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C, D, E, F, G, H, K, L, R, T, U, V, W, X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M, N, O, A, P, S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 C, D, E, F, G, H, K, L, R, T, U, V, W, X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M, N, O, A, P, S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아래의 점은 모두 무죄
피고인 I, J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L,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 C, E의 2009. 5. 11.자 도장2팀 사무실, AB 전무 사무실에서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 D, F의 2009. 5. 11.자 조립3팀 사무실, AB 전무 사무실에서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 G의 2009. 5. 11.자 조립3팀 사무실에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 P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C, G, H, K, R, T, W의 피해자 AC, AD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피해자 AE, AF, AG, AH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C, G, H, K, R, T의 피해자 AI, AJ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피해자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 점거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1고합6
판결선고
2012. 2. 15.
범죄사실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산하 AS노동조합(이하 ‘AS노조’라 한다) AT 지부(이하 ‘AT 노조’라 한다)의 조직부장, 피고인 C는 선전부장, 피고인 D는 보건부장, 피고인 E은 정책부장, 피고인 F은 후생부장, 피고인 G은 교육부장, 피고인 H은 편집부장, 피고인 I은 정비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J은 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K는 대외협력실장, 피고인 L은 안전부장, 피고인 M은 비정규직지회 사무장, 피고인 N, O, A, P은 각 대의원, 피고인 Q은 선봉대원, 피고인 R은 대외협력부장, 피고인 S는 대외협력부장, 피고인 T은 문화체육부장, 피고인 U은 정책부장, 피고인 V는 복지부장, 피고인 W, X은 각 총무부장이었다.
주식회사 AT(이하 ‘AT’라고만 한다)의 구조조정 경과 AT는 2008. 유가급등과 경제위기에 따른 판매 감소, 파생상품거래에서의 손실 및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연구·개발투자 부진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으로 2008.부터 만성적인 자금부족에 시달리다가 2009.초 가용현금이 74억 원에 불과하여 2009. 1. 지급기일이 도래한 약 932억 원의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는 재정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어 200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 2. 6. AT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함께 공동관리인으로 AU, AV를 선임하면서 ‘AT의 조직과 사업 현황을 새로운 각도에서 전면 재점검함으로써 그 객관적인 능률성과 수익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경영에 반영하고 회생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전반에 걸쳐 실시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AT는 2009. 4. 8. 근로자 7,177명의 37%에 해당하는 2,646명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신차개발투자자금 등 2,500억 원 상당을 대출받는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고,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2009. 5. 6. ‘회생절차개시일 기준으로 AT의 계속기업가치는 1조 3,275억 7,900만 원인 반면 청산가치는 9,385억 9,500만 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3,889억 8,400만 원이 상회하지만, 계속기업가치는 근로자 7,177명의 37%에 상당하는 2,646명의 대폭적인 구조조정과 2,500억 원의 신규자금 조달을 전제로 추산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전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실사결과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자구계획에 따라 AT는 2009. 4. 16.부터 근로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신청을 받으면서 같은 해 5. 8.경 경인지방노동청 평택지청에 징계, 근속, 평가, 근무태도,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9. 6. 8.자로 2,405명을 정리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희망퇴직, 분사 등의 신청을 받는 등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파업의 경과 및 파업주도세력
파업의 경과 AT 노조는 AT에 대한 위와 같은 회생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AT의 공동관리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침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여 1명의 정리해고도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로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면서 2009. 4. 3.에 AT 구조조정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9.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임금교섭 및 정리해고 분쇄’를 목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한 총회소집공고를 결의하고, 같은 달 13.과 14. 양일간에 걸쳐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 조합원 5,151명 중 5,025명 투표, 4,328명 찬성(84.02%)으로 파업을 결의하였다. 이후 AT 노조는 2009. 4. 24.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AT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4시간 부분파업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작업부문별 부분파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다가, 2009. 5. 22. 총파업을 선언하고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면서 AT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같은 달 26. 관리직원들을 공장 밖으로 축출하였다. 그때부터 AT 노조는 공장의 정문 등 출입구를 컨테이너 등으로 봉쇄하고 쇠파이프를 소지한 선봉대원들로 하여금 공장 관리자들의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화염병, 화염방사기, 볼트 발사용 새총 등을 제작·소지하면서 전면적인 공장점거파업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AT 노조는 2009. 4. 10.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0.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구조조정의 문제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고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노사간 적극적이고 성실한 교섭을 가질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받았고, 이에 같은 달 23.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5. 4.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노사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조정중지결정을 받았다.
파업주도세력 AT 노조의 집행부는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실장 7명, 부장 23명 합계 3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AT 노조는 2009. 4. 9.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한 총회소집공고를 결의하면서 위 집행부 34명 및 평택공장 대의원대표 7명, 창원지회 지회장과 대의원대표 각 1명, 정비지회 지회장과 대의원대표 각 1명 합계 45명이 위원으로 참가하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이하 ‘중앙쟁대위’라 한다)를 구성하고 향후 모든 파업일정 및 방법을 중앙쟁대위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 C, D, E, F, G, H, K, L, R, S, T, U, V, W, X은 AT 노조의 집행부 임원 또는 중앙쟁대위 위원으로서 지부장 BW 등을 비롯한 나머지 중앙쟁대위 위원들과 함께 그 결정에 참여하고 결정된 파업계획을 집행하여 위와 같은 일련의 파업을 주도하였다. [범죄사실] 1. 점거파업 이전의 부분 파업 등으로 인한 업무방해 AT 노조는 2009. 4. 23. 중앙쟁대위 회의를 통해 같은 달 24. 오후 4시간 부분파업을 실시하여 조합원들을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되는 AT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집회에 동원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B, C, D, E, F, G, H, K, L, R, S, T, U, V, W, X 등을 비롯한 중앙쟁대위 위원들은 조합원들에게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조합원 인원을 점검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같은 달 24. 13:30경부터 17:30경까지 평택공장 조립 3팀과 조립 4팀 소속 조합원 1,000여 명을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여시켜 AT가 완성차 87대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AT가 주장하는 피해액으로 22억 9,935만 7,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T의 자동차 생산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 C, D, E, F, G, H, K, L, R, S, T, U, V, W, X은 나머지 중앙쟁대위 위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2009. 4. 24.부터 AT가 2009. 5. 25. 휴업조치를 단행하기 전인 2009. 5. 22.까지 사이에 AT 평택공장에서 19회, AT 창원공장에서 10회 등 총 29회에 걸쳐 불법적으로 부분 또는 전면 파업을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AT의 자동차 생산업무 및 엔진 생산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점거파업 이전의 개별 폭력행위 및 AT 창원공장의 폭력행위
피고인 E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09. 4. 29. 09:30경 AT 평택공장 본관 1층 인사팀 사무실에서, ‘종업원 회생채권 법원신고 동의서’와 관련하여 “인사팀장이 누구 마음대로 조합원들의 동의서를 받느냐, 수임인이 왜 인사팀장이냐”라고 소리치면서 기획부장 AW과 함께 그곳에 있던 책상, 노트북 및 집기류 등을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W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AT 소유의 책상 등 시가 1,44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N :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9. 4. 30. 19:50경 AT 본관 로비 및 관리담당 사무실 복도에서 정리해고 방침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복도에 있던 정수기 3대, 화분 4개 등을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인사팀장인 피해자 AX(47세)을 발로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T 소유의 정수기 등 시가 8,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AX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구주위피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09. 5. 11. 11:2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사이에 AY, AZ과 함께 AT 평택공장 차체 1팀 사무실을 찾아가, AY는 차체 1팀 차장 BA 등 관리직 직원 10여 명에게 “누가 조합원한테 희망퇴직을 하라고 문자를 하고 난리냐”라고 소리치면서 손과 발 등으로 BA의 책상과 집기류를 내리치고, AZ은 손과 발 등으로 컴퓨터와 화분을 내리쳤으며, 피고인은 손과 발 등으로 책상 유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Y, AZ과 공동하여 피해자 AT 소유인 컴퓨터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C, E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09. 5. 11. 18:45경 BB, BC, BD 등과 함께 AT 평택공장 조립3팀 사무실에 들어가 조립3팀장인 BE에게 “5. 6.부터 5. 8.까지 3일간 야간근무조 근태 현황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BB는 “책상 모두 엎어버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 E은 BC, BD과 함께 가지고 온 쇠파이프로 책상 등 사무실 집기를 내리쳐 부수고, 이어서 생산2담당부장인 BF의 사무실에 들어가 BF에게 근태현황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역시 거절당하자, 위와 같이 B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은 BC, BD과 함께 쇠파이프로 책상 등 사무실 집기를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B, BC, BD 등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 AT 소유인 책상과 컴퓨터 등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D, F, G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BB, BC, BD, BG 등과 함께 2009. 5. 11. 19:50경 도장2팀 사무실에 들어가 BB는 “근태관리를 누가 하느냐, 다 부셔”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 F, G은 BC, BD, BG 등과 함께 가지고 온 쇠파이프로 책상 등 사무실 집기를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B, BC, BD, BG 등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 AT 소유인 책상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G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BB, BH, BC, BI, BD, BG 등과 함께 2009. 5. 11. 20:30경 생산부문장인 AB 전무의 사무실에 들어가 BB는 “AB 전무 어디 있어, 분사 자료 내놔”라고 요구하였다가 AB이 전화통화를 통해 이를 거절하자 “다 부셔”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G은 BH, BC, BI, BD, BG 등과 함께 가지고 온 쇠파이프로 책상 등 사무실 집기를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H, BC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 AT 소유인 책상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E, H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09. 5. 11. 19:02경 BJ, AY 등과 함께 쇠파이프를 들고 차체1팀 공장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 E은 차장 BK과 직원들에게 “불을 끄고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쇠파이프로 공장 벽면을 내리치고, AY는 공장에서 대기 중인 비조합원 BL, BM, BN의 사진을 촬영하고, BJ은 차장 BK 등 작업자들에게 ‘정신 있는 새끼들이냐. 너희부터 잘라야 한다. 관리자 새끼들은 불을 끄고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쇠파이프로 바닥을 내리친 다음 곧바로 차체 생산 2층 생산1담당 BO 부장 사무실로 난입하여, 피고인 E은 AY와 함께 BO 부장의 의자를 집어던지고, 피고인 H은 회의 중이던 직원들을 강제로 내보냈으며, BJ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야간조 라인을 가동하거나 현장에 조명이 켜지면 사무실 전체를 다 때려 엎을 것이다. 공석중인 차체1팀장의 자리를 들어내라“고 지시하고, AY는 쇠파이프로 책상과 컴퓨터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J, AY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 AT의 소유인 책상과 컴퓨터 등 시가 미상의 사무실 집기를 손괴하였다.
피고인 N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09. 5. 21. 14:55경 AT 평택공장 차체1팀 사무실에 BD, BP 등과 함께 들어가, 사물함에 있던 화분 1개를 2층 사무실 밖 약 6m 난간 아래로 집어던지며 사무실 내 양식함(서류장)과 사무용 컴퓨터 4대, 모니터 8대, 책상 2개, 의자 1개, 전화기 4대, 전신 거울 1개, 화분 3개, 가습기 1대 등을 2층 사무실에서 1층 도로로 집어던지고, AW은 7t 지게차를 운전하여 밟고 지나가 컴퓨터 등을 완전히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D, AW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AT 소유인 컴퓨터 등 시가 4,2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N, O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09. 5. 21. 16:30경 AT 평택공장 도장2팀 사무실에 BQ 등과 함께 찾아가, “희망퇴직자 명단을 내놔라. 그리고 희망퇴직 대상자에 대한 사측 면담을 중지하라”고 소리치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4대와 2층 유리창 2개, 회의용 탁자 1개, 사무용 의자 4개, 과장용 책상 2개 등 집기류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Q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AT의 소유인 컴퓨터 등 시가 3,13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A, P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및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2009. 5. 21. 18:20경에서 19:15경까지 사이에 AT 평택공장 프레스생산기술팀 사무실에 쇠파이프를 들고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그곳에 있던 업무용 책상과 컴퓨터 등을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 AT의 소유인 컴퓨터 모니터 34개, 워크스테이션 본체 5대 및 집기 등 시가 미상을 손괴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손으로 프레스생산기술팀장인 피해자 BR(47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BR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E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09. 6. 9. 14:1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BS에 있는 AT 창원공장 본관 2층 사업관리팀 사무실 및 회의실과 상무 BT의 사무실에 AY와 함께 찾아가, 파업 불참을 이유로 AT 창원지회 노조 간부인 부지회장 BU 등 10여 명을 조합원에서 제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사측에 보냈음에도 사측이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V은 대회의실 벽을 2회 가량 걷어차고, AY는 인사 노무과의 의자를 집어 들어 책상 위에 던진 다음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등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E은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등을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AY, BV과 공동하여 피해자 AT의 소유인 컴퓨터 등 시가 3,14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점거파업에 의한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피고인 I, J, Q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 위와 같이 AT 노조가 2009. 5. 26.부터 AT 평택공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자, 피해자 AT는 같은 달 31. 관할관청에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이를 공고하는 한편 AT 노조에 대하여 직장폐쇄신고사실을 통보하면서 평택공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AT 노조는 전면적인 점거농성을 계속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09. 6. 20. 다시 AT 노조에 대하여 평택공장의 점거농성을 해제하고 공장에서 퇴거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5. 31. 08:30경부터 피고인 B는 8. 6.까지, 피고인 C는 같은 해 8. 6.까지, 피고인 D는 8. 3.까지, 피고인 E은 7. 20.까지, 피고인 F은 7. 15.까지, 피고인 G은 8. 6.까지, 피고인 H은 8. 6.까지, 피고인 K는 8. 6.까지, 피고인 L은 6. 25.까지, 피고인 M은 8. 6.까지, 피고인 N은 8. 6.까지, 피고인 O은 7. 11.까지, 피고인 A은 8. 6.까지, 피고인 P은 8. 6.까지, 피고인 R은 8. 6.까지, 피고인 S는 6. 26.까지, 피고인 T은 8. 6.까지, 피고인 U은 7. 3.까지, 피고인 V는 8. 2.까지, 피고인 W은 8. 5.까지, 피고인 X은 8. 2.까지 약 900여 명의 점거농성자들과 함께 AT 평택공장 안에서 위와 같이 컨테이너 등으로 출입문을 봉쇄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화염병, 화염방사기, 볼트 발사용 새총 등으로 무장한 채 전면적인 공장점거농성을 계속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 I, J, Q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약 900여 명의 점거농성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T가 공장시설 관리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평택공장 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점거파업 시기의 폭력행위
공모사실
BW 등 파업주도세력은 2009. 5. 22.경 AT 평택공장을 점거한 이후부터 2009. 8. 6.경 점거파업을 해제하고 평택공장을 나올 때까지 임실장회의, 상집간부회의, 확대간부회의, 중앙쟁대위 회의 등을 통하여 점거파업 참가자들의 조직 편제 및 전투부대 편성, 공권력 등 투입에 대비한 교육 및 전술훈련, 쇠파이프·볼트 발사용 새총, 화염병, 화염방사기, 다연발 대포 등 무기의 제작, 보관, 분배, 전투부대 편성, 공권력 등 진입 전후 시기별 거점 설정 및 대응전술 등에 관하여 모의하고, 위와 같은 모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각 대의원 대표, 대의원 또는 ‘조(선거구를 기준으로 하여 5 ~ 6명으로 구성된 기초단위)’의 조장 등을 통해 점거파업 참가자들에게 전달하여 이를 집행하도록 하였다.
BW 등 파업주도세력은 점거파업 초기에는 평택공장 정문 부근은 조립3, 4팀, 버스승차장 부근은 조립1팀 및 지원관리, 기숙사 부근은 연구소 및 조립4팀, BX은 프레스 치공구 및 공도팀, 남부주차장 부근은 차체2팀, 4초소는 정비지회, 후문은 창원지회 소속 점거파업 참가자들이 각각 경계근무를 서도록 하여 정문 등 출입구 주변으로 공권력 등 진입에 대비한 1차 방어선을 구축하는 한편, 2009. 5. 27. 도장공장 앞 도로에 컨테이너 저지선을 설치하고, 2009. 6. 1. 도장공장을 중심으로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구축하여 도장공장을 요새화하는 등 도장공장 주변으로 2차 방어선을 준비하고, 2009. 6.경 BY 차체공장과 CE 차체공장 사이 컨테이너 저지선은 프레스팀 소속 점거파업 참가자들이 담당하고, 도장 1공장과 조립 3공장 사이 컨테이너 저지선은 정비지회 소속 점거파업 참가자들이 담당하고, BZ 차체공장과 복지동 사이 컨테이너 저지선은 차체 1팀 소속 점거파업 참가자들이 담당하고, 도장2공장과 조립4공장 사이 컨테이너 저지선은 창원지회 소속 점거파업 참가자들이 담당하고, 도장1공장은 도장1팀 소속 점거파업 참가자들이 담당하고, 도장2공장은 도장2팀 소속 점거파업 참가자들이 담당하고, 도장1공장 옥상은 도장1팀, 차체 팀 및 정비지회 소속 점거파업 참가자들이 담당하고, 도장2공장 옥상은 지원관리팀 소속 점거파업 참가자들이 담당하고, 복지동 옥상은 조립1팀 소속 점거파업 참가자들이 담당하고, 조립3, 4팀 공장 옥상은 조립3팀 및 창원지회 소속 점거파업 참가자들이 담당하면서 각각 경계근무를 서도록 하여 2차 방어선을 구축하고, 점거파업 참가자들에게 2차 방어선까지 무너지는 경우에는 도장1공장과 도장2공장으로 나누어 집결하도록 고지하여 팀별로 공권력 등 진입단계에 따른 근무 장소를 설정, 배치하였다.
또한 BW 등 파업주도세력은 쇠파이프 1,000여 개를 준비하여 점거파업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준 다음 공권력 등 진입에 대비한 훈련 또는 각 거점별 경계근무 당시 소지하도록 하고, 점거파업 참가자들에게 볼트 등을 발사할 수 있는 새총을 만들도록 한 다음 새총과 볼트 등을 위 2차 방어선의 각 거점에 비치하도록 하고, BW은 프레스팀 대의원인 CA으로 하여금 부탄가스를 이용한 다연발 대포를 제작하도록 하고, BH은 BC, CB, CC, CD 등에게 소주병과 신나 등을 이용하여 수십 개의 화염병을 제작하도록 한 다음 점거파업 참가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법시위용품 등을 사용하여 평택공장에 진입하는 AT 직원들 및 경찰관들을 저지하도록 시켰다.
BW 등 파업주도세력은 점거파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2009. 5. 25. 14:00경 쟁의물품 만들기, 2009. 6. 2.경부터 2009. 7. 15.경까지 점거파업 참가자들을 파이조(쇠파이프조), 새총조, 꽃조(화염병조) 등으로 나누어 각 거점별로 집결하도록 하는 전술훈련 약 20회, 2009. 7. 16. 11:00경 거점별 전술토론, 2009. 7. 17. 10:00경 거점정비 및 전투물품 제작, 2009. 7. 18. 10:00경 전투물품 제작, 같은 날 14:00경 전투물품 경연대회, 쇠파이프 사용방법 훈련, 화염병 투척 시범 등의 일정을 진행하여 공권력 등 진입에 대비 및 대응하도록 하였다.
BW 등 파업주도세력은 2009. 6. 26.경 AT 직원들이 점거파업 참가자들의 1차 방어선을 뚫고 평택공장 내로 진입하여 본관 등을 점거하자, 군사조직을 모방하여 BW을 참모총장(또는 별장)으로, BH을 총사령관(또는 총사)으로, 각 근무장소 책임자를 야전사령관으로, 각 조장을 소대장으로 하는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총지휘부’는 도장2공장 옥상 냉각탑 앞에, 총사령관인 BH이 상주하는 ‘야전지휘부’는 도장2공장 옥탑에 각각 설치하고, AT 직원들 및 공권력의 진입에 대응하여 1 기본적으로 휴대전화와 무전기를 사용하여 지휘하고, 2 지휘부는 앰프를 사용하여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서 알려주도록 하며 진퇴 여부를 판단하여 일사불란하게 지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 C, D, E, F, G, H, K, L, R, T, U, V, W, X은 BW을 비롯한 나머지 중앙쟁대위 위원들과 함께 위와 같은 지휘체계와 지휘방식에 따라 점거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을 지휘하고 관리하면서 AT 임직원 또는 경찰력이 AT 평택공장에 진입하였을 경우 위와 같이 준비한 무기 등을 이용하여 최대한 방어하도록 훈련시켰고, 위와 같은 점거파업이 가능하도록 식량, 마스크 및 복면 등을 미리 준비하였으며, 또한 실제로 AT 임직원과 경찰력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T 평택공장에 진입하였을 때 점거파업 농성자들을 지휘하고, 공장 곳곳에서 발생하는 상황 등을 취합하고 부상자들을 호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점거파업 농성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 D, E, F, L, R, T, U, V, W, X : 2009. 6. 26.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위와 같은 점거파업의 장기화로 인하여 AT에 대한 파산의 위기감이 고조되자, 정상조업을 희망하는 AT의 임직원 약 3,000명은 2009. 6. 26. 오후경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아니한 채 정상조업을 외치면서 AT 평택공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이에 점거농성 중이던 조합원들은 선봉대를 필두로 쇠파이프, 분말소화기, 새총 등을 동원하여 임직원들의 평택공장 진입을 저지하였다. 그러던 중 2009. 6. 26. 15:00경 평택공장 본관 앞에서 선봉대장인 CF의 지시에 따라 CG 및 선봉대원 CH을 비롯한 10여 명의 선봉대원들은 그곳까지 들어온 AT 임직원 수십 명과 대치하였다. 그러다가 CG은 성명불상의 AT 직원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CH은 피해자 CI(남, 31세)의 머리와 왼쪽 팔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내리쳤다. 그리고 나머지 선봉대원들을 비롯한 점거파업 가담자들은 AT 임직원들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도장공장 옥상 등지에서 새총을 이용하여 볼트와 너트 등을 발사하고, 돌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 F, L, R, T, U, V, W, X은 BW 등을 비롯한 나머지 중앙쟁대위 위원들, 선봉대원들, 새총을 발사하고 돌을 던진 불상의 조합원들 및 쇠파이프를 휘두른 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새총, 볼트와 너트, 돌 등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23명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 C, E, F, L, R, T, U, V, W, X : 2009. 6. 27.자 지게차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위 나.항과 같이 AT 평택공장 안에 들어간 AT 임직원 약 3,000명은 본관을 확보하고 그 옆 수출차 대기장에 천막을 설치한 후 임직원들의 휴식장소로 사용하였다. 그러자 BW 등은 2009. 6. 27. 10:00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에 점거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지게차, 쇠파이프, 분말소화기, 새총 등을 동원한 대대적인 공격으로 위 임직원들을 평택공장 밖으로 몰아낼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CJ의 지시에 따라 조합원 CK, CL, CM, CN 및 불상의 조합원 2명은 2009. 6. 27. 오후경 쇠파이프와 분말소화기 등으로 무장한 AZ 및 조합원 CO, CP과 불상의 조합원 약 50여 명의 호위를 받으며 다수의 철제팔레트가 적재된 지게차 6대를 운전하여 임직원들이 쉬고 있던 위 천막을 향하여 돌진하였고, 분말소화기를 든 불상의 조합원들은 공장 곳곳에 있던 임직원들을 향해 분말소화기를 발사하여 시야를 가리고, 쇠파이프를 든 불상의 조합원들은 임직원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도장2공장 옥상 등지에 있던 불상의 조합원들은 임직원들을 향해 새총을 이용하여 볼트와 너트 등을 발사하고 돌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B, C, E, F, L, R, T, U, V, W, X은 BW을 비롯한 나머지 중앙쟁 대위 위원들, CK, CL, CM, CN 및 지게차를 운전한 불상의 조합원 2명, CO, CP, 쇠파이프와 분말소화기를 사용한 불상의 조합원들, 새총을 발사하고 돌을 던진 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지게차, 쇠파이프, 분말소화기, 새총, 볼트와 너트, 돌 등을 휴대하여 AT 평택공장 조립1팀 소속 직원인 피해자 CQ(남, 4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척골간부골절상 등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23명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 C, E, F, L, R, T, U, V, W, X : 2009. 6. 27.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09. 6. 27. 14:00경 AT 평택공장 조립 3공장 의장 라인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 4명이 쇠파이프로 그곳에 있던 AT 보전 2팀 소속 직원인 피해자 CR(남, 35세)의 왼쪽 어깨와 오른쪽 팔 등을 수회 때리고, 평택공장 본관 옆 광장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이 그곳에 있던 물류운영1팀 소속 피해자 CS(남, 48세)에게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각 본관 건물 부근, 조립 3팀 부근, 프레스 공장 부근, 복지동 부근, MIP창고 부근, 경비실 부근, 도원 주차장 부근에 있는 임직원들을 쇠파이프로 때리고, 볼트를 발사하고 화염병 및 돌을 투척하였다. 그럼으로써 피고인 B, C, E, F, L, R, T, U, V, W, X은 BW을 비롯한 나머지 중앙쟁대위 위원들, 쇠파이프를 사용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 새총을 발사하고 돌을 던진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새총, 볼트와 너트, 돌 등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
총으로 볼트를 발사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각 본관 건물 부근, 조립 3팀 부근, 프레스 공장 부근, 복지동 부근, MIP창고 부근, 경비실 부근, 도원 주차장 부근에 있는 임직원들을 쇠파이프로 때리고, 볼트를 발사하고 화염병 및 돌을 투척하였다. 그럼으로써 피고인 B, C, E, F, L, R, T, U, V, W, X은 BW을 비롯한 나머지 중앙쟁대위 위원들, 쇠파이프를 사용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 새총을 발사하고 돌을 던진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새총, 볼트와 너트, 돌 등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20명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 C, D, G, H, K, L, R, T, V, W, X : 2009. 7. 22.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BW을 비롯한 약 100여 명의 점거파업 참가자들은 2009. 7. 22. 18:30경 AT 평택 공장 내에 있는 정문 안쪽 도로에서 점거파엄 참가자들의 폭력 등 범죄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경계근무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6기동대 소속 경찰관 약 40여 명을 위험한 물건인 화염병, 새총 및 볼트, 쇠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공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G, H, K, L, R, T, U, V, W, X은 BW을 비롯한 나머지 중앙쟁대위 위원들 및 약 100여 명의 점거농성자들과 공모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와 화염병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경계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순경인 피해자 CU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손, 몸통, 엉덩이 및 다리의 심재성 2도 화상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20명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 13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B, C, D, G, H, K, L, R, T, V, W, X : 2009. 7. 24.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009. 7. 24. 09:40경부터 AT 도장2공장 옥상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 약 30명, 부품도장공장 옥상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 약 50명, 도장1공장 앞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 약 10명, 오폐수처리장 앞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 약 10명, MIP창고 주변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 약 10명, 조립공장 옥상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 약 30명이 산발적으로 경찰 등을 향해 볼트를 발사하였다. 그러던 중 성명불상의 조합원이 같은 날 10:00경 도장 2공장 옥상에서 4WD 주차장 앞에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EL 피해자 CV(남, 37세)에게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여 오른손 부위를 명중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G, H, K, L, R, T, V, W, X은 BW을 비롯한 나머지 중앙쟁대위 위원들 및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인 볼트 투척기를 이용하여 발사된 볼트가 피해자 CV의 오른손 엄지 부분에 맞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 5명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 1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B, C, G, H, K, R, T, W : 2009. 8. 4.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점거농성자들은 2009. 8. 4. 13:00경 AT 평택공장 내 CW 조립공장 옥상 등에서, 위 옥상으로 진입하려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순경 CX 등 수십 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던지고, 볼트 총을 발사하며 화염병 등을 투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G, H, K, R, T, W은 BW을 비롯한 나머지 중앙쟁대위 위원들 및 위 점거농성자들과 공모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볼트 투척용 새총, 화염병 등을 이용하여 AT의 시설관리업무 정상화를 위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하던 순경 CX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손 손가락 인대손상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 23명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 13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B, C, G, H, K, R, T : 2009. 8. 5.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약 100여 명의 점거농성자들은 2009. 8. 5. 05: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에 AT 평택공장 내 도장2공장 옥상과 CW, CE 조립공장 옥상 등에서 위 옥상으로 진입하려는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순경 CY 등 수십 명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던지고, 볼트 총을 발사하며 화염병을 투척하고 벽돌을 던지거나 내리치고, 조합원 CZ 등은 방패 등을 소지하여 위 경찰관들의 위 옥상 진입을 저지하는 한편,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던지고, 볼트 총을 발사하거나 화염병을 투척하고, 벽돌을 던지거나 내리치는 불상의 조합원들을 위 방패로 방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 G, H, K, R, T은 BW을 비롯한 나머지 중앙쟁대위 위원들, 약 100여 명의 점거농성자들과 공모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볼트 투척용 새총, 화염병 등을 이용하여 AT의 시설 관리업무 정상화를 위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하던 순경 CY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에 이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 7명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 1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 C, D, E, F, G, H, K, L, R, T, U, V, W, X은 나머지 중앙쟁대위 위원들, CC 및 화염병을 사용한 성명불상의 점거파업 참가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4의 라. 내지 아.항 기재와 같이 화염병을 제조, 보관,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BA, BE, DA, DB, AX, DC, BK, BR, DD, CI, DE, DF, DG, DH, DI의 각 법정진술
BG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F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I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J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K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W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V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L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Q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DM, DN, DO, DP, DQ, DP, DR, DS, DT, DC, AX, DU, BE, DV, DW, DA, DH, DG, BA, BK, DX, BR, DY, CI, DE, D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채증사진(순번 98, 109), 각 증거사진(순번 151, 153), 파손사진(순번 163), 각 사진촬영현황(순번 178, 180, 186, 199, 206, 212, 214, 216, 219, 223, 236, 238, 242, 251, 334), 시위용품사진(순번 339, 383), 도장공장 옥상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순번 165)
각 중앙쟁대위속보(순번 103, 173, 200, 202, 330), 쟁대위지침 1~6호, AS노조 AT지부 주요일정, 6주차 투쟁일정, 총파업 6주차 주간일정 세부계획, 공권력 투입에 대비한 전술기획, 옥쇄파업 7주차 평가 및 8주차 계획안, 전면 총파업 9주차 평가와 9주차 전술 및 사업계획, 전면 총파업 5주차 평가와 6주차 전술 및 사업계획
업무연락(5월근무지침통보), 직장폐쇄 통보에 관한 건, 업무방해중지 및 퇴거요청에 관한 건
각 수사보고(순번 141, 146, 148, 156, 161, 306, 307, 308)
비품파손 손실비용, 노동조합 파손비품 현황, 각 손실금액(순번 187 내지 191, 207 내지 210, 243, 256, 314, 317 내지 328)
범죄일람표1(2009. 6. 26. 피해현황), 범죄일람표2(2009. 6. 27. 피해현황I), 범죄일람표3(2009. 6. 27. 피해현황II), 범죄일람표4(2009. 7. 22. 피해현황), 범죄일람표5(2009. 7. 24. 피해현황), 범죄일람표6(2009. 8. 4. 피해현황), 범죄일람표7(2009. 8. 5. 피해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이하 같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집단·흉기 등 퇴거불응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화염병 사용의 점),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화염병 제조 및 보관의 점)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집단·흉기 등 퇴거불응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화염병 사용의 점),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화염병 제조 및 보관의 점) 다. 피고인 D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집단·흉기 등 퇴거불응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2009. 6. 26.자 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화염병 사용의 점),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화염병 제조 및 보관의 점) 라. 피고인 E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집단·흉기 등 퇴거불응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화염병 사용의 점),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화염병 제조 및 보관의 점) 마. 피고인 F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집단·흉기 등 퇴거불응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화염병 사용의 점),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화염병 제조 및 보관의 점) 바. 피고인 G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집단·흉기 등 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화염병 사용의 점),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화염병 제조 및 보관의 점) 사. 피고인 H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집단·흉기 등 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화염병 사용의 점),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화염병 제조 및 보관의 점) 아. 피고인 K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집단·흉기 등 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화염병 사용의 점),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화염병 제조 및 보관의 점) 자. 피고인 L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집단·흉기 등 퇴거불응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화염병 사용의 점),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화염병 제조 및 보관의 점) 차. 피고인 M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집단·흉기 등 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점거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카. 피고인 N :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AX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집단·흉기 등 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점거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타. 피고인 O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집단·흉기 등 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점거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파.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BR에 대한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집단·흉기 등 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점거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하. 피고인 P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집단·흉기 등 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점거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거. 피고인 R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집단·흉기 등 퇴거불응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화염병 사용의 점),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화염병 제조 및 보관의 점) 너. 피고인 S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집단·흉기 등 퇴거불응의 점) 더. 피고인 T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집단·흉기 등 퇴거불응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화염병 사용의 점),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화염병 제조 및 보관의 점) 러. 피고인 U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집단·흉기 등 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점거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화염병 사용의 점),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화염병 제조 및 보관의 점) 머. 피고인 V, W, X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집단·흉기 등 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화염병 사용의 점), 각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화염병 제조 및 보관의 점) 1. 형의 선택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피고인 B, C, E, F, L, R, T, U, V, W, X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2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Z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3 피고인 G, H, K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A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4 피고인 M, S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죄에 정한 형에, 5 피고인 N, O에 대하여는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6 피고인 A, P에 대하여는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점거파업 이전의 업무방해의 점(피고인 I, J, N, O, A, P, Q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가. 주장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각 쟁의행위(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는 단순히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이 중앙쟁대위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공모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쟁의행위는 목적, 절차 등에 있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단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ᆞ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ᆞ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ᆞ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1 AT는 2009. 4. 8. 심각한 재정상태악화 등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AT의 근로자 7,177명의 37%에 해당하는 2,646명을 희망퇴직 및 분사의 방법으로 구조조정하는 한편, 신차개발투자자금 등으로 2,500억 원 상당을 대출받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009. 4. 8.부터 같은 달 24.까지 6차례에 걸쳐 AT 노조에 대하여 정리해고의 회피방안으로서의 희망퇴직, 분사 등과 아울러 정리해고의 규모와 기준 등에 관한 노사협의를 요청한 점, 2 그러나 AT 노조는 노사협의가 아닌 단체교섭의 진행을 요구하면서 사측의 위와 같은 노사협의 요청을 거부하였고, 2009. 4. 9.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행위 여부를 위한 총회소집을 결의함과 동시에 사측이 진행하는 경영현황 설명회 및 잔업, 특근에 대한 거부를 결의한 후, 2009. 4. 13.과 2009. 4. 14.에 ‘임금교섭 및 정리해고 분쇄’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친 다음 약 84%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한 점, 3 한편, 2009. 4. 14., 같은 달 16., 같은 달 21., 같은 달 23. 4차례에 걸쳐 인력조정 및 임금교섭에 관하여 노사교섭위원 상견례가 개최되었으나,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 점, 4 이에 AT 노조는 2009. 4. 23.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2009. 4. 24. 13:30부터 17:30까지 정리해고 분쇄를 목적으로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중앙쟁대위는 2009. 4. 24. 위 4시간 총파업 실시를 알리는 중앙쟁대위 속보(제09-45호)를 발행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합원들이 위 일시경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총파업에 참가한 후 다시 작업에 복귀한 점, 5 AT 노조는 2009. 4. 27. ‘정리해고 분쇄, 총고용 사수를 위하여 2009. 4. 27.부터 2009. 4. 29.까지 사이에 각 부서별로 2시간씩 전 조합원 교육을 실시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중앙쟁대위 속보(제09-46호)를 발행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고, 이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 3, 4 기재와 같이 각 부서별 조합원들이 각 해당 시간동안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점, 6 그 후에도 AT 노조는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각 기재와 같이 각 부서별 조합원 교육 또는 집회 개최를 결의한 후 당일 또는 다음날 중앙쟁대위 속보를 발행하여 조합원들에게 그 일정을 알렸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이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점, 7 AT의 일반 조합원들 또는 직원들은 대부분 당일 또는 하루 전에 AT 노조 간부들이 아침에 배포하는 위와 같은 중앙쟁대위속보 등을 통하여 쟁의행위 일정을 알게 되었던 점(DV, DH, E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2009. 5. 11. 아침에 출근하면서 조합 간부들이 배포하는 소식지를 받아보고, 그날 2시간 부분 파업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8 AT 측은 2009. 4. 28.경 5월 각 부서(라인)별 운영계획 및 생산, 판매계획을 공고하고 5월 근무지침을 하달하였으나, 이에 대해 AT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 없이 야간근무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반대하며 ‘정리해고가 철회되지 않는 한 조립3팀 및 관련 지원부서는 오늘부터 전면 야간 출근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투쟁지침(2009. 5. 6.자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1호)을 하달하고 야간근무를 방해한 점, 9 AT 노조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조합원 교육일정을 편성함에 있어 사측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적은 없었던 점, 11 자동흐름 방식에 의한 AT 평택공장의 자동차 조립·생산 작업의 특성상 어느 한곳의 생산이 중단될 경우 완성차 생산공정이 중단되는바, 조합원들의 근로거부로 작업이 중단 또는 지연되어 1시간당 완성차 7대가 생산될 수 없었던 점 등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AT 노조가 당시 사측이 추진하던 정리해고 분쇄를 목적으로 총파업을 결의한 후 각 쟁의행위 개시일로부터 불과 1 ~ 3일 전에 중앙쟁대위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일정을 결정하여 시작된 것으로써, 이에 관한 중앙쟁대위 또는 대의원대회의 결정이 사용자에게 통보되지도 않았고 사용자측과 사전협의를 거치지도 아니하였는바, 업무지침까지 공고한 피해자 AT로서는 소속 근로자들이 통상적인 업무 진행방식에 반하여 집단적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위 각 파업행위의 진행과정, 파업진행 상황과 파업의 내용, 파업 전후의 교섭진행경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쟁의행위는 피해자 AT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AT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AT 노조는 창원지회 소속 조합원 약 560명과 정비지회 소속 조합원 약 280명을 포함한 약 5,20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에 갈음하여 각 선거구별로 조합원 약 50여 명 중 1명씩 대의원을 선출하여 대의원대회에서 각종 의사결정을 하는데, 노조 집행부는 임원급으로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의 4명, 실장급으로 조직쟁의실장, 정책기획실장, 노동안전실장, 후생복지실장, 교육선전실장, 대외협력실장, 재정총무실장의 7명, 그리고 각 실 산하 부장 22명 합계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임원, 실장 및 부장은 ‘노조전임자’ 또는 ‘시간할 애자’로서 노조 활동만을 전담하면서 통상 상임집행부 또는 상집간부로 불리우는 점, 2 한편 사측과 쟁의가 발생하면 쟁의행위에 대한 의사결정 및 집행을 총괄하는 최고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로 중앙쟁대위가 구성되는데, AT 노조는 2009. 4. 9. 임시대의원 대회를 통하여 노조 집행부 33명과 평택공장 대표대의원 7명, 창원지회의 지회장과 대표대의원 각 1명, 정비지회의 지회장과 대표대의원 각 1명 합계 44명이 위원으로 참가하는 중앙쟁대위를 구성하고 향후 모든 파업일정 및 방법을 중앙쟁대위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한 점, 3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피고인 B는 조직쟁의실 소속의 조직쟁의부장, 피고인 C는 교육선전실 소속 선전부장, 피고인 D는 노동안전실 소속 보건부장, 피고인 E, U은 정책기획실 소속 정책부장, 피고인 F은 후생복지실 소속 후생부장, 피고인 G은 교육선전실 소속 교육부장, 피고인 H은 교육선전실 소속 편집부장, 피고인 K는 대외협력실장, 피고인 L은 노동안전실 소속 안전부장, 피고인 R, S는 대외협력실 소속 대외협력부장, 피고인 T은 조직쟁의실 소속 문화체육2부장, 피고인 V는 후생복지실 소속 복지부장, 피고인 W, X은 재정총무실 소속 총무부장으로서 모두 중앙쟁대위 위원으로 활동한 점, 4 위 피고인들은 중앙쟁대위 위원으로서 수시로 개최되는 중앙쟁대위 회의에 참석하여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5 중앙쟁대위 위원들은 야간 조업 금지를 결의한 후 몇 개조로 나누어 각자 담당한 부서를 순회하면서 생산라인가동을 저지시키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쟁의행위의 경위와 진행과정,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쟁의행위중인 노동조합이라는 조직화된 단체에서 지휘계통을 통한 실행행위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이라는 관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자들이라 할 것이므로, 조합원들이 행한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정당한 쟁의행위 여부 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등 참조). 또한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2004. 4. 9. 선고 2002도73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1)의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쟁의행위 돌입과정과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쟁의행위를 전후로 AT 노조가 발행한 유인물에는 “총고용보장, 정리해고분쇄, 공적자금투입”이라는 표어 아래 “정리해고 분쇄하고, 반드시 총고용 지켜내자.(4. 10.자 중앙쟁대위속보)”, “노동조합은 총고용 쟁취가 목적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총고용을 보장한다면 모든 것 열어놓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어떠한 협상도 필요없음을 밝힌다.”(4. 15.자 중앙쟁대위속보), “정리해고 철회가 되지 않는 한 조립3팀 및 관련 지원부서는 오늘부터 전면 야간출근을 거부한다.”(5. 6.자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1호), “희망퇴직은 정리해고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2,646명 정리해고와 희망퇴직 반대를 분명히 하며 강고한 철폐투쟁을 전개한다.”(중앙쟁대위 투쟁지침 2호), “모든 역량 총 집결해 반드시 정리해고 분쇄할 것”(5. 11.자 중앙쟁대위속보), “노동조합은 분사에 대한 반대와 거부를 명확히 하며, 변형된 정리해고 ‘분사’ 철폐투쟁을 전개한다.”(5. 13.자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3호), “정리해고 통보를 단호히 거부하고 투쟁대오를 사수하라. 해고통지서가 집으로 도착하면 우편물 수취를 거부한다.”(중앙쟁대위 투쟁지침 6호)는 등의 내용이 실려 있으며, 사측에 제시한 대안이라는 것도 한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전제 아래 근로시간 단축(이른바 ‘5+5 방식’)을 통한 총고용 유지를 주장하는 것이었던 점, 2 한편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2009. 5. 6. ‘회생절차 개시일 기준으로 AT의 계속기업가치는 1조 3,275억 7,900만 원인 반면 청산가치는 9,385억 9,500만 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3,889억 8,400만 원을 상회하지만, 계속기업가치는 근로자 7,177명의 37%에 상당하는 2,646명의 대폭적인 구조조정과 2,500억 원의 신규자금 조달을 전제로 추산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전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실사결과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AT 노조는 사측이 회생법원의 지침과 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인력구조조정 방안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AT 노조가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내세운 임금교섭 등에 관한 주장은 쟁의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내세운 형식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정리해고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노조 측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AT 노조의 위와 같은 주장은 사용자의 정리해고에 관한 권한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내용이어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AT는 심각한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업의 회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AT의 위와 같은 구조조정 방침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AT와 AT 노조가 체결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시행되던 단체협약에 ‘회사의 경영상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정리해고 등 경영상 결단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노조와 사전 합의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전에 노조에게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사용자는 노조의 의견을 성실히 참고하게 함으로써 구조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협의‘의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여,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에 그 목적의 정당성이 부여될 수도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AT 노조가 이 사건 쟁의행위에 이르기 전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조정절차를 거쳤다거나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쟁의행위에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 I, J, N, O, A, P, Q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E의 2009. 4. 2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 가. 주장 피고인 E은 이 사건 현장에 간 사실은 있으나, 사무실 집기 등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
판단 D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E이 회생채권과 관련한 동의서 제출 업무에 관하여 전 부서에 연락을 보낸 사실에 항의하기 위하여 AW, CB 등 노조 간부들 10명과 함께 인사팀 사무실로 찾아와 누구 마음대로 동의서를 받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으며, 책상을 들어내자는 누군가의 선동에 의해 그 곳에 있던 노조 간부들이 책상을 잡아당겨 사무실 밖으로 던지고, 컴퓨터 등 집기를 파손하였다는 것이고, AX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순번 157)이 DC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바, 설령 피고인 E이 직접 사무실 집기를 파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E이 다른 노조간부들과 인사팀사무실에 가게 된 경위, 인사팀 사무실에 들어간 후 그 곳을 나올 때까지의 전체적인 사태 추이, 항의의 내용 및 그 곳에서의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E은 다른 노조간부들과 함께 각자 상호간의 행위를 인식하고 암묵적으로 의사의 투합, 연락 하에 공동가공하여 판시와 같이 손괴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N의 상해의 점 피고인 N은 고의로 피해자 AX을 발로 찬 것이 아니라, 손괴행위를 하던 피고인 N을 AX을 비롯한 관리직 직원들이 끌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 N이 몸부림치다가 발이 AX의 신체에 접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AX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순번 167)에 의하면, 술에 취한 피고인 N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 N이 발로 위 피해자를 수회 차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N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
주장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범행 현장에 없었다.
판단 BA 작성의 자술서의 기재 및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 및 AY, AZ이 차체1팀 사무실에 찾아와 희망퇴직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AY는 욕설을 하면서 BA의 책상을 걷어차고 컴퓨터, 모니터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AZ은 책상유리를 집어 들어 던졌으며, 피고인 B는 보조책상의 유리를 바닥에 집어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행위자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점, 당시 차체1팀 사무실에 찾아온 조합원의 수가 소수에 불과하여 행위자를 특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 등에 대한 화상사진을 열람하고 행위자들의 동일성을 재차 확인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B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비록 BA이 이 법정에서 당시 쇠파이프가 있었는지, 자신의 기억이 2009. 5. 11.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되었고, 당시 2009. 5. 11.과 같은 달 22. 두 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이 차체1팀 사무실을 손괴하였는바, 위와 같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기억이 흐려지거나 혼동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B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불분명하다는 점만으로, B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당시 차체1팀 사무실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사무실 집기를 손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 E의 조립3팀 사무실 및 생산2담당 BF부장 사무실에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가. 주장 피고인 C는 이 사건 당시 범행현장에 없었고, 피고인 E은 당시 조립3팀장 BE와 대화를 했을 뿐 손괴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B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 E이 BB, BC, BD 등과 함께 쇠파이프를 들고 조립3팀 사무실에 찾아와 BE에게 야간조 근무현황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BB의 지시에 의하여 그곳에 있던 조합원들이 쇠파이프로 사무실 내의 집기를 손괴하였고, 뒤이어 BF 부장 사무실로 이동하여 쇠파이프로 그곳에 있던 사무실 집기를 파손하였다는 것이고, D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다만, DW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일을 2009. 5. 13.로 진술하였으나, 2009. 5. 11.을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도 이에 부합하고 있으므로, 비록 BE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E과 대화를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E이 직접 손괴하였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E이 손괴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E, C가 야간조 근무현황을 체크하기 위한 목적으로 쇠파이프를 휴대한 채 조립3팀 사무실을 방문하여, BE의 거절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야간조 근무현황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다가 BE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하고, 이 사건 손괴행위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태양,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E은 위와 같은 손괴행위를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C, E의 이 사건 손괴행위에 대한 공모 및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D, F, G의 도장2팀 사무실에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가. 주장 피고인 D, F은 이 사건 범행현장에 없었고, 피고인 G은 당시 현장에는 있었으나 손괴행위에 직접 가담한 바 없다.
판단 검사는 이 부분 손괴행위를 범한 자를 피고인 D, F, G 등으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에 부합하는 듯한 E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EC은 이 사건 당시 노조원 약 15 ~ 20명 정도가 쇠파이프를 소지하고 도장2팀 사무실에 들어와 판시와 같이 손괴행위를 하였는데, BB 부위원장 외에는 손괴행위자들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가, 담당 경찰이 경찰전산망 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 나와 있는 피고인 D, F, G 및 BD, BC, BG의 사진을 열람하게 하면서 이들이 손괴행위를 한 자들이 맞느냐고 질문하자 이에 맞다고 진술한 것이고, 위 진술조서에 위와 같이 열람시킨 피고인 D, F, G 등의 사진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EC은 이 법정에서 당시 손괴행위를 한 자들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C의 손괴행위자 특정 진술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나 공범인 BG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BG는 야간조 근무현황을 체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B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 F, G 및 BC, BD과 함께 이 사건 당시 도장2팀 사무실에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같이 갔던 사람이 위 사람들이 맞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맞다고 재차 확인하고 있는 사실(별책 6책 중 5권 578, 579쪽)이 인정되고, DG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있는바, 판시 각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 D, F, G 등이 공모하여 도장2팀 사무실에 찾아가 쇠파이프로 컴퓨터, 모니터 등 사무실 집기를 파손하여 이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D, F, G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G의 AB 전무 사무실에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가. 주장 피고인 G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범행이 종료된 이후였으므로, 피고인 G이 손괴행위에 가담한 바 없다.
판단 공범인 BG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BG가 이 사건 직전 도장2팀에 같이 갔던 피고인 G 및 BB, BC, BD 등과 함께 생산부문장인 AB 전무 사무실에 간 사실이 인정되고, DA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그 곳에서 피고인 G 등이 BB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간 쇠파이프로 책상 등 사무실 집기를 파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G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E,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주장 피고인 H은 차체1팀 공장사무실에 간 적이 없고, 피고인들은 BO 부장 사무실에 간 사실은 있으나 집기를 손괴한 사실은 없다.
판단 BK, DH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BK, D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BO, BA 작성의 각 자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BK이 야간조 생산라인을 정상 가동하려 했는데, BJ이 불을 끄라고 하면서 위 라인가동을 저지하려 하였고, CJ이 BZ 차량을 운전하여 공장 라인 앞에 정차하자 AY, 피고인 E, H이 쇠파이프를 들고 차에서 내렸으며, 피고인 E이 직원들에게 불을 끄고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쇠파이프로 공장 벽면과 바닥을 내리치고, 피고인 H은 쇠파이프를 들고 공장 내를 돌아다닌 사실, 그 후 위 피고인들 및 BJ, AY 등이 BO 부장 사무실로 이동한 다음 쇠파이프를 든 채 그곳에서 회의 중이던 BO, DH 등 직원들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지르고, 직원들이 나가지 않자 AY, 피고인 E이 쇠파이프로 컴퓨터, 모니터 등 집기를 손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H은 BO, DH을 사무실 밖으로 끌어낸 후 입구에서 직원들이 위와 같은 손괴행위를 만류하려고 들어가려는 것을 저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 H이 AY, BJ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한 채 판시와 같은 손괴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E, H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N의 2009. 5. 21.자 차체1팀 사무실에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 가. 주장 피고인 N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
판단 D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순번 249)에 의하면, 피고인 N이 AY와 함께 차체1팀 사무실로 찾아왔고, 피고인 N이 화분 및 집기류를 2층 계단 쪽으로 옮긴 사실, 당시 피고인 N과 함께 차체1팀 사무실을 방문한 조합원들이 사무실 내의 컴퓨터 모니터, 본체, 책상 등을 1층으로 던졌고, 1층으로 던져진 위 집기류 등은 지게차에 의하여 파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N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N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N, O의 2009. 5. 21.자 도장2팀 사무실에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 가. 주장 피고인 N, O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손괴상황이 종료되어 있었을 뿐,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판단 공범인 BQ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BQ가 피고인 N, O과 함께 이 사건 당일 도장2팀 사무실에 간 사실이 인정되고, C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DY,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N, O이 BQ 등과 함께 도장2팀 사무실에 들어와 퇴직자 명단 등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O은 엎으라고 했고, 피고인 N이 ED 대리의 컴퓨터를 발로 차고 책상을 뒤집는 등 손괴하였으며, AY, 피고인 O도 이에 합세하여 사무실 집기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N, O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N, O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P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가. 주장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P은 손괴행위에 가담한 바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BR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P은 피고인 A의 위 상해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살피건대, BR, DD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BP, CA 등이 희망퇴직문제와 관련하여 프레스생산팀 회의실에서 항의하던 중 피고인 A, P이 합류한 다음 쇠파이프와 부러진 삽자루를 들고 프레스생산기술팀 사무실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직원들에게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이 있는지 여부를 물은 후 없다고 하자 쇠파이프로 프레스생산기술팀 사무실의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부수기 시작해서 유리창, 나무판 등을 부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당시 손괴행위에 가담한 바 없다는 피고인 P의 주장은 이유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먼저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 BR를 폭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BR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BR를 폭행하기 전에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바닥에 던졌고, 손으로 자신을 폭행했다는 것이며, DD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 BR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P이 피고인 A의 위 상해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BR, DD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BR는 피고인 A이 ‘BR 어디있느냐’는 고함소리를 듣고 커피를 마시다가 프레스생산팀 회의실에서 프레스생산기술팀 사무실 쪽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A과 마주치게 되었고, 이를 본 피고인 A이 “지금 커피를 마실 때야”라고 소리지르며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바닥에 던진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부분을 폭행한 점, 당시 피고인 P, BP 등은 프레스생산기술팀 사무실 중앙부에 있었는데, 피고인 A은 피해자 BR를 폭행한 다음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 P, BP 등과 함께 사무실 집기를 손괴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다른 조합원들이 거들거나 가담한 바도 없는 점, 달리 피고인 A이 다른 조합원들과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계획하고 들어갔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BR에 대한 이 사건 상해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서 피고인 P에게 위 상해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P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L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 점거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가. 주장 피고인 L은 2009. 6. 25.경 이 사건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L이 점거파업이 개시된 이후 2009. 6. 25. 이후에도 계속하여 AT 평택공장 내부에 머물면서 점거파업을 계속하면서 AT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같은 방법으로 AT의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L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점거파업시기의 폭력행위에 관하여(피고인 I, J, N, O, A, P, Q, S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가. 공소사실 특정여부 위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9 각 항목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피해일시와 장소 등이 각 본문에 기재된 일시, 장소와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로 상이하여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바, 위 각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2182 판결 등 참조), 위 각 범죄일람표는 범행일시, 장소, 범행방법과 내용, 피해자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로써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본문의 일시, 장소와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위 피고인들에게 방어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위 피고인들은 중앙쟁대위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점거파업시기에 이루어진 개별 폭력행위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쟁점에 관한 판단 1. 나.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중앙쟁대위 구성원들의 지위, 역할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중앙쟁대위는 이 사건 쟁의행위 중 2009. 5. 21. 이 사건 점거파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조합원들에게 그에 따른 지침을 하달한 사실, 2 이후 중앙쟁대위는 집회의 선두에 서서 집회를 주도하는 선봉대를 조직함과 아울러 조직쟁의실이 중심이 되어 조합원들의 소속 팀이나 지회별로 편성하여 AT 평택공장의 출입문과 옥상 등 각 거점에 배치하고, 복면, 마스크, 쇠파이프, 새총, 볼트, 화염병 등을 준비하여 이를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거점별로 배치한 다음, 조합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전술훈련 등을 개최하는 등 AT의 임직원이나 경찰의 진입에 대비하도록 한 사실(증거기록 별책 6책 중 6권 734, 774쪽 이하), 3 점거파업 기간 중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앙쟁대위 회의는 수시로 개최되었고, 위 회의에는 중앙쟁대위 구성원 전원 또는 대다수가 참석하였고, 파업과 관련한 모든 지침이나 지시는 중앙쟁대위 결정에 따라 중앙쟁대위 위원인 피고인들 또는 대표대의원 등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전달된 사실, 4 중앙쟁대위는 2009. 5. 하순경 회의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에게 새총 및 쇠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게 할 것을 결정하고, 2009. 6. 중순경 상용자동차 임직원이나 경찰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그 뒤에 조합원들을 배치하며 이후 밀리게 되면 지게차를 동원하여 대응하기로 하는 등의 전술을 논의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중앙쟁대위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전술훈련을 실시한 사실(증거기록 별책 6책 중 6권 647, 696 내지 701, 1102쪽 등), 5 또한 중앙쟁대위는 2009. 7. 20.경 경찰이 공장 내로 진입했을 때 회의를 개최하여 방어선이 뚫리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므로 무슨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각자의 거점장소를 사수하라는 지시를 하달하기도 한 사실(증거기록 별책 6책 중 6권 707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점거파업 과정에서 중앙쟁대위는 복면, 마스크, 쇠파이프, 새총 등 각종 무기들을 사전에 준비하여 분배하는 한편 조합원들을 각 거점별로 배치하고 여러 차례 전술훈련과 화염병 투척시범 등의 일정을 진행하여 AT의 임직원이나 경찰의 진입에 대비하는 등 점거파업 전 과정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점거파업에 참여한 인원의 규모나 당시의 과열된 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위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공장을 점거하고 있는 조합원들과 정상조업을 희망하면서 평택공장에 진입하려는 AT 임직원들 사이의 분쟁, 집단적인 점거농성 과정에서 표출될 조합원들의 과격한 행동, 진압을 위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과 그에 따른 집단적 폭행, 상해행위가 뒤따를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도 없이 오히려 위와 같은 집단행동을 독려하고 감행하였던 점, 그 밖에 위 집단행동들의 성격과 경위, 그 규모와 형태, 구체적인 방법과 진행과정, 그 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쟁의행위 중인 노동조합이라는 조직화된 단체에서 지휘계통을 통한 실행행위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이라는 관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I, J, N, O, A, P, Q, S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비록 조합원들의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각 폭행, 상해 등 범죄행위들 중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바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 각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 범행들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자들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조합원들이 행한 위 각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점거파업시기에 이루어진 개별 폭력행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 L은 2009. 6. 25. 이 사건 점거파업 현장에서 이탈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판시 4의 나. 내지 바.항 각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9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중앙쟁대위 위원으로서 노동안전실 소속 안전부장인 피고인 L이 2009. 6. 26.경 이후에도 이 사건 점거파업 현장에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중앙쟁대위 위원의 이 사건 점거파업 기간 중의 지위,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L은 이 사건 점거파업 기간 중 판시 제5항의 각 범행에 있어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거파업의 계획·공모에 가담하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자로서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L이 다른 공모자의 실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자신이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각 폭력행위가 있기 직전에 현장을 벗어난 것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L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화염병사용
으나, 앞서 본 중앙쟁대위 위원의 이 사건 점거파업 기간 중의 지위,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L은 이 사건 점거파업 기간 중 판시 제5항의 각 범행에 있어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거파업의 계획·공모에 가담하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자로서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L이 다른 공모자의 실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자신이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각 폭력행위가 있기 직전에 현장을 벗어난 것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L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주장 화염병의 제조, 보관, 사용은 BW 지부장의 지시에 의하여 각 거점별로 이루어진 것일 뿐 중앙쟁대위 회의를 통해 결정되거나 집행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중앙쟁대위는 이 사건 점거파업 과정에서 복면, 마스크, 쇠파이프, 새총, 볼트, 화염병 등을 준비하여 이를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거점별로 배치한 점, 2 화염병은 그 위험성으로 인하여 도장 2공장 옥상 환풍기 옆 지부장이 지내는 천막 밑에 화염병을 보관하면서 조직실장, 지부장 호위대가 이를 관리하였던 점, 3 중앙쟁대위는 AT의 임직원 또는 경찰의 진압에 대비하여 파이프조(쇠파이프), 꽃병조(화염병), 새총조로 나누어 조합원들을 상대로 전술훈련을 실시하였고, ‘불은 라이터로 붙이지 말고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불로 화염병에 불을 붙인 뒤 불이 위로 가게 해서 돌리면서 던져라’는 등으로 화염병투척시범 및 교육 일정을 진행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4책 중 1199쪽), 4 BW 지부장은 수사기관에서 2009. 6.말경 조합원들이 새총과 쇠파이프만으로 방어함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중 앙쟁대위 회의에서 조합원들에게 방어용 무기를 모집하기로 결의했고, 이에 따라 화염병, 다연발포 총신, 화염방사기 등이 제작, 제출되었으며, 그 후 화염병 사용에 관하여 조합원들이 상황을 스스로 판단한 후 화염병을 사용하도록 결의한 바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별책6책 중 6권 808쪽), 5 2009. 6. 중순경 밤에 방제실 앞에서 어떤 사람이 기름통을 가져다 놓고 깔대기로 소주병에 기름을 넣어 화염병을 만들기도 했던 점(증거기록 4책 중 1202쪽) 등에 앞서 본 중앙쟁대위 위원들의 지위, 역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I, J, N, L, O, A, P, Q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화염병을 제조, 보관, 사용한 위 각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 범행들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자들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조합원들이 행한 위 각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AT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다수의 근로자가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는 사태에 직면한 상황에서 조합원인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노동조합의 집행부 구성원에 있었던 피고인들로서는 그와 같은 근로자들의 대량해고사태를 막기 위하여 점거파업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노사의 단체교섭과 그 과정에서의 쟁의행위는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어떠한 주장이라도 재물손괴, 상해 등의 폭력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국가기간산업시설일 뿐만 아니라 인화성 위험물질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자칫 대형 참사의 위험성마저 도사리고 있는 자동차 공장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쇠파이프, 화염병 등으로 무장한 채 국가공권력에 대항하여 폭력행위를 저지른 것은 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동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 쟁의행위를 비롯하여 무려 77일간이나 계속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점거파업으로 인하여 AT는 사실상 파산 직전의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종 폭력행위로 말미암아 엄청난 규모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와 불법적인 점거파업을 통하여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표현하고 있을 때 다른 한편에서는 AT의 회생을 위하여 회사를 정상화시키고자 노력하던 대다수 AT의 임직원들이나 AT의 파업으로 인한 영업 중단으로 연쇄부도의 위기에 직면한 협력업체 종사자들 및 인근 지역주민들 등은 엄청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일면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나 점거파업이 야기한 중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만 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AT 노조 조합원들이 대량해고사태에 직면하게 되자 조합원들의 입장을 대변하여야 할 지위에 있던 피고인들이 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와 점거파업에 이르게 된 것인 점, 점거파업 조합원들도 AT 임직원들과 사측이 동원한 용역 직원들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혹은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던 점, 점거파업 기간 중 단전단수 조치와 함께 의료진의 출입마저 차단된 상태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마저 보장받지 못한 채 궁지에 몰린 조합원들에 대하여 경찰이 무리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권침해 시비가 일기도 하였으며, 정리해고에 따른 절망감을 이기지 못한 일부 조합원과 그 가족이 자살 등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있었던 점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중 일정 부분은 극한 상태에서 과격해진 일부 조합원들이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들이 점거파업 기간 중 공장 내 생산설비를 파괴하는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또한 피고인 B, C, D, E, F, G, H, L, R, S, T, U, V, W, X은 중앙쟁대위의 구성원 지위에 있기는 하였으나 부장급 이하의 직책에 있었고, 피고인 M, N, O, A, P은 비정규직지회 사무장 또는 대의원으로서 집행부의 간부나 중앙쟁 대위의 구성원도 아니어서 파업과정에서 노조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대부분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쟁의행위 및 점거파업에 이르게 된 경위, 점거파업과정에서의 불법성과 폭력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L, M의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L, M은 2009. 5. 8. 14:00경부터 AT 평택공장 본관 앞에서 전 조합원이 참여하여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항의농성을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4:40경 BW 등 조합원 200여 명과 함께 본관 5층에 있는 공동관리인 AV의 집무실에 들어가 책상을 뒤엎고 사무실 집기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약 200여 명의 조합원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AT 소유인 책상과 프린터기 등 사무실 집기를 수리비 5,8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L, M은 이 사건 당시 범행 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52), 사진촬영현황(순번 186)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AT 조합원들 중 일부가 2009. 5. 8. 14:40경 공동관리인 AV의 집무실에 들어 가 책상 등 사무실 집기를 던져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E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L, M이 위와 같이 손괴하는 장면을 목격한 바는 없고, 사고보고서를 통하여 피고인 L, M을 특정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L, M이 위 손괴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L, M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C, E, D, F, G의 2009. 5. 1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E, D, F, G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2.의라. 마. 바.항 및 이로써 피고인들은 BB, BH, BC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 AT 소유인 책상과 컴퓨터 등 사무실 집기를 피해자 주장의 시가로 수리비 10,598,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검사는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장소에 대한 범행 전체에 대해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E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각 범행 장소인 조립3팀 사무실 및 BF 부장 사무실, 도장2팀 사무실, AB 전무 사무실은 건물 자체가 다르고 떨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BF 부장 사무실은 조립3팀 사무실 내에 있다), 일부 중복된 자가 있기는 하나 각 장소별로 손괴행위자로 특정된 피고인도 다르며,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범행을 범한 장소 외의 다른 장소에서의 범행 전체를 공모 내지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각 장소에서의 각 범행을 포괄일죄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C, E의 조립3팀 사무실 및 BF 부장 사무실에 대한 손괴범행, 피고인 D, F, G의 도장2팀 사무실 손괴범행, 피고인 G의 AB 전무 사무실 손괴범행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C, E의 2009. 5. 11.자 도장2팀 사무실, AB 전무 사무실에서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 D, F의 2009. 5. 11.자 조립3팀 사무실, AB 전무 사무실에서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 G의 2009. 5. 11.자 조립3팀 사무실에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 P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P은 2009. 5. 21. 18:20경에서 19:15경까지 사이에 AT 평택공장 프레스생산기술팀 사무실에 쇠파이프를 들고 찾아가, 피고인 A은 프레스생산기술팀장인 피해자 BR(47세)에게 부러진 삽자루를 던지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P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 BR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 BR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P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P에게 피고인 A의 위 상해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Q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2009. 5. 23. 16:15경 AT 정문 경비실에서 AS노조 부위원장 EF과 피고인 EG을 비롯한 선봉대 7~8명이 노사협력팀 차장 EH으로부터 EH이 집회내용을 기재한 수첩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피해자 EI이 위 수첩을 건네받아 도망치다가 넘어지게 되자, 성명불상 선봉대원 3명은 위 EI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체육부장 BC, 기획부장 CB은 AT의 관리직 직원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고, 노조원 EJ 등은 관리직원 EK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밀고, AW은 피해자 EI이 소지한 수첩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Q은 BC, CB, AW, EJ 및 성명불상 선봉대원 7-8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EI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수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E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자신이 수첩을 들고 도망가다가 턱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고, 이에 뒤쫓아오던 조합원들이 같이 넘어지게 된 것이며, 자신이 입은 좌측안면부, 팔, 무릎 부위의 상해는 스스로 넘어지면서 생긴 것일 뿐 조합원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며, 조합원들에 의하여 더 심해진 것도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EI의 부상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Q에게 상해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I, J의 굴뚝점거농성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AT 노조가 5. 11.까지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부분파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회에 걸쳐 조합원들이 회사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사무실 집기를 부수는 등 실력행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 5. 12. 회사가 분사 공고를 하고 정리해고 대상인 근로자들에게 그 사실을 개별 통보하는 등 구조조정 절차를 계속 진행하자, 중앙쟁대위는 2009. 5. 12. 20:00 ~ 24:00경 회의를 통해 2009. 5. 13.부터 부지부장인 BB와 정비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I, 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J이 평택공장 복지동 옆에 있는 59m 높이의 굴뚝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굴뚝은 지상에 설치되어 평택공장 전체에 온수와 난방, 공정용 증기를 공급하는 시설과 연결되어 있고 굴뚝에 설치된 대기 TMS(Tele Monitering System) 관련 유속계 등 설비의 점검을 위하여 내부에 계단이 설치되어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1996.경 조합원 2명이 그곳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이후 임의로 내부의 계단을 통해 굴뚝에 올라갈 수 없도록 관리인이 출입문과 그 주변 울타리에 잠금장치를 설치해둔 상태였다.
위 피고인들은 2009. 5. 13. 04:00경 성명불상의 조합원이 잠금장치를 해제한 출입문을 통해 BB와 함께 굴뚝 정상에 올라가 그곳에 ‘정리해고 분쇄하자!’라고 적힌 플래카드와 깃발을 설치하고 ‘정리해고 분쇄하자’, ‘해고는 살인이다’ 등 구호를 외치면서 기거하는 방법으로 굴뚝을 점거함으로써 BB와 공동하여 피해자 AT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평택공장 굴뚝에 침입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사람의 주거를 제외한 일체의 건물 및 위요지로서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들이 침입하였다는 굴뚝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연기나 가스를 위쪽으로 배출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통로 구조물로서 공장건물 옆 지상에 별도로 축조되어 있는데, 계단이 설치되어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임의로 굴뚝에 올라갈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기는 하나, 굴뚝 상부에 안전난간대가 있을 뿐 따로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이 있는 공간이나 방실은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굴뚝은 가스, 연기의 배출 등 공장가동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굴뚝이 건조물침입죄 소정의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L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 점거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L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L의 각 범행기간을 2009. 5. 31. 08:30경부터 2009. 8. 4.까지로 변경하는 외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바, 쟁점에 관한 판단 제1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L이 2009. 6. 26.부터 2009. 8. 4.까지 다중의 위력으로써 AT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위 기간 동안 AT의 평택공장 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과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죄,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C, G, H, K, R, T, W의 피해자 AC, AD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피해자 AE, AF, AG, AH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점거농성자들은 2009. 8. 4. 12:00경 AT 평택공장 내 BZ 공장 옥상 등에서, 위 옥상으로 진입하려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순경 AC 등 수십 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던지고, 볼트 총을 발사하며 화염병 등을 투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G, H, K, R, T, W과 나머지 중앙쟁대위 위원들은 위 점거 농성자들과 공모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 볼트 투척용 새총, 화염병 등을 이용하여 AT의 시설관리업무 정상화를 위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하던 순경 AC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발목열린 상처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 6명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 2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의 위와 같이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B, C, G, H, K, R, T의 피해자 AI, AJ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피해자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약 100여 명의 점거농성자들은 2009. 8. 5. 05: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에 AT 평택공장 내 도장2공장 옥상과 CW, CE 조립공장 옥상 등에서 위 옥상으로 진입하려는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순경 AI과 경사 AJ 등 수십 명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던지고, 볼트 총을 발사하며 화염병을 투척하고 벽돌을 던지거나 내리치고, 조합원 CZ 등은 방패 등을 소지하여 위 경찰관들의 위 옥상 진입을 저지하는 한편, 쇠 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던지고, 볼트 총을 발사하거나 화염병을 투척하고, 벽돌을 던지거나 내리치는 불상의 조합원들을 위 방패로 방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 G, H, K, R, T은 나머지 중앙쟁대위 위원들, 약 100여 명의 점거농성자들과 공모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 볼트 투척용 새총, 화염병 등을 이용하여 AT의 시설 관리업무 정상화를 위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하던 순경 AI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신전건파열상 등에 이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 11명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 2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의 위와 같이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 점거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Q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AT 노조가 2009. 5. 26.부터 AT 평택공장을 점거하였고, 피해자 AT는 같은 달 31. 관할관청에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이를 공고하는 한편 AT 노조에 대하여 직장폐쇄신고사실을 통보하면서 평택공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AT 노조는 전면적인 점거농성을 계속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09. 6. 20. 다시 AT 노조에 대하여 평택공장의 점거농성을 해제하고 공장에서 퇴거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Q은 약 900여 명의 점거농성자들과 함께 AT 평택공장 안에서 컨테이너 등으로 출입문을 봉쇄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화염병, 화염방사기, 볼트, 발사용 새총 등으로 무장한 채 전면적인 공장점거농성을 계속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AT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고, 피고인 Q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T가 공장시설 관리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AT의 평택공장 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하였는 것이다.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공소장은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것인바,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Q의 범행일시나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진현(재판장) 심재광 김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