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선정자 C에게 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6.부 터, 선정자 D에게 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6.부터, 선정자 E에게 2,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선정자 F에게 1,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4.부터, 선정자 G에게 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 터, 선정자 H에게 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4. 10. 15. 남화토건 주식회사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이 발주한I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4. 10. 18. 건설업 면허가 없는 B에게 위 신축공사 중 베이스판넬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 한다)를 재하도급 주었다.
B은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이 사건 설치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설치공사 현장에서 2014. 11. 4.부터 2015. 1. 22.까지 근로한 선정자 C의 2014. 11. 임금500,000원, 2014. 12. 임금 750,000원 합계 1,250,000원(= 500,000원 + 750,000원), 2014. 11. 4.부터 2015. 1. 22.까지 근로한 선정자 D의 2015. 1. 임금 750,000원, 2014.11. 3.부터 2015. 1. 27.까지 근로한 선정자 E의 2014. 11. 임금 170,000원, 2014. 12. 임금 1,170,000원, 2015. 1. 임금 1,300,000원 합계 2,640,000원(= 170,000원 +1,170,000원 + 1,300,000원), 2014. 11. 3.부터 2014. 11. 29.까지 근로한 선정자 F의2014. 11. 임금 1,520,000원, 2015. 1. 3.부터 2015. 1. 8.까지 근로한 선정자 G의2015. 1. 임금 750,000원, 2015. 1. 29. 근로한 선정자 H의 임금 130,000원(이하 '이 사건 각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선정자 C, D, E, F,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직상수급자로서 B과 연대하여 그 근로자인 선정자 C, D, E, F, G, H에게 이 사건 각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위 선정자들이 이 사건 설치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기간 및 그 체불금품이 별지 기재 체불금품내역과 같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선정자들에 대한 이 사건 설치공사 현장에서의 체불금품이앞서 인정한 이 사건 각 미지급 임금액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선정자 C에게 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6.부터, 선정자 D에게 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6.부터, 선정자 E에게 2,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선정자 F에게 1,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4.부터, 선정자 G에게 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선정자 H에게 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선정자 J, K, 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위 선정자들도 별지 기재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이 사건 설치공사 현장에서 B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직상수급자로서 B과 연대하여 원고와 위 선정자들에게 해당 체불금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와 선정자 J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을나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설치공사 이전에는 선정자 J이 사용자로서 B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했고, 이 사건 설치공사 계약서도 선정자 J이 대신 작성하였으며 계약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도 선정자 J의 것인 점, 이 사건 설치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은 B이 아닌 원고와 선정자 J인 점, 원고와 선정자 J은 B로부터 이 사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B에게 공사자금을 대여하였고, 선정자 J은 피고로부터 공사비를 직접 지급받아 이를 B에게 지급하거나 사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선정자 J이 B에게 고용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선정자 K, L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선정자들이 이 사건 설치공사 현장에서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오히려, 을나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K에 대한 2015. 1. 임금은 9일분 1,350,000원이고, 선정자 L에 대한 2014. 12. 임금은 3일분 450,000원인데 B로부터 위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삼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