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9. 25. 선고 2015가합32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C 일원 844,01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1. 4. 19.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추진위원회인 B 도시개발사업지주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2005. 4. 1.부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왔고, 2010. 12. 4.경 사임하였다.

다.

평택세무서장은 2011. 8. 29. ~ 9. 9. 피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조합장으로서 지급받은 업무추진비 7억 4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1. 2. 원고에게 2006년도 ~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251,751,6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평택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2691호로 '이 사건 금액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위 금원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조합이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1.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4누7213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9. 10. 기각되었다.

마.

이 사건 조합 총회에서 2005. 3. 15. 의결된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성공보수 약정금 청구

이 사건 조합은 2005. 3. 15.경 원고를 조합장으로 영입하면서 정식 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종단계의 인가, 즉 광역자치단체의 구역지정인가를 받게 되면 원고에게 성공보수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원고의 노력으로 경기도로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 인가 및 개발계획고시를 받아 피고가 설립·인가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은 위 성공보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피고는 설립 중 사단인 이 사건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득세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실수령액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 상당액을 부담할 의무는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여 원고로 하여금 과세관청으로부터 251,751,660원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도록 하고 그 소득세 상당의 지급의무를 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1,751,66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퇴직금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간 합계 7억 4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58,666,666원(= 7억 400만 원 ÷ 12 × 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성공보수 약정금 청구에 대하여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이사이던 D, E, F, G, 감사이던 H이 '이 사건 조합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어 인허가 완료 및 도시개발사업이 성공했을 경우 성과급으로 일정금액(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시행사 부도 등으로 지급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조합 정관 제31조 제3항에 의하면 '임직원의 보수 및 비용과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대의원회의에서 의결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정관 제16조의 1은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회의 의결서가 첨부되었을 때만 효력이 발생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계약은 대내외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성공보수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약정에 관한 대의원회의 의결 및 의결서의 존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 대의원회에서 원고에게 성공보수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성공보수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득세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게 실수령액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 정관상 원고를 비롯한 임원들의 보수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합장은 조합의 대표자로서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누12770 판결 참조), 달리 원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퇴직금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호(재판장) 김애정 이경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