18.에는 법인차량의 이용이 불가한 관계로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D로 출장을 갔는데, 11:46경 C 외곽 AE을 나와 주차장까지 도보로 20분 정도 이동한 뒤 C를 출발하였고, 이동 중 약 1시간 점심을 먹었으며, D 주차장에 도착하여도보로 15분 정도 이동한 뒤 15:13경 D 경영지원관에 도착하였다. 따라서 도보 이동시간 35분과 점심 식사 시간 약 1시간을 제외하면 이동시간은 약 1시간 52분이므로,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없다.
판단 1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한 피고의 징계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2020. 6. 18. 11:46경 C 통합자재_1A_주현관 출입 게이트에 카드키를 타각(Out)한 뒤 15:13경 D 경영지원관 1F 노동조합앞 게이트에 카드키를 타각 (In)하였는바, 이동시간은 약 3시간 27분이다. 다만, 위 이동시간과 12:00경부터 13:00경까지의 점심 식사 시간 1시간이 중복되는 점, 사원주차장까지의 도보 이동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 및 휴게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C 및 D의 각 업무건물과 주차장 사이에 도보 소요시간이 3분 내지 10분 정도임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출장 이동시간을 과다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제3 징계사유 : 위반행위 5회 전부 인정 제3 징계사유는 원고가 출장지인 D에 도착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석하였다는 것이다. 피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원고의 근무지 이석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20. 2. 12.자 근무지 이석 : 인정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0. 2. 12. 09:28경 경영지원관을 나와 P 사무실에 가서 현장점검 관련 회의를 하고, P 소속 T, S, U, V과 함께 D 공장과 통합창고 현장을 점검하였다. 10:25경부터 11:09경까지의 시간에 존재하는 공회전 기록 42분은 추운 날씨로 차량을 예열하고, 휴대폰을 충전하였던 시간이다. 따라서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없다.
판단 1 원고는 2020. 2. 12. 10:25경부터 11:09경까지 법인차량에 머물렀고,42분의 공회전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원고는 11:26경 법인차량을 운행하여 O를 벗어나 청주시 봉명동으로 이동하였다가 12:30경 다시 O에 도착하였고, 12:41경 'AFO 경영지원관 1층 노동조합 앞' 출입 게이트에 타각(In)하였다. 2 위 10:25경부터 12:41경까지 사이에 점심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부여된휴게시간 1시간(피고의 근태관리규칙 제7조 제1항, 유연근로시간제 운영규칙 제10조 제1항)을 제외하고 남는 약 1시간 16
분은 추운 날씨로 차량을 예열하고, 휴대폰을 충전하였던 시간이다. 따라서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없다.
판단 1 원고는 2020. 2. 12. 10:25경부터 11:09경까지 법인차량에 머물렀고,42분의 공회전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원고는 11:26경 법인차량을 운행하여 O를 벗어나 청주시 봉명동으로 이동하였다가 12:30경 다시 O에 도착하였고, 12:41경 'AFO 경영지원관 1층 노동조합 앞' 출입 게이트에 타각(In)하였다. 2 위 10:25경부터 12:41경까지 사이에 점심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부여된휴게시간 1시간(피고의 근태관리규칙 제7조 제1항, 유연근로시간제 운영규칙 제10조 제1항)을 제외하고 남는 약 1시간 16분은 원고가 근무지를 이석하여 법인차량이나 D 외부에 머물렀던 시간이라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위 10:25경부터 12:41경까지 사이에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3 원고는 2020. 2. 12. 10:25경부터 12:41경까지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인 약 1시간 16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아 직무에 태만하거나 근태가 불량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20. 4. 28.자 근무지 이석 : 인정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0. 4. 28. P 소속 관계자들과 1공장, 3공장 등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D 외부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다. 따라서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없다.
판단 1 원고는 2020. 4. 28. 11:48경 'AG O 외곽 동문 게이트 1'에 타각(Out)한 이후 외부에 머무르다가 13:22경 'AH O 외곽 동문 게이트 2'에 타각(In)한 후 13:51경 'AI O 경영지원관 2층 출입 게이트 1'에 타각(In)하였다. 2 위 11:48경부터 13:51경까지 사이에 점심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부여된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남는 약 1시간 3분은 원고가 근무지를 이석하여 D 외부에 머물렀던 시간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협력업체와의 점심 식사였다는 사정만으로 점심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부여된 휴게시간 1시간을 초과한 부분을 근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2020. 4. 28. 11:48경부터 13:51경까지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인 약 1시간 3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아 직무에 태만하거나 근태가 불량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20. 5. 8.자 근무지 이석 : 인정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0. 5. 8. D 공장 및 통합창고를 점검하고 협력업체 지원사항을 파악하였다. 11:35경부터 13:11경까지의 시간에 존재하는 공회전 기록 92분은 법인차량 안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면서 오후 일정을 준비하였던 시간이다. 따라서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없다.
판단 1 원고는 2020. 5. 8. 11:34경 'AJ O 경영지원관 2층 출입게이트 2'에 타각(Out)한 다음 11:35경부터 13:11경까지 법인차량에 머물렀고, 여기에 92분의 공회전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후 14:38경 'AI O 경영지원관 2층 출입게이트 1'에 타각(In)하였으므로, 원고는 2020. 5. 8. 11:34경부터 14:38경까지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인 약 2시간 4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아 직무에 태만하거나 근태가 불량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D 공장 및 통합창고를 점검하고 협력업체 지원사항을 파악하였고, 협력업체의 경우 카드키 타각기가 없어 타각기록이 남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20. 5. 8. 이전에 현장 점검을 위해 D에 출장하여 방문하였던 곳은 '원자재통합자재창고2' 게이트(원고가 2020. 3. 11., 2020. 4. 1., 2020.4. 9., 2020. 4. 16. 각 타각한 기록이 있는 곳이다)나 'W04 1층 자재창고 사무실' 게이트(원고가 2020. 4. 23., 2020. 4. 24., 2020. 5. 7. 각 타각한 기록이 있는 곳이다) 또는 'M11 1층 통합자재창고' 게이트(원고가 2020. 4. 28. 타각한 기록이 있는 곳이다)이다(원고는 2020. 3. 11. "직도급 전환 현장 실사 및 BP 방문", 2020. 4. 1. "직도급 전환 시행 안정화", 2020. 4. 9. "직도급 안정화 출장 이행", 2020. 4. 16. "직도급 BP 현장운영 점검", 2020. 4. 23. "도급업무 주문서 수정 및 불합리 점검", 2020. 4. 24. "직도급BP 도급비 정산금 확인 및 운영 불합리 점검", 2020. 4. 28. "청주 안전 현장 점검",2020. 5. 7. "청주 현장 점검 및 불합리 취합"을 출장 근태사유로 하여 D에 출장하였다). 반면 원고가 2020. 5. 8.에는 "직도급 BP 업무개선" 내지 "직도급 현장 감독 및 운영관리"를 출장 근태사유로 하여 D에 출장하였던 것임에도, 위 11:34경부터 14:38경까지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종전의 현장 점검 장소인 '원자재통합자재창고2' 게이트나 'W04 1층 자재창고 사무실' 게이트 또는 'M11 1층 통합자재창고' 게이트에 타각한 기록이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1:34경부터 14:38경까지 사이에 공장 및 통합창고를 점검 내지 협력업체 지원사항 파악 업무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 5. 14.자 근무지 이석 : 인정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D 기숙사에서 숙박한 후, 2020. 5. 14. 07:18경 경영지원관을 나와 아침을 먹고, P 사무실로 가서 일정을 확인한 후 자재창고에 들어갔다. 따라서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없다.
판단 1 원고의 근태 승인 시작시간은 08:30경인데, 원고는 법인차량으로 09:12경 "회사 앞(주유소)"에서 출발하여 09:31경 O에 도착한 다음 09:32경 'AK OW04 1층 자재창고 사무실'에 타각(In)하였는바, 위 09:32경 이전까지 근무지를 이석하여 D 외부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원고가 위 09:32경 이전에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위 09:32경 이전에는 원고가 07:07경 'AI O 경영지원관 2층 출입게이트 1'에 타각(In)한 후 그로부터 불과 약 11분 후인 07:18경 'AJ O 경영지원관 2층 출입게이트 2'에 타각(Out)한 기록이 있을 뿐이다]. 3 원고는 2020. 5. 14. 08:30경부터 09:32경까지, 즉 약 1시간 2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아 직무에 태만하거나 근태가 불량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20. 5. 15.자 근무지 이석 : 인정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0. 5. 15. P 소속 S 팀장과 점심을 먹으며 업무를 논의한 후 다시 P 사무실로 이동하여 업무를 하였다. 14:47경부터 15:46경까지의 시간에 존재하는 공회전 기록 53분은 법인차량 안에서 오후 미팅을 준비하였던 시간이다. 따라서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없다.
판단 1 원고는 2020. 5. 15. 11:42경 '원자재통합자재창고2 외곽 게이트'에 타각(Out)하였다가 15:47경 'AL X 1층 로비 게이트 3'에 타각(In)하였다. 2 원고의 법인차량 운행기록에는 11:43경부터 12:07경까지 사이에 17분의 공회전 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청주시 AM에 있는 원자재통합자재창고2에서 D 3공장으로 이동하였으며, 14:47경부터 15:46경까지 사이에 53분의 공회전 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D 3공장에서 D 1공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피고는 2020. 3. 25.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를 이유로 D 모바일 오피스의 좌석 수를 14석에서 7석으로 축소하면서 '모바일 오피스의 좌석수가 크게 줄어 불편이 예상됩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바일 오피스 사용은 되도록 피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이에 더하여 당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유행하여 대면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권장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14:47경부터 15:46경까지 사이에 존재하는 공회전 기록 53분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법인차량 안에서 오후 미팅을 준비하며 근무를 하였던 시간이라고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의 카드키 타각 기록이 없는 위 12:07경부터 14:47경까지 사이에 점심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부여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인 약 1시간40분 동안 원고가 근무를 하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제4 징계사유 : 위반행위 2회 전부 인정 제4 징계사유는 원고가 실제 출장에 사용한 시간보다 긴 시간을 출장시간으로 입력하여 승인받았다는 것이다. 피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원고의 근무지 이석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20. 1. 17.자 출장시간 과다입력 : 인정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0. 1. 17.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C와 약 55km의 거리에 있는 AN로 출장을 갔다. 비록 원고가 15:20경 퇴근하여 약 1시간 10분 조기 퇴근하기는 하였으나, 출장지인 AN로부터 퇴근에 갈음하여 C 근처에 있는 원고의 자택까지 직접 운전하여 이동한 시간은 자유롭게 활용된 시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없다.
판단 피고의 국내 출장 시 근로시간 산정 가이드(갑 제7호증)는 '본인의 주 근무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타 사업장 출/퇴근 소요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AN에서 자택까지 이동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출장지에서의 근태승인시간보다 약 1시간 10분 조기 퇴근하여 출장시간을 과다입력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근로시간 산정 방법이 피고 회사 내에 공지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020. 4. 9.자 출장시간 과다입력 : 인정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0. 4. 9. 15:31경 청주시 AM에 소재한 통합창고2를 출발하여 17:08경 D 기숙사에 도착하였고, 15:31경부터 17:08경까지의 시간에 존재하는 공회전기록 76분은 통합창고2를 점검한 후 법인차량 안에서 업무를 정리하였던 시간이다. 따라서 원고의 실제 업무가 종료된 시간은 17:08경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없다.
판단 원고는 2020. 4. 9. 15:30경 청주시 AM에 소재한 통합자재창고2 출입 게이트에 카드키를 타각(Out)한 후 15:31경 법인차량 운행을 시작하여 17:08경 D 기숙사에 도착하였고, 피고 법인차량의 운행 목적지가 D 기숙사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15:30경 조기 퇴근하여 출장시간을 과다입력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징계절차 하자 여부
관련 법리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사용자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하여 둔 규정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9, 2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징계위원회가 원고에게 2020. 10. 30.에 2020. 11. 6.자 징계위원회를, 2020. 11. 10.에 2020. 11. 13.자 징계위원회를 각 개최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21. 2. 9.에 이르러 초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재심을 요청하자 피고는 2021. 3. 12.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해고를 유지하기로 의결하고, 그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21. 3. 17. 이 사건 해고를 유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피고 징계규칙 제24조 제3항은 "재심 의결 후3일 이내에 그 결과를 피징계자 소속부서의 장과 피징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에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먼저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초심 징계위원회 개최 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징계규칙 제17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 개최 시기에 관하여 "징계위원회는 징계 혐의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혐의 사실에 대한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사유가 관련자에게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하는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취지, 형식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 징계규칙 중 징계위원회 개최 시기에 관한 규정을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정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이후 징계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징계절차를 실행하라는 의미에서 사용자의 내부 징계처리 절차상 징계위원회의 개최시한을 정한 훈시적인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관련 조항은 위 시한을 지키지 않은 징계를 무효로 한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지도 않다.
한편, 피고 징계규칙에 의하면, 징계주관부서는 인사주관부서로 하고(제4조), 조사권은 징계주관부서의 장에게 있으며(제8조 제1항), 조사권자는 조사한 내용을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1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어 징계위원회와 징계조사권자를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사건 해고의 경우 피고 징계조사권자는 원고의 주장대로 2020. 7. 하순경 무렵부터 원고에게 근태 관련 자료를 송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0. 10. 12.까지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징계조사를 하다가 그 무렵 피고 징계위원회에 그 조사내용을 보고하였고(을 제10호증 참조), 피고 징계위원회는 2020. 10. 30. 및 2020. 11. 10.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2020.11. 6.자 및 2020. 11. 13.자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하였으나, 원고의 휴가, 휴직 등으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다가 2021. 2. 9. 초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피고 징계위원회는 빨라도 2020. 10. 12.경 징계 혐의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에게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2020. 11. 6.자 및 2020. 11. 13.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한 바 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서의 징계혐의자의 진술의 기회 부여와 관련하여 피고 징계규칙 제16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초심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출석,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시점인 2021. 2. 9.에 이르러 개최되었던바, 이를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로 하여금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거나 원고를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어 징계위원회 개최 시기에 관한 징계절차 하자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심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 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에 관한 규정은 징계권 행사에 관한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로 인한 불복 등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훈시적인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이 역시 위 시한을 지키지 않은 징계를 무효로 한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근로자인 원고가 재심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피고 징계규칙에 따른 3일이 아닌 5일만에 통보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로 인한 징계의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재심 징계위원회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불복 기회를 가졌던바, 위와 같이 재심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늦게 통보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거나 상당 기간 동안 불안정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관련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조).
판단
원고에게 제2 징계사유 중 3회의 위반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제4 징계사유 중 2020. 1. 17.자 출장시간 과다입력의 위반행위의 경우 원고가 피고의 근로시간 산정 방식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본인의 주 근무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타 사업장 출/퇴근 소요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오인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의 2023. 6. 15.자 포상증명서(갑 제39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 5. '2008년 연말종합포상 우수사원상(사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어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나머지 비위행위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제2 징계사유 중 일부 내역이 인정되지 않으나, 제1, 3, 4 징계사유는 그 전부가 인정되고, 제2 징계사유도 대부분 인정된다. 원고는 2020. 1. 7.부터 2020. 6. 18.까지 약 5개월간 총 16회에 걸쳐 근태 위반 행위를 하였다. 원고의 근태 위반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경과실로 보기도 어렵다. 특히 제1 징계사유는 원고가 출장 근태를 상신한 후 출장 신청 시간 전부를 개인용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였던 것이다. 원고의 이러한 비위행위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라는 유연근무제의 근간을 훼손하여 피고가 2018년부터 실시한 유연근무제의 정착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의 직장질서와 업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 2 원고의 직속 상급자였던 AO은 '일반적으로 이천에서 청주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30분 이내이고 중간에 다른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전혀 없고 관련도 없습니다. 청주 자재지원 직도급 업무 안정화를 위해서 초기에는 출장을 자주 갔었는데 청주 자재지원 구성원들이 원고가 현장에 거의 오지 않는다는 VOC가 있어 (원고에게) 여러번 근태 관련하여 주의를 주었습니다. 주변의 안 좋은 VOC 때문에 카톡방을 만들어 원고의 출장에 대한 내용을 본인(AO)이 직접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기도 하다. 3 피고 유연근로시간제 운영규칙 제12조 제1항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경우 고의 또는 반복 여부를 판단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 징계규칙 제20조는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심의 ·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고의 · 과실의 경중,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도 2019. 3. 20. '직무 태만 및 근태 불량(의무근로시간 미달 6회, 출근시간 조작 4회)'을 징계사유로 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2020. 7.경 다른 사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기도 하였다<9>. 제1 내지 4 징계사유는 근태 내지 성실근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원고에 대한 과거의 징계처분과 동종 징계사유이다. 이와 같은 원고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는 피고와 원고 사이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고(대법원 2002. 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피고 취업규칙 제84조 제1호 본문 및 징계규칙 제21조 제1호 본문은 "과거 1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가중징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0> 6 피고 징계규칙 제22조 제4호는 '재직 중 상당한 유공 사실이 있는 경우'를 징계양정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임의적 감경규정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원고가 '2008년 연말종합포상 우수사원상(사장 표창)'을 받은 것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위 '2008년 연말종합포상 우수사원상(사장 표창)' 외에도 2005.12. 22. '2005 AP 연말결선'에서 은상, 2007. 10. 8. 'AQ'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였으므로 이 역시 감경사유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임의적 감경규정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각 수상사실을 재직 중 유공으로서 기록 · 관리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재직 중 상당한 유공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고 무효를 원인으로 한 임금 등 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해고시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등<11>을 구하나, 이 사건 해고가 무효가 아니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산업보건지원보상금, 추가 퇴직금, 위자료 청구 부분
먼저 원고 주장의 산업보건지원보상금 85,000,000원 청구의 경우, 갑 제27 내지 30, 80, 81, 10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근무 중이던 AR일자 출생한 원고의 자녀인 AS를 2018. 10. 23. 뇌병변 1급의 장애로 등록하고, 위 AS가 2026. 4. 17. 중증 시력장애를 진단받은 사실, 피고가 2020. 4. 10. 원고를 산업보건지원보상 대상자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근무할 당시 지급받았어야 할 산업보건지원보상금이85,000,000원이라거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을 43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산업보건지원보상 대상자 결정에 따른 보상금이 5,000,000원으로 책정되자 2020. 10. 12. 이의를 신청하였고, 피고가 2020. 11. 20. 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한 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산업보건 지원보상금 5,000,000원의 지급기한이 경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근속연수를 16년 기준으로 한 추가 퇴직금 9,945,951원 청구의 경우, 갑 제33,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2건의 2026. 1. 19.자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의 과세대상 퇴직급여가 각각 82,435,662원 및72,489,711원이어서 그 차액이 9,945,951원(= 82,435,662원 - 72,489,71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피고가 징수(보고)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갑 제33호증)에는 정산 근속연수가 16년으로, 과세대상 퇴직급여는 82,435,662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추가 퇴직금의 산정근거로 삼고 있는 퇴직급여를72,489,711원으로 기재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갑 제35호증)는 그 징수(보고)의무자가 피고가 아닌 국민연금공단으로 되어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퇴직금 중 그 차액인 9,945,951원을 미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자료 청구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해고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상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오로지 원고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산업보건지원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도 없으며, 이 사건 해고에 이르게 된 각 징계사유가 원고에 대한 피고의 보복으로서 이뤄졌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어 피고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각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재판장) 엄현재 유다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