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10. 8. 선고 2014가합192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32,5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애완동물 사료 제조, 도소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3. 7. 15.경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며 동물사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고기 분쇄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분쇄기의 구조 및 작업 공정

1)

원고의 고기 분쇄작업에 사용된 분쇄기(이하 '이 사건 분쇄기'라 한다)는 리프트(원료육을 분쇄기 내부로 투입하는 곳), 로타(원료육을 1차로 분쇄하는 곳), 차징스크류(1차 분쇄된 원료육을 2차 분쇄실린더로 이송), 실린더(2차 분쇄 및 분쇄된 원료육의 토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이 사건 분쇄기는 작업자가 냉동 원료육을 분쇄기 리프트 위에 놓고 리프트를 올려 고기를 분쇄기 입구에 넣으면 로타 부분의 스크류(상단 그라인더 및 하단 스크류)에 의하여 고기가 1차로 분쇄된 다음 차징스크류를 지나 실린더를 통해 고기가 갈려져 나오는 구조로 작동되며, 로타 부분에는 뚜껑이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3. 9. 10. 08:50경 이 사건 분쇄기를 이용하여 작업하던 중 로타 부분의 뚜껑을 열고 오른 손으로 남은 고기 찌꺼기를 제거하려다가 손이 위 기계 안으로 말려들어가(사고 당시 원고는 손에 면장갑, 고무장갑을 차례로 끼고 있었고, 벽면에 남은 고기를 밀어 넣다가 하단 스크류에 고무 장갑이 빨려들어가면서 손이 기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우측 수부 및 전완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1호증, 을 제4호증 1, 2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2 내지 8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분쇄기를 사용한 작업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3. 7. 22.경 이 사건 분쇄기의 사용 방법 및 작동시 안전사항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분쇄기 작업 공정과정에서 로타 뚜껑을 열 필요는 전혀 없는 점, 손을 일부러 깊숙이 집어넣어야 손이 스크류에 닿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등을 다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영상 포함) 및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2013. 7. 22.경 원고를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원고의 작업 사진이 첨부된 '신입사원 안전교육 일지'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과 갑 제8호증의 기재, 증인 B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신입사원 안전교육 일지에 첨부된 사진에는 원고가 일정한 작업 모션을 취하는 모습만 찍혀 있을 뿐 원고가 피고의 안전교육 담당자로부터 교육을 받거나 설명을 듣는 모습이 찍혀 있는 것은 아니고, 위 일지에 수기로 기재된 '신입사원 A' 부분은 원고가 아닌 피고의 공장장이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실제 그와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았는지 의심스러운 점, ② 원고는 2013. 7. 15.경부터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선임자인 C로부터 이 사건 분쇄기의 조작 및 사용방법을 듣고 바로 작업에 임하였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 차원에서 원고에게 기계조작 방법을 교육한 것은 2013. 7. 22.이라는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교육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의심스러운 점, ③ 이 사건 분쇄기는 바닥에서 로타 뚜껑까지 약 140cm, 스크류 내부 깊이는 약 40cm, 원고의 키는 약 170cm로 원고가 바닥에 서서 뚜껑을 열고 스크류에 손을 넣으면 내부 하단 스크류까지 어렵지 않게 손이 닿이고, 로타 뚜껑을 열면 상단 그라인더는 멈추나 하단 스크류는 계속 돌아가는 구조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특히 작업 도중 로타 뚜껑을 열거나 스크류 내부로 손을 넣지 말라는 등의 안전수칙을 주지시키고, 지도·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분쇄기 작업 도중 수시로 로타 뚜껑을 열고 찌꺼기 제거 혹은 찌꺼기를 밀어넣는 작업 등을 하였는데(원고는, 선임자 C로부터 배운 작업 공정에 따라 한 가지 종류의 냉동육을 분쇄한 후 다른 종류의 냉동육을 분쇄기에 넣기 전, 다른 고기와 섞이지 않도록 로타 부분의 뚜껑을 열고 기계 오른쪽 벽면에 붙은 고기 찌꺼기를 안으로 밀어 넣는 작업 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주변에서는 아무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아무런 제지 없이 로타 뚜껑을 열고 스크류 내부로 손을 넣어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앞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내지 지도·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분쇄기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기본 안전수칙과 주의사항을 미리 주지시키고, 지도·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쇄 작업에 있어 스위치를 끄지 않은 상태에서 로타 뚜껑을 열어 스크류 내부에 손을 넣으면 작동하는 하단 스크류에 손이 낄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안전에 주의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고기 찌꺼기를 제거 내지 밀어넣으려고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70%로 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D생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 약 29세 4개월, 기대여명 : 49.47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1)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 가능기간 내지 체류 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의 취업 가능 기간은 입국 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참조).

(2)

①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먼저, 이 사건 사고 이후 만 60세가 될 때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온 월급인 월 1,870,660원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국내에서 취업하여 가동연한까지 근무할 수 있으리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에 의하면, 원고의 국내 체류 만료기간은 2016. 6. 21.인바, 원고는 2016. 6. 21. 이후에는 모국인 중국으로 출국하여야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2016. 6. 21.까지의 일실수입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급 상당을 소득으로 적용하고[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2014. 9. 4.까지이므로, 2014. 9. 4. 이후부터 한국 체류기간 동안에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한건설협회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보통 인부 노임단가는 2014년 하반기 86,686원(월 22일 기준 임금 1,907,092원), 2015년 상반기 87,805원(월 22일 기준 임금1,931,710원)으로, 원고가 구하는 1,870,660원보다 다액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그 이후부터는 원고가 중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②

한편, 2016. 6. 21. 이후 원고의 일실수입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중국인의 2014년 평균임금이 56,339위안(한화 10,396,796원)이므로 2016. 6. 21. 이후 원고가 중국에서 소득활동을 할 경우 매월 866,400원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국의 경우 지역(성)별 평균 임금의 격차가 매우 크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비민영기관 혹은 민영기관 취업 여부에 따라 약 1.5 ~ 2배 정도의 소득 차이가 발생하는바, 중국에서의 원고 소득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그 생활근거지 및 종사 가능 직종에 관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인데(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중국인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그에 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2016. 6. 21. 이후 원고의 일실수입은 산정을 위한 자료가 없어 이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중국에서 매월 866,400원 상당의 소득을 얻으리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휴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우측 전완부 절단상 : 맥브라이드표 절단 I-3(5) 49%, 영구장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의 노동능력 상실률도 49%를 적용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5, 6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안산병원장에 신체감정촉탁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현가 계산(금액 단위 : 원)

2)

적극적 손해

가)

향후치료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받아야 하는 성형수술 및 재활치료비는 1,685,000원이고,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15. 9. 25. 위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아 이를 사고시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1,531,665원이 된다.

나)

보조구비

이 사건 사고일부터 여명 종료시까 단가 75만 원, 교체시기 3년의 의수가 필요한데, 원고는 총 14회 교체분의 보조구비를 구하는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사고시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보조구 계산표 기재와 같이 5,919,075원이 된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안산병원장에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책임의 제한

가)

피고의 책임비율 : 30%

나)

계산 : 10,721,183원[= 35,737,279원(= 일실수입 28,286,539원 + 향후치료비 1,531,665원 + 보조구비 5,919,075원) × 0.3)]

4)

공제

가)

휴업급여

(1)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4,912,980원(휴업기간 2013. 9. 11.부터 2014. 1. 13.까지)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같은 이치에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휴업기간에 대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일실수입은 다음 표 기재와 같고, 그 중 피고에 대한 책임비율에 따른 금액은 1,088,618원(= 3,628,788원 × 0.3)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금액을 초과하는 휴업급여를 받았으므로, 휴업급여로서 공제할 금액은 위 1,088,618원이 된다.

(2)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장래의 휴업급여도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실제로 위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차 받게 될 보험급여를 미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요양급여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9,435,87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요양급여는 기왕 치료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원고가 기왕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있는 이상 원고가 수령한 요양급여를 그 성격이 다른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자료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의 부위와 정도, 과실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4,632,565원[재산상 손해 9,632,565원(= 10,721,183원 - 1,088,618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다음날인 2013. 9.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호(재판장) 김애정 이경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