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중 D 및 E의 배당액 6,481,970원에 대하여 경정을 구하는 부분 및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액 중 9,632,577원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 G(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11. 작성한 배당표 중 망 H의 상속인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615,650원, 망 H의 상속인 피고 B의 배당액 410,434원,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179,633,170원 중 1,333,555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259,068,149원을 2,261,427,788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의 49/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C과 망 H(2014. 7. 4. 사망)는 뷰-하이텍 주식회사(이하 '뷰하이텍'이라 한다)의 근로자들이고, 피고 A, B은 망 H의 배우자와 아들이다.
뷰하이텍은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제3항 기재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한다), 제4항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뷰하이텍은 2005년경 이 사건 공장, 이 사건 기계기구 및 이 사건 진입로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이다.
강제경매절차 및 중복경매
주식회사 에이비엠그린텍의 신청으로 2013. 1. 9. 뷰하이텍 소유인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F, 이하 '선경매'라 한다).
선경매의 배당요구 종기는 2013. 4. 1.이고, 망 H는 2013. 1. 30. 임금 14,343,436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으로 2013. 4. 8. 이 사건 공장, 이 사건 기계기구 및 이 사건 진입로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 이하 '후경매'라 한다), 선경매에 병합되었다(이하 병합된 두 경매를 합하여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여 후경매 신청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 사건 경매법원은 이 사건 공장, 이 사건 기계기구 및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하여 배당요구 종기를 2013. 6. 3.로 새로 정하였고, 피고 C은 2013. 6. 3. 임금 6,498,795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3. 6. 28. 이 사건 공장, 이 사건 기계기구 및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하여 일괄매각 결정을 하였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지급 및 배당요구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3. 9. 12. 이 사건 경매법원에 뷰하이텍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 예정인 임금 및 퇴직금 402,359,539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3. 11. 11.부터 2014. 3. 12.까지 뷰하이텍 소속 근로자들 49명에게 체당금 합계액 257,418,95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4. 10. 23. 이 사건 경매법원에 실제 체당금 지급액 257,418,950원 중 아래 마.항 기재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J 부동산임의경매(이하 '별건 경매'라 한다)에서 회수한 77,785,78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9,633,170원을 청구액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위 179,633,170원의 체당금 지급내역, 해당 임금채권자 중 이 사건 경매의 각 배당요구 종기 안에 배당요구를 한 근로자 및 배당요구액은 별지2 체당금 및 배당내역 기재와 같다.
배당표의 작성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장은 3,048,797,520원, 이 사건 기계기구는 131,690,000원, 이 사건 진입로는 73,598,400원, 합계 3,254,085,920원으로 평가되었고, 25억 원에 일괄매각되었다.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4. 11. 11. 이 사건 공장, 이 사건 기계기구 및 이 사건 진입로의 매각대금 25억 원과 매각대금 이자 1,811,760원, 합계 2,501,811,760원에서 집행비용 15,962,500원을 뺀 나머지 2,485,849,260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삼아 다음 표와 같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망 H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액 중 90,559,723원에 대하여, 선정당사자 I의 배당액 중 피고 C의 배당액 6,498,795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하고, 2014. 11.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별건 경매
한편,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3. 4. 8. 뷰하이텍 소유인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소재 토지 및 건물 등(이 사건 공장, 이 사건 기계기구 및 이 사건 진입로와는 별개의 부동산이다)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J).
별건 경매법원은 2014. 7. 18.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77,785,780원, 망 H에게 1,026,084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위 배당표는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4, 18, 19호증, 을나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각하하는 부분
직권으로 본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제기할 수 있고(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등 참조), 배당이의의 범위는 원고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한 범위에 한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경매법원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179,633,170원 중 90,559,723원에 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에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액 중 100,192,300원에 관하여 감액 경정을 구하고 있고,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에는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D의 배당액 6,478,700원, E의 배당액 3,270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소 중 6,481,970원(= 6,478,700원 + 3,270원) 부분과 원고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금액을 초과하는 9,632,577원(= 100,192,300원 - 90,559,723원) 부분은 부적법하다.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A, B의 피상속인 망 H는 별건 경매절차에서 체불임금 13,441,664원 중 체당금 수령액 12,415,58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 1,026,084원(= 13,441,664원 - 12,415,580원)을 전부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더 이상 배당받을 금액이 없다. 망 H의 배당액 1,026,084원을 삭제하고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등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채권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로 제한된다.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H의 체불임금 중 최우선변제 대상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합계는 13,441,664원이고, 망 H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그 중 12,415,58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 H가 최우선변제 대상액에서 체당금 수령액을 뺀 나머지 1,026,084원(= 13,441,664원 - 12,415,580원)을 별건 경매에서 배당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망 H는 최우선변제받을 잔여 임금 및 퇴직금이 없으므로 이 사건 경매에서 망 H에게 1,026,084원을 배당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 사건 배당표 중 망 H의 상속인인 피고 A, B에 대한 각 배당액 615,650원(= 1,026,084원 × 3/5지분,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410,434원(= 1,026,084원 × 2/5지분)은 삭제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퇴직 후 1년 가까이 아무런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별건 경매절차에도 참가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경매 중 후경매의 배당요구 종기인 2013. 6. 3.로부터 17개월이 지난 2014. 11.경에야 체불금품확인원을 받는 등 진정한 임금채권자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6,498,795원을 삭제하고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판단
갑 제13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은 2003. 6. 3.부터 2012. 4. 16.까지 뷰하이텍에 근무하면서 매월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은 사실, 급여는 매월 피고 C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는데, 2012. 4. 16. 3월분 급여 1,062,560원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입금된 내역이 없는 사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은 2014. 11. 7. 피고 C에 대하여 2012년 3월분 임금 1,000,000원, 4월분 임금 1,120,000원, 퇴직금 4,378,795원, 합계 6,498,795원에 대한 체불금품확인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 C은 뷰하이텍에 대하여 체불 임금 및 퇴직금채권 6,498,795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선경매와 후경매는 배당요구 채권자가 다르므로 일괄매각되는 경우에도 각 경매의 목적물별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공장에 관한 공장저당의 효력은 이 사건 기계기구에 미치므로 이 사건 기계기구의 감정평가액은 선경매의 배당재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사건 경매법원은 이 사건 공장, 이 사건 기계기구 및 이 사건 진입로의 최저 매각가격을 개별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각 감정평가액 비율에 따라 선경매와 후경매의 배당재원을 구분하면, 선경매의 배당재원은 2,429,669,067원(= 실제 배당할 금액 2,485,849,260원 × 이 사건 공장 및 이 사건 기계기구의 감정평가액 비율 97.74%, 원 미만 올림), 후경매의 배당재원은 56,180,193원(= 실제 배당할 금액 2,485,849,260원 × 이 사건 진입로의 감정평가액 비율 2.26%, 원 미만 버림)이 된다.
한편,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선경매와 후경매의 각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2013. 9. 12. 비로소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임금채권자가 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최우선변제권을 가진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경매에서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하여 배당받은 179,633,170원 중 임금채권자들이 배당요구의 종기 안에 배당요구를 한 금액은 161,609,940원(= 선경매 32,865,210원 + 후경매 128,744,730원)이고, 이와 같이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범위에서 선경매의 배당재원 2,429,669,067원, 후경매의 배당재원 56,180,193원을 한도로 배당받을 수 있다.
계산하면 최종 배당 가능액은 선경매 32,865,210원, 후경매는 배당재원에서 원고가 배당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10,619,720원을 뺀 45,560,473원(= 56,180,193원 - 10,619,720원), 합계 78,425,683원(= 32,865,210원 + 45,560,473원)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179,633,170원을 78,425,683원으로 감액하고, 해당 차액 101,207,487원(=179,633,170원 - 78,425,683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선경매에 기한 일괄매각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은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더라도 선경매에 관한 개시결정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매각절차는 먼저 개시결정한 선경매의 집행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사집행법 제102조가 규정한 최저매각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2. 21.자 2012마379 결정 등 참조).
한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본문 및 제4조에 의하면,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공용물)에 미치고, 건물의 경우에도 이와 같고, 민사집행법 제98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그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을 제외한다)을 그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에이비엠그린텍은 일반채권자로서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선경매(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공장, 이 사건 기계기구 및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후경매를 신청하였으며, 그로써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이중경매가 개시되었고, 이후 이 사건 경매법원이 이 사건 공장, 이 사건 기계기구 및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하여 일괄매각결정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경우 이 사건 공장의 최저매각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경매신청채권자 중 선순위권리자인 원고가 되고, 원고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잉여의 가능성이 없지 않으므로, 선경매에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는 선경매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공장, 이 사건 기계기구 및 이 사건 진입로를 일괄매각하여야 한다.
물건별 매각대금의 안분
일괄매각하는 경우에도 당초 경매의 목적으로 되지 아니한 건물, 기계기구 등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54587 판결 등 참조),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물건별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01조 제2항은 매각절차에서 각 재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재산에 대한 최저매각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 각 재산의 대금액은 총대금액을 각 재산의 최저매각가격 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하고, 집행비용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 이 사건 기계기구,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하여 가압류권자, 근저당권자, 그 밖에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의 범위가 다르므로, 이 사건 경매의 경우 이 사건 공장, 이 사건 기계기구,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배당표를 별개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사건 경매법원은 이 사건 공장과 이 사건 기계기구 및 이 사건 진입로의 각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지 않았으나, 원고와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실제 배당할 금액(= 매각대금 + 매각대금 이자 - 집행비용)에 감정평가액 비율을 곱하여 물건별 배당할 금액을 구분하는 계산방식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물건별 실제 배당할 금액을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다.
(생략)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검토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체당금 중 임금채권자가 최초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금액은 이 사건 공장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으나, 이 사건 경매법원이 새로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일괄매각결정에 의하여 경매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기계기구, 이 사건 진입로의 매각대금으로부터는 배당받을 수 없다.
반면 체당금 중 임금채권자가 이 사건 경매법원이 새로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 안에 배당요구한 금액은 이 사건 공장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계기구, 이 사건 진입로의 각 매각대금으로부터도 배당받을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어느 경우든 179,633,170원 전액을 이 사건 공장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고, 이 사건 공장의 실제 배당할 금액 2,2329,085,862원에서 1순위로 배당된 다른 최우선변제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모두 빼더라도 잔여액이 179,633,17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 및 다른 채권자들의 물건별 배당액을 안분 계산해볼 필요 없이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
다만, 별지2 체당금 및 배당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V에게 체당금 3,575,660원을 지급하였으나 V는 3,098,705원에 대하여만 배당요구를 하였고, W에게 체당금 856,600원을 지급하였으나 W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333,555원{= 476,955원(= 3,575,660원 - 3,098,705원) + 856,600원}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
배당표의 경정
이 사건 배당표 중 망 H의 상속인인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615,650원,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410,434원 및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액 179,633,170원 중 1,333,555원은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259,068,149원은 2,261,427,788원(= 2,259,068,149원 + 615,650원 + 410,434원 + 1,333,555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D 및 E의 배당액 합계액 6,481,970원에 대하여 경정을 구하는 부분 및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액 중 9,632,577원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호(재판장) 김애정 이경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