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9. 7. 선고 2016가합10232 판결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11. 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선정당사자) A에 대한 배당액 310,864,594원을 139,358,580원으로, 선정자 C에 대한 배당액 26,092,500원을 15,534,648원으로, 선정자 D에 대한 배당액 8,196,590원을 7,200,726원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배당액 1,183,108,593원을 1,366,168,323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D 사이에 생긴 부분중 1/2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D가 각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굿플러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E'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의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고,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 한다)는 이 사건 채권의 질권자이다.

나.

원고는 E의 안성시 G 공장용지 5,863㎡ 및 지상 건물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근저당권부질권자의 지위에서 채권금액 3,125,190,983원(채권최고액 4,800,000,000원) 중 1,183,108,593원을 배당받았다.

다.

피고(선정당사자) A와 H, I, J, K, L, M, N, O, P, Q, R, S은 피고(선정당사자) A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E의 임금채권자로서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2016. 11. 2.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을 받았다. 선정자 C, D 또한 E의 임금채권자로서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2016. 11. 2.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을 받았다[이하 '피고(선정당사자) A'를 '피고 A'라 하고, H, I, J, K, L, M, N,O, P, Q, R, S, 피고 A, 선정자 C, D를 통틀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A와 선정자 C, D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피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배당액 중 12,162,768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한 후, 2016. 11.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원고는 2017. 3. 3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7. 5. 24. 대한민국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승계참가인

이 사건 근로자들의 E에 대한 근로제공기간, 퇴직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신고한 임금액이 고액인 점, 경매기록에 국민연금가입내역, 국민건강보험가입내역,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허위의 임금채권자이거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은 과다 계상되었다. 또한 피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배당액 역시 오류가 있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 A

이 사건 근로자들은 E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권은 정당하게 산정된 것이다. E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기본급에 상당하는 금원만 계좌로 이체하고 각종 수당은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각종 세금신고는 기본급으로 하였기에 계좌이체된 금액과 세금신고된 금액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실제 급여보다 적다. 그러나 급여대장, 체불금품확인원, 판결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권이 정당하게 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들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들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허위의 임금채권자인지 여부

1)

K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경우

을가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E와 사이에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E에서 근무하였던 사실, E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근로자들은 E의 근로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허위의 임금채권자에 해당한다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K의 경우

원고 승계참가인은 K이 E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최우선변제를 받는 임금채권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1, 19, 을가 제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은 E의 대표이사인 T의 배우자인 사실, K이 T를 도와 사업장의 자금관리를 맡아서 하는 등 사실상 사업장 경영에 참여한 사실, K은 2005. 3. 21.부터 2011. 3.21.까지 E의 이사로, 2011. 5. 27.부터는 E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K은 임원으로서 E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K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없다.

3)

N, P의 경우

원고 승계참가인은 또한 N, P가 E의 임원으로 재직하였으므로 최우선변제를 받는 임금채권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가 제9호증의 기재, 을가 제3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N이 2005. 5. 31.부터 2011. 3. 21.까지, 2011. 5. 27.부터 현재까지 E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P에게 입사 당시 영업을 위한 이사 직함을 부여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가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가 제3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N은 E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고 K등의 지휘 아래 근로를 제공한 사실, P는 생산직근로자로 입사하였는데 입사 당시 영업을 위하여 이사 직함을 부여하였지만 생산직 근로자로서 계속 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N, P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K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배당금액이 과다한지 여부

1)

K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금채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1호증의 3 내지 14, 20, 을가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 H, I, J, L, M, N, O, P, Q, R, S이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합1166호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4. 7. 2. E에게 아래 표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한 사실, 선정자 C이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7693호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4. 7. 7. E에게 아래 표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한 사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장이 E에 확인한 후 2014. 5. 12. 선정자 D에 대하여, 2014. 5. 13. 피고 A, H, I, J, L, M, N, O, P, Q, R, S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 금액의 체불금품확인원을 작성하여 준 사실, E의 급여대장에 피고 A, H, I, J, L, M, N, O, P, Q, R, S의 2013. 8.부터 2014. 1.까지의 급여가 아래 체불금품내역상 금액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 E가 2014. 2.경 피고 A, H, I, J, L, M, N, O, P, Q, R, S에게 아래 표 권리신고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노임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체불금품내역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가 제7호증의 1 내지 11, 을가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위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이 아래와 같은 사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2013년도 월 평균 급여(2013년도 합계 금액을 각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은 달까지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가 아래와 같은 사실, 위 근로자들의 계좌로 지급받은 2013년도 급여의 월 평균 금액[거래내역이 급여, 장려금, 미지급경비, E로 되어 있는 부분의 합계 금액을 체불금품내역서상 각 근로자들이 2013년도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달까지의 개월수 내지 계좌내역상 급여가 지급된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를 제외한 나머지위 근로자들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면서 주장한 2013년도의 미지급임금과 2013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월 평균 급여, 각 근로자들의 계좌로 지급받은 2013년도 월 평균 급여가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점, 피고 A는 이에 대하여 E가 급여의 일부를 계좌로 지급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 A가 증거로 제출하는 판결문은 E의 무변론 판결이어서 해당 소송에서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급여대장, 체불임금확인원, E의 확인서 또한 E가 그 금액을 확인해 준 것인데다가 임금 지급과정이 일부를 현금으로, 일부는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E가 작성한 위 급여대장을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P를 제외한 나머지 위 근로자들은 실제 미지급 임금채권 및 퇴직금 채권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월 급여를 기준으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P의 경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면서 주장한 2013년도의 미지급임금,2013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액, 계좌로 지급받은 2013년도 급여 액수 등을 비교해 보면, 실제 미지급 임금채권보다 과다하게 부풀려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중 P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다.

2)

P를 제외한 나머지 위 근로자들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종 3개월분의 미 지급임금과 최종 3년간(근무기간이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퇴직급여를 위에서 살펴본 2013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월 평균 급여와 근로자들의 계좌로 지급받은 2013년도 월 평균 급여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체불임금내역상 각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이 허위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근로기간은 이에 따르기로 한다).

한편 H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계좌내역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갑 제11호증의 4, 20,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H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금액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이에 따라 P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초과하여 배당받은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4)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2016. 11. 2. 작성한 배당표 중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각 배당액은 별지2 표 기재 '경정하는 배당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배당액 1,183,108,593원은 1,366,168,323원(= 1,183,108,593원+ 183,059,730원)으로 각 경정한다.

4.

피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배당액의 오류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A, 선정자 C,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A, 선정자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욱(재판장) 이승재 신유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