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에 대한 2012고단839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839,2012
판결선고
2013. 2. 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6.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2고단839』
피고인은 2009. 여름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하였는데, 2009. 9.-12.경 약 30-40건의 나무대금 및 굴취작업비를 변제하지 않아 약 7,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나무 및 굴취작업을 요청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9. 7.경 전북 정읍시 G에서 피해자 H에게 "가이즈카향나무 11주를 구입해 굴취작업을 해주면 작업비 90만원을 포함 420만원을 주겠으니 작업을 해서 운송해주면 대금은 15일내에 결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조경수를 구입하여 운송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9.경 420만원 상당의 조경수를 공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9. 9.부터 2009. 10. 26.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63,092,000원 상당의 조경수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9. 10. 20.경 화성시 I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소나무 52주를 사서 화성시 I까지 운송해주면 대금은 도착 즉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소나무를 구입해 운송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0. 및 2009. 10. 23.경 합계 14,800,000원 상당의 소나무 52주를 운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129』
피고인은 2010. 1. 31.경 화성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가식장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전남 화순에서 F 가식장까지 소나무를 운송해주면 차량 1대당 495,000원씩 운송료를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나무를 운송해주더라도 운송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 31., 2010. 2. 1., 2010. 2. 2.경 3회에 걸쳐 전남 화순 동면 서성리에서부터 위 F 가식장까지 소나무를 운송하게 하고도 운송료 1,48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0. 4.경 천안 서북구 L초등학교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 C에게 "단풍나무 등을 600만원에 거래하면 나무를 팔고 돈을 바로 송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나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 상당인 단풍나무 30~40주, 반송소나무 약 20주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나무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4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1132』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피해자 N에게 나무굴취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무굴취작업을 시키더라도 그 노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4. 19.부터 같은 해 5. 5.까지 충남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에서 나무굴취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240,00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2고단1294』
피고인은 O조경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P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나무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6.경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에 있는 불상의 해장국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시 Q 농장 내에 있는 나무 196그루를 당신에게 팔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7.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R)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3. 10.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S)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1412』
피고인은 2010. 2. 10. 화성시 I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경기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에 있는 15년생 은행나무 50그루와 경기 연천에 있는 은행나무 50그루, 합계 100그루를 1,800만원에 납품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1,000만원을 먼저 입금해 주시면 나무 작업을 하여 나무를 보내드리겠으니 그때 나머지 800만원을 주십시오. 나무는 거의 다 샀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나무 작업에 사용하지 않고 사무실 경비,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나무를 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나무를 보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4. 1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U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39』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H,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작업일지, 범죄일람표
『2012고단1129』
증인 K, C, M의 각 법정진술
K, J, C,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세금계산서, 명함사본
『2012고단1132』
증인 N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확인서, 명함
『2012고단1294』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자금이체결과
『2012고단1412』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명함,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2012고단129 수사기록 제5권 제10, 86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전과와 임금미지급 관련 사기죄 사이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구한다.
피고인은 조경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고단839(아래 무죄 부분 제외), 2012고단1129, 2012고단1132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사기의 공소사실은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 범행일시가 전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3. 12. 23. 선고 2003도5570 판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되 정상거래를 하다가 도중에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자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자하여도 피고인을 특정하지 못하도록 한 점(거래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계약의 중요한 요소이고, 가명을 사용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도 일관되지 못하다), ② 피고인은 비슷한 시점에 유사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한 후 연락을 끊고 장기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 H가 대금을 부풀려 청구하고 있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에 송부한 작업일지를 근거로 대금에 다툼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거래도중 다툼이 있었다면 24회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며 일방적으로 약 3년이나 채권을 확정하지 않은 채로 대금의 절반 이상을 지급하지 않았던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장에는 변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 J에 대하여는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송금한 800만원은 별도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고인은 2010. 8. 13. 2010. 9. 30.까지 6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써주고 그 직후 J에게 고지하지 않고 사무실을 이전하여 채무를 면하고자 하였던 점, ⑤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자력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시점 무렵의 동종범행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2012고단839)
피고인은 2009. 11. 22 15: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이대 900주를 매입하겠으며, 대금은 현장에서 상차를 한 뒤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이대를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3. 2,700,000원 상당의 이대 900주를 운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사이에는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었고 D의 늦은 납품으로 피고인 사업장에 가식해 둔 상태에서 판매하지 못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D도 이러한 사정을 양해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증인 D은 위 사건 거래가 피고인과의 첫거래라고 진술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인 2009. 11. 23. 이전인 2009. 10. 7.자 450만원, 2009. 10. 28.자 880만원, 2009. 10. 30.자 150만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D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D은 위 거래를 V과의 거래라고 주장하나, V은 피고인의 직원으로 일한 자이고 다른 피해자들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고, 수차례 송금되었음에도 D만 이를 모른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여러 거래처 중 D이 V을 떠올린 것은 V과 피고인과의 관계를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반면 V과 사이에 독립적인 별도의 거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이후인 2010. 3. 13.자 245만원, 2010. 3. 18.자 110만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하였던바, 이와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 하에서 당시 그 중간에 있고 거래규모가 비교적 작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하여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가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다가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확산하여 피고인의 미변제액이 약 1억원, 피해자의 수도 8명에 이르는 점,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