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8. 28. 선고 2015가단526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37,0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1. 11.부터 2015. 3. 17.까지 C에게 고용되 0-13

어 그가 운영하는 D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 금 합계가 18,737,068원(= 임금 합계 9,207,883원 + 퇴직금 9,529,185원)인 사실, C이 2015. 3. 9. 사망함에 따라 피고가 C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737,06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인 201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이삼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