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5고합137
판결선고
2016. 2. 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성시 G(도로명 주소 안성시 H)에 있는 요양병원인 「I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이 사건 병원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소아과 전문의로 이 사건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07. 10. 31.경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의사면허를 빌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07. 10. 31.경 안성시 G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에 병실 8개, 병상 50개, 물리치료실 및 의료기기를 갖추고,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그때부터 2015. 9.경까지 의사 J 등을 포함한 다른 의사 및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A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아과 전문의인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되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며 다른 의사 등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후 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10. 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후 다른 의사들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07. 11.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75,800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7,934,200,07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M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I병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I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증 사본 첨부 / I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 등 현황 첨부 / 피의자가 근로기준법위반 으로 처벌받은 약식명령 등 첨부 / K와 N의 통화녹음에 대한 녹취록 첨부 / 피의 자의 지갑 속에 들어 있던 명함 첨부 / 피의자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일일업무현 황 사본 첨부 / 피의자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사대보험 합산보험료 청구서 사본 첨 부 / 퇴직금 및 공제액 산출내역 사본 첨부 / 우편물 수령대장 사본 첨부 / I병원의 공사 계약서 등 첨부 / I병원 지출 현황 등 첨부 / 체불임금 확인원 사본 첨부 / A 이 L에게 I병원 명칭 등 사용 관련하여 작성한 내용증명 첨부 / 병원장으로 3일 근 무한 O이 A에게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첨부 / A과 B의 동업계약서 첨부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변동내역 포함) 첨부 / 피의자 B과 P이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 피의자 A 제출 경위서 등 편철]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 류, 사진 및 CD가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7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징역 2년 6개월 ~ 17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이 사건 병원의 관리비와 인건비로 사용한 점, 위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의사 등이 아님에도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 · 운영하면서, 이 사건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피해자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79억여 원 상당을 편취한 것인 점, 이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피해자 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것인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공단 외의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28억여 원 상당을 편취하기도 한 점, 위 피고인이 불법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기간이 약 8년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 공단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피고인 B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의사 등이 아닌 공동피고인 A이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에 가공하여 A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사면허를 이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 · 운영하도록 하고, 나아가 A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피해자 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79억여 원 상당을 편취한 것인 점, 이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피해자 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것인 점, 위 피고인과 A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공단 외의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28억여 원 상당을 편취하기도 한 점, 위 피고인이 A으로 하여금 불법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도록 한 기간이 약 8년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과 A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이 사건 병원의 관리비와 인건비로 사용한 점,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 공단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재판장) 신성철 김애정
별지
각주1) 검사는 공소장에서 "95,21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75,800원"의 명백한 오기(誤記)라고 보이므로, 별도의 공소장정정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정정하였다.
각주2) 피고인 A임.
각주3) 피고인 A임.
각주4) 피고인 A임.
각주5) 피고인 A임.
각주6) 검사는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