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23,2015
판결선고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123』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건물, 1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24세)를 위 회사의 신입 직원으로 고용한 후, 2014. 9. 25. 23: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의 왼쪽 볼에 피고인의 입술이 닿게 하여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1237』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사실 피고인은 H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매월 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프리카 가나 공화국에서 사금수입을 하는 H이라는 회사에 투자하고 있다, 나에게 2,000만 원만 투자하면 그 돈으로 H에 투자하여 매월 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고 원금 회수를 원할 시에는 30일 안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I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944』
피고인은 2016. 9. 19.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J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K에 있는 L마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M 벤츠 CL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23』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1237』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2016고단1944』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도주하여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하였다.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성폭력범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은 처음인 점,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