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 1.경 평택시 C에 있는 D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직원 및 환자관리, 영업관리업무 등을 하다가 2013. 5. 1. 퇴직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대표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1.부터 2013. 4.까지의 임금 16,000,000원 및 퇴직금 6,732,230원 합계 22,732,330원(= 16,000,000원 + 6,732,2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퇴직금 합계 22,732,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법리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E이 작성한 갑 제6호증(서약서)에는 '피고는 월급만 받고 진료에만 전념할 뿐 병원의 경영, 운영, 인사관리 등의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은 E에게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의 월 급여액 결정 및 이 사건 병원의 재정관리는 E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또한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진정사건에서 이 사건 병원의 실경영자는 E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명의상 대표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사용자의 지위에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삼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