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2고합309
판결선고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2. 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2. 3.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경부터 현재까지 안성시 D에 있는 반도체 설비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 명칭 부분에서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재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E는 2008. 11.경 대한민국 지식경제부로부터 'F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 사업'이라 한다)의 주관 기관으로 선정되어, 그 무렵 지식경제부와 사이에 "협약기간 : 2008. 11. 1.부터 2011. 10. 31.까지, 정부출연금으로 1차년도(2008. 11. 1. - 2009. 10. 31.)에 968,000,000원, 2차년도(2009. 11. 1. - 2010. 10. 31.)에 619,000,000원의 이 사건 개발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용하되, 위 정부출연금은 이 사건 개발 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하고,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2008. 12. 18. 968,000,000원, 2009. 11. 26. 619,000,000원을 각 E의 정부출연금 예치 전용 계좌(농협 G)로 이체받은 뒤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12. 19. 위 정부출연금 예치 전용 계좌에 보관된 금원 중 180,000,000원을 E의 거래처인 H 명의의 계좌, I 명의의 계좌로 순차 이체하고, 같은 날 이를 다시 E의 농협 계좌(J)로 이체받은 뒤 이 사건 개발 사업과 무관한 E의 거래처 및 직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2. 19.부터 2010. 2. 3.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577,700,000원을 E의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 관련 평가 자료
부품, 소재 기술개발사업 협약서 등
법인등기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2번)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 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 한다}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 죄와 상호간)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첫머리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개발 사업 과제 수행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정부출연금 중 약 5억 7천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위 과제 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사안인바, 그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귀한 세금을 허비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용도에 알맞게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던 기회를 박탈한 측면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은 E를 운영하던 중 근로자에대한 임금을 체불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E의 임금 및 거래처에 대한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횡령 금액 중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8천만 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개발 사업은 매년 단계별로 추진되었는바, 피고인이 제1차연도에 부여된 과제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세 명의 자녀,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현(재판장) 강효인 공성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