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2. 1. 선고 2012초기339 판결

20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에 대한 2012고단839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