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피고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하 '항만청'이라 한다), 평택당진항만물류협회(이하 '물류협회'라 한다)는 피고 평택당진항만노사정공동인력관리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피고 노사정위원회 소속으로 노사정위원회 풀사무국(이하 '풀사무국'이라 한다)을 두었다.
풀사무국은 원고들을 고용하여 구체적인 사용, 지시, 관리를 하면서 피고 물류협회 소속 하역사들에게 파견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풀사무국이 지정한 하역사로 가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원고들의 임금은 피고 물류협회 명의로 지급되었다.
원고들은 현재 풀사무국을 퇴직한 상태인데, 피고 노사정위원회는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이고, 피고 물류협회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자이며, 피고 항만청은 피고 노사정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일부청구로서 각 500만 원의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과 원고들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피고들이 원고들의 사용자라거나 피고들에게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삼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