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6. 6. 23. 선고 2026가단10290 판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반도체 장비의 제조업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5. 1.경 원고에 입사하여 2022. 1.경부터 부장으로, 2023. 1.경부터 공장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퇴직 통지

원고의 대표이사 C은 2023. 3. 24. 피고에게 "4월까지만 같이 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2023. 5. 2. 피고에게 "2023년 3월 30일 당사의 해고 예고 통지에 따라 귀하는 2023년 4월 30일 자로 퇴직 처리되었음을 통지합니다. 퇴직 처리일: 2023년 4월 30일, 퇴직 사유: 권고사직에 다른 퇴직, 퇴직금 및 기타 지급에 필요한 첨부서류 작성 후 지급 및 정산이 가능하오니 연락 후 당사에 일간 방문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퇴직 처리에 대한 통지서를 보냈고(이하 '이 사건 퇴직 통지'라 한다), 그 무렵 위 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선행 소송 진행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퇴직 통지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고 위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무효인 해고이후 피고의 복직일까지 피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해고무효확인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가단16665), 위 제1심 법원은 2024. 5. 8.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2024나69463). 위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퇴직 통지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2025. 8. 20. '원고가 2023. 5. 2. 피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23. 6. 1.부터 피고의 복직일까지 월 3,88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25. 12. 11.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다(이하 제1심과 상고심까지 통틀어 '이 사건 선행 소송'이라 한다).

라.

원고의 복직명령

원고는 이 사건 선행 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아직 제1심이 진행 중이던 2023. 6. 29. 피고에게 2023. 7. 3.까지 공장장으로 원직복직할 것을 명하는 원직복직명령서를 보냈고(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이라 한다), 2023. 7. 24. 다시 피고에게 원직복직을 명하는 2차 원직복직명령서를 보냈다.

마.

원고의 금전 지급

원고는 이 사건 복직명령상 기재된 복직일인 2023. 7. 3.를 이 사건 판결에서 정한월 3,88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의 종기인 복직일로 판단하여 2026. 1. 14.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무'라 한다) 변제를 위하여 11,788,549원을 송금하였다.

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6타채31131), 위 법원은 2026. 2. 13. 채무자인 원고가 제3채무자인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120,486,600원<1>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6. 1. 14. 피고에게 11,788,549원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는 2023. 6. 29. 이루어진 이 사건 복직명령으로 인하여 이 사건 판결에서 정한 피고의 복직일이 2023. 7. 3.로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금 채무가 전액변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복직명령으로 인하여 이 사건 판결에서 정한 '복직'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2)

해고무효확인과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무효확인은 해고의 무효 즉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주문에서 "복직시킬 때까지"의 의미는 무효인 해고처분에 의하여 사실상 야기된 고용관계의 중단상태가 사용자측의 행위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라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43558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복직명령이 적법 · 유효하여 이 사건 판결에서 정한 복직일이 원고 주장과 같이 2023. 7. 3.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선행 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직후인 2023.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하여 출근을 명하였는데, 그 후에도 위 선행 소송에서 계속해서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도 않고 이 사건 퇴직 통지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다투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의 복직명령에 따른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여전히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바, 이 사건 복직명령이 확정적인 복직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와의 연락이 닿는 방안으로 원직복직명령서를 발송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였고, 피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있었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하면서 피고를 진정으로 복직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③

이 사건 복직명령은 이 사건 판결의 변론 종결일 이전에 있었던 것이고,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퇴직 통지가 해고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권고사직의 합의가 있었다면 원고가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복직명령을 내릴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그 근거로 거시하는 등 이 사건 복직명령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는데, 위 재판부는 이 사건 복직명령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선행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피고의 복직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2023. 6. 1.부터 피고의 복직일까지 월 3,885,000원<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④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이 확인된 이후에 원고가 피고에게 복직을 명한 사실은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복귀일자와 복귀장소를 지정하여 피고에게 직장복귀를 명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임의로 원고의 사업장으로 복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판결금 채무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민희

각주1) 이 사건 판결에 따라 피고의 복직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판결금 120,435,000원(2023. 6. 1.부터 2025. 12. 31.까지 31개월간의 월 3,88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 집행비용 51,600원

각주2) 피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복직일(2023. 7. 3.) 이후에 발생한 피고가 다른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 등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복직일까지의 임금에서¦

각주3) 공제하기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