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예비적) 피고 C은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주위적)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예비적)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주위적) 피고 B은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3. 1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의사로 근무하였는데, 매월 12,000,000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였고, 2015. 5.분과 같은 해 6.분 2개월간의 급여 2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주위적, 이하 생략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병원의 개설등록명의를 (예비적, 이하 생략한다) 피고 C에게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병원을 전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근무하던 의사 및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피고 C의 자백간주),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므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피고 B이 직접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또는 민법 제126조에 기한 표현대리로서 책임을 부담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판 단
제1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이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과 원고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피고 B은 이 사건 병원의 등록개설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은 피고 C이 담당하였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 B이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의 형사사건(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단1251)에서 '피고 C이 이 사건 병원의 '총괄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피고 B의 인장을 소지, 관리하면서 위 피고 명의로 각종 병원물품을 구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이 위 병원의 직원을 채용하고, 근태를 관리하면서 직원들과 피고 B에게 까지 급여를 지급한 점 등에 기초해 피고 B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 B이 명의대여자로서 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로서 책임을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다음의 점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의 명의대여자로서 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로서 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경우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즉 상대방에게 과실이 없을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이 사무장 병원인 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미지급 임금을 피고 C으로부터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B이 피고 C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도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