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용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 1.경 평택시 C에 있는 D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직원 및 환자관리, 영업관리업무 등을 하다가 2013. 4. 30. 퇴직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2011. 3. 31. 원고와 사이에 2012. 1.부터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 1.부터 2013. 4. 30.까지의 미지급 급여 16,000,000원(= 월 1,000,000원 X 16개월), 퇴직금 6,732,330원 합계 22,732,330원(=16,000,000원 + 6,732,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참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009. 4. 30. 부당해고 구제신청화해절차에서 이 사건 병원 운영자를 대리하여 사용자의 지위에서 근로자들과 화해조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원고는 2009. 2. 5.부터 2010. 12. 8.까지 이 사건 병원이 관여된 보험사기 사건에서 환자상담 및 치료비 청구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던 기간 동안 중고차매매업 및 폐차관련업 등 병원 업무와는 무관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수익을 올리기도 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병원 법인카드를 아무런 통제나 명시적인 한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약정에 기한 급여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11. 3. 31.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피고와 사이에 2012. 1.부터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2. 1. 1.부터 2013. 4. 30.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월 4,000,000원의 급여만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미지급 급여 합계 16,000,000원{= 월 1,000,000원(= 5,000,000원 - 4,000,000원) X 16개월)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5. 1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9.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삼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