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09 판결

2009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7, 피고인 19(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8), 피고인 21(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0), 피고인 22(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1)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10, 피고인 16, 피고인 18(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7), 피고인 20(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9)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90일씩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6, 피고인 17, 피고인 19, 피고인 21에 대한, 192일을 피고인 13에 대한, 167일씩을 피고인 18, 피고인 20에 대한, 166일을 피고인 22에 대한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5, 피고인 17, 피고인 19, 피고인 21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10, 피고인 16, 피고인 18, 피고인 20에 대하여는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6, 피고인 17, 피고인 19, 피고인 21, 피고인 22의 피해자 공소외 11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