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인력공급업, 직업소개소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경남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건설현장에 노무인력을 공급하여 주고 건설인부들의 노임을 직접 지급한 후 한 달 단위로 노임과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경남기업 주식회사에 청구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4. 10. 1.부터 2015. 2. 28.까지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청북고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 노무인력을 공급하여 주었는데, 위 기간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건설인부들에게 지급한 노임은 합계 4,287만 원 상당<1>이고, 경남기업 주식회사로부터 그 중 22만 원을 지급받았다.
경남기업 주식회사는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7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A가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경남기업 주식회사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무를 경남기업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변제하였고, 원고의 경남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 4,265만 원은 근로자들의 임금채권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위 4,265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법 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법 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법 제171조 제1항).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지 않은 회생채권자가 법 제170조와 제171조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는 대신에 회생채권의 이행이나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0310 판결 참조).
원고가 구하는 위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어 근로자파견계약이 아닌 건설인부 소개의 형식으로 건설인부 파견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②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건설인부들이 경남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비록 건설인부들이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파견근로에서도 나타나는 특성에 불과한 점, ③ 원고는 건설인부들에게 근로 당일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고, 그 임금 외에 노무인력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경남기업 주식회사로부터 근로자들 임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경남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약정<2>한 점, ④ 원고는 원고가 소개한 건설인부들에 대하여 원고가 고용주로서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남기업 주식회사가 노무인력에 대하여 직접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노무인력을 공급하여 준 원고에 대하여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회생개시결정 전에 발생하였다며 구하고 있는 위 채권은 임금채무 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채무가 아니라 법 제118조 제1호에 의한 회생채권에 해당할 뿐이다.
그런데 원고가 2015. 5. 6.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경남기업 주식회사가 이미 그 이전인 2015. 4. 7.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지 않았던 회생채권자인 원고로서는 회생절차 내에서 이를 신고하고, 피고가 이에 이의하는 경우에 법 제170조 제1항, 제171조 제1항에 규정된 채권조사확정재판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하여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어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대신에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인
각주1) 위 돈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그 중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건설인부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원고는 2015. 10. 30.자 참고서면에서 피고가 아닌 건설인부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인력출력확인서(갑 제2호증)에 기재된 건설인부들의 임금과는 별도의 돈을 수수료로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인력출력확인서에 기재된 건설인부들의 임금과 동일한 액수의 구상금을 청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인력출력확인서에 기재된 건설인부들의 임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건설인부들에게 미리 지급한 후 수수료가 포함된 건설인부들의 임금을 피고로부터 받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수수료의 실질적인 부담 주체는 건설인부들이 아니라 피고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