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2. 3. 선고 2015고합137 판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