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602
판결선고
2015. 10.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前) 전국금속노동조합 D지부 지부장이다.
쟁의행위는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 조정인이 작성한 조정안을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고, 그 수락을 권고해야 하며, 관계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정의 중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해야 하며,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4. 평택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전국금속노동조합 D지부의 자체 지부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통상적으로 해오던 '잔업 및 특근'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기로 가결하고, 이를 D지부 전 조합원들에게 통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14.부터 2012. 6. 24.까지 잔업 내지 특근거부 합계 38시간, 인원 합계 9,057명이 참가하는 쟁의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규정하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쟁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서(연장 및 특근 현황표 제출)
2011년, 2012년 기능직 초과근로 현황
D 장시간 노동실태(2011년)
잔업특근현황
초과근로 위임권한 행사 통보건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 장
이 사건 평일 잔업 및 휴일 특근은 당일 아침 또는 전날에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행해졌으므로 관행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잔업 및 특근 거부는 조합원들로부터 위임받은 초과근로 동의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를 쟁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휴일 특근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시간인 주당 12시간을 초과한 것이므로 이를 거부한 것을 쟁위행위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에게는 쟁위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도 없었다.
판 단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제54조 제4항은 "회사는 주 12시간초과 연장근로시는 당사자 또는 조합과 합의하여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회사는 계획된 생산물량을 맞추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평일 잔업과 휴일 특근을 요구하였던 점,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근로자들은 가능한 경우 이러한 요구에 응하였던 점, 노조가 2011년 말경 현장실사와 설문조사를 한 결과 1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는 경우가 46.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회사의 잔업 및 특근이 회사 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를 언제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노조가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이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은 근로자들의 동의권을 행사하는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쟁위행위에 해당하고, 회사가 주당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근로하게 한 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노조 지부장으로서 이러한 쟁위행위를 주도한 피고인에게 쟁위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5조 제2항 본문(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피고인이 28년 동안 근무했던 점, 회사도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관계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았던 점, 회사와 실질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노조 위원들과의 형평 등 제반사정 고려
판사 최남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