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기록상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을 고용하면서 C에게 수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C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러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사실, 피고인은 C을 제외한 나머지 의사들의 경우에는 하나도 예외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은 C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사를 가지고 이를 시도하였으나 C이 거절하여 작성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는 어느 일방만이 작성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C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책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